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체 관련 주의 (연체 시 최고 13% 연체이자 적용, 전매 및 입주 등 권리행사 불가) - 2차 계약금 및 각 회차 중도금 등을 미납한 경우 연체 적용 - 대출신청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은 자 중 차액(보증수수료)을 미입금한 경우 연체 적용 (각세대별 차액금액이 상이하오니, 국민은행 확인 후 중도금 계좌에 직접입금) |
중도금 |
1차 |
2차(금회분) |
3차 |
4차 |
5차 |
6차 |
비고 |
납부일자 |
2012.04.20 |
2012.08.20 |
2012.12.20 |
2013.05.22 |
2013.09.20 |
2014.01.20 |
- |
납부금액 |
공급금액의 10% |
공급금액의 10% |
공급금액의 10% |
공급금액의 10% |
공급금액의 10% |
공급금액의 10% |
세대별 납부금액 공급계약서 참조 |
※ 본 안내문과 공급계약서 상의 납부일자 등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2차 중도금 납부일 : 2012년 8월 20일(월요일)
■ 중도금 납부방법
◎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 : 국민은행 전국 본․지점에서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668801-01-534220, 평택도시공사
- 납부금액 : 공급계약서 참조(공급금액의 10%)
- 송금방법 : 무통장입금표 보내시는 분 성명란에는 계약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CMS번호란에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 동호수를 기재(총 8자리)
예시) 102동702호→01020702, 105동1602호→01051602 (동:4자리,호수:4자리)
※위 중도금 납부계좌는 CMS계좌로 국민은행 전산실에 등록된 ‘계약자명’과 ‘입금하는 입금자명의’가 일치하여야 입금처리가 되므로 필히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자명의로 국민은행에 가입(등록)된 인터넷뱅킹, 폰뱅킹(상담원연결)을 통해서도 입금할 수 있으나 타행입금, 타행인터넷 및 텔레뱅킹이체(입금)는 불가합니다. |
◎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신 분은 대출신청한 범위 내에서 중도금납부 기일마다 해당 은행에서
평택도시공사의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되오니, 대출한도를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이자는 우리공사에서 매월 대납하고 계약자께서는 입주 시에 우리공사가 대납한
대출이자를 전액 납부(이자후불제)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 계약자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실행 시 그 회차별
보증수수료 금액만큼 차감 후 실행되오니, 나머지 차액은 대출 신청시 보증 받은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금액을 확인 후 중도금 연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중도금대출 지정은행인 국민은행 평택중앙지점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납입일 기준 최소 15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평택중앙지점 : 평택시 통복동 111-5(☎ 031-656-4054~5)】
■ 기타 안내사항
◎ 주소 변경이나 연락처 변경 시에는 변경 후 주민등록등본을 분양사무실(팩스 031-663-129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계약자 성명, 동·호, 연락처 기재 필수)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예정일 이전에 선납하시면 선납 할인되며, 연체하실 경우는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납할인 및 연체료 안내】 | ||||||||
선납할인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일수에 따라 선납시점의 선납요율(국민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
◎ 견본주택은 분양완료 되어 폐쇄(관람불가) 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
문의전화 : 평택서재자이 분양사무소(☎ 1577-6542 / 팩스 031-663-1290)
2012. 7.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시 입금 방법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입금
※ 국민은행만 입금 가능하며, 타행 및 타행인터넷·폰뱅킹 입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