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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공도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경기도청
경기도청이 반대 한다고 합니다. - 주말에만 통행 가능한데 이륜차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청 031-249-4124 도로관리계 이종범, 혹은 김수근 계장 - 항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http://www.gg.go.kr/kimmoonsoo/inquiry/inquiryList.jsp
한국수력원자력(주) 02-3456-2391 배봉원 과장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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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에 한하여 통과차량을 승합차량을 포함한 소형차(2.0m이하)로 제한하고 2009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지가 지역주민 우회통과 불편해소, 휴일(행락객 포함) 교통정체 해소, 차량운행비및통행시간 단축...
소형차로 제한.....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문의가 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륜차(오토바이)는 차량입니다.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차량이고 대형차가 아님으로 통행에 하자가 없는 걸로 이야기 했으나 ....... 팔당댐 공도교 통행재개로 교통불편 해소
![]() 2006.12.12 11:35 경기도, 팔당댐 공도교 통행재개로 교통불편 해소 경기도는 하남시 배알미동과 남양주시 조안면을 연결하는 팔당댐 상부 공도교의 통행을 오는 12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 팔당댐 공도교의 개통은 팔당댐의 안전을 위해 주말과 휴일에 한하여 통과차량을 승합차를 포함한 소형차(2.0m이하)로 제한하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09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팔당댐 공도교의 개통은 지난 6월말 경기도지사의 팔당댐 현장 방문이후 경기도의 지속적인 요구와 팔당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문수 도지사와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주) 공사 사장은 12월 12일 오후 4시 30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통행재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 이에 앞서 양기관은 경기도지사의 팔당댐 방문이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지난2004년 폐쇄된 팔당댐 공도교의 통행 재개를 위해 국정원,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서 통행동의를 얻었다. 그동안 팔당댐 공도교는 지난 2004년 10월 팔당대교와 팔당댐을 연결하는 국도45호선 개통 이후 팔당댐의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폐쇄되어 지역주민의 우회통과에 따른 불편과 만성적인 팔당댐 일원의 휴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개통요구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통행재개에 따른 통행차량의 불편해소와 국가중요보안시설인 팔당댐의 보안유지를 위해 적외선 감지 카메라 등의 보안장비 확충과 공도교보수, 신호등,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 후 개통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로관리담당은 "이번 공도교 개통으로 휴일과 주말이면 행락객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팔당대교 주변과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정체 해소에 따른 차량 운행비 및 통행시간 단축 등으로 년간 약18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첫댓글 전화를 한다고 그 인간들이 듣기나 하겠어요. 차라리 바이크 수백대를 동원하여 공도교를 막아버립시다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전화 합시다.....뭔...말이되는 소리를 해야 알아 듣지...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니 알아 들을 수가 없네....
그쪽 애기로는 교통통행 차량 불편해소.... 이륜차 못다니게 아에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랬답니다.
도로교통법에 눈을 씻고 봐도 소형차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엄연히 125cc 이상 자동차로 되어 있고요. 면허도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잖아요.
경기도청에 한마디 올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글을 올리고 전화하고 했는데 하는데까지 여러분이 동참해주셨으면 해요.
방금 통화 햇습니다...1. 2기관에서 결정한 사항... 1. 자동차법, 도로법상 이륜차도 소형차의 범주에 속하니, 풀어라... 2. 우리 운동본부의 이름을 걸고 정식으로 건의하니, 회의때 안건화하여 토의해라....그러겠노라 답변 받았습니다.. 회의를 열고 6월중으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여러분들에게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통화했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통화중이라고 하고 진짜로 통화중인지 여부는 확인 할길 이 없어 일단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허나 이사람도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경기도청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의 협의 하에 소형차는 통행을 금지 하게 된겁니다. 이러길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니. 그전에도 전화를 많이 받았나봅니다. 어디서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거냐고 묻더라구요. 그러더니 이 사안은 두 기관이 협의 하에 소형차는 통행금지 해둔 상태이고 앞으로 이륜차의 통행여부는 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 여기서 전화하고 그런다고 당장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바뀔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러더라
구요. 그러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면 앞으로 검토후 추후에 공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이런 무성의 한 답변으로는 전화를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당장 몇달 후인지 몇년 후 가 될지도 안 알려줬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끊을 수 있냐고 얘기 하니..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네요.. 참.. 그러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륜차를 통제하는 이유과 근거를 듣고 싶다니.. 예상 했던 답변이 나오더군요.. 위험하기때문에 소형차는 제한을 두었다.. 위험한건 경기도청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니 아니랍니다. 사고가나면 자신들에게 도 책임이 지어지게 된다기에 그럼 거기서 승용차가 사고가
아까 퇴근전 6시에는 그 직원이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더군요. 여기서 소형차는 이륜자동차 안들어 간다고 박박 우기더군요.
나도 책임을 져야 하냐고 묻자 답을 못하더군요. 그 공무원과 싸우기도 싫고 해서 전화는 끊었는데 게시판에 민원글을 써야 겠습니다.
아니, 대형차량이라면 이해가 가지요.. 소형보다 더 가벼운 이륜차를 차별하겠다니 정말 경기도청에 어떤 백성이 가 있는지 답답하구만.. 융단폭격을 해야 해요..단결!
6시전에 통화 했을 때는 공도교는 1. 도로가 아니다. 2. 차량이 막히는 게 승용차임으로 승용차를 통행하게 한다. 3. 소형차는 여기서 승합차 포함 승용차를 말한다라고 해석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