중부일보
칼럼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을 재조정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 재정 보전금을 2014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에 특별 재정 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 보증금도 배분 방식을 현행인구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지수 10%를 인구수 50% 재정력 지수 50%로 배분 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안행부 안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천시는 2014년 114억 원, 2015년 121억 원, 2016년 108억 원, 2017년 78억 원, 2018년 81억 원 등 5년 동안 500여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는다.
과천시는 마사회의 레저세를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적용돼 연 400여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데, 징수실적이 배분방식에서 제외되면 오는 2021년부터는 일반재정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과천시 면적은 35㎢로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이며, 산업단지 등 공장이 없어 세원발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은 정부과천청사와 서울대공원, 국립과학관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고, 과천시 전체 부지중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과천은 부자도시로 인식하고 있다.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을 뿐이지, 부자 도시는 아니다. 연 예산 2천100억원. 이중 가용예산은 200억도 되지 않은 넉넉지 않은 재정규모의 지자체이다.
이 때문에 레저세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과천시민들은 예민할 정도로 전투적인 반대운동을 펼쳐 왔다.
그동안 레저세를 인하하는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경기도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왜일까?
마사회가 과천에 있으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유발,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와 행정비용에 관한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나는 지난 임시회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의하였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결의문을 체택했다. 이번 결의문에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후진성 법 개정이라고 규정했다.
안행부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형평성 있게 재정보전금 배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법 개정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되레 역차별을 받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