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국회(행정안전소위원회)에서 '시멘트 자원시설세'와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논의 되었으나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간 이런 저런 사유로 제1차 관문인 행정안전소위원회에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이제 며칠 앞둔 법안 상정을 두고 다시 '기금조성안'이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법제화의 발목을 잡는 안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 년간 행정안전부가 적극 추진해 왔고, 충청북도와 단양군, 단양군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제 또 원점으로 복귀시키려는 의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국민 피해보상의 기금조성은 전국적으로 그 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과 공동체내의 갈등을 야기해왔습니다. 기금운영 자체가 하나의 이권이 되어 마을 인심이 분화되고 분쟁에 휩싸인 사례를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환경의 위해 현상은 그 발생지의 국한된 피해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다를 건너 이웃나라의 하늘을 뒤덮는 현상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군, 읍면단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법안의 상정은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어온 게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전 에코단양에서 전한 당시 상황을 살펴봅니다.
단양환경을 생각하는 주민들과 지역 군민단체의 법제화 요구/ 출처: 에코단양
환경관련 지방소득세법 개정 요구 (2016.12.28.)
-지역 환경훼손에 따른 자원시설세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한 논의
2016.12. 26. (월) 14:00 단양군 사회복지회관 2층에서는 위 주제와 관련된 단양 군민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모임엔 에코단양 회원들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법을 발의한 권석창국회의원과 단양군의 담당 팀장이 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관련 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군민들의 특별한 의지의 표시가 없으면 진척이 쉽지 않다는 게 발의한 국회의원과 단양군의 얘기였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적극적인 입법 로비를 군 차원에서 전개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어 민간차원에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즉석에서 2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입법 로비를 위한 군민 주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2)12.28. 산자부 직원들이 왔을 때 확고한 군민의 의지를 보여주자.
그 중 1)안은 준비가 안되어 다음 기회로 미루어졌고 2)안은 당장 뜻이 있는 단체에서 현수막이라도 걸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인 우리 에코단양에서도 이 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률 개정 취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훼손으로 인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시멘트 1톤당 1000원(1포당 40원)을 세금으로 보상하라는 것이며, 그 자원(지방세)을 해당군에 65%를 배당하여 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한다.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1213년 생산량 기준으로 약 140억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사례를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0억원 단양 매포지역발전기금 놓고 주민 '갈등' 이장, "마을기금 나눠쓰자"…청년단체 "공공복지 위해 사용 해야"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2016-03-06 16:31:35 송고
충북 단양의 한 마을이 지역발전기금을 놓고 “나눠쓰고 보자”는 쪽과 “공공복지를 위해 쓰자”는 의견으로 나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6일 단양군 매포읍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인근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에서 매년 각 2억원씩 출연, 10년간 40억원을 목표로 매포읍발전기금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는 16억원정도가 적립돼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중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지원과 학습제험, 경로잔치 및 주민화합체육대회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매포읍 22개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에서 현재 모아진 16억원 기금과 앞으로 적립되는 기금도 모두 현금으로 나눠쓰자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매포지역자치회는 총 40억원이 모아질 동안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로만 공공목적으로 사용토록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금을 배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역 젊은층인 매포읍청년회와 매포참여주민연대, 매포자율방범대 등이 주축으로 기금 배분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대거 내걸리고 있다.
이들은 “1년에 4억원을 매포주민 6500명이 나누면 1인당 6만원정도 받게 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발전기금을 배분할시 시멘트 양사에서 발전기금을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 지고 있다.
이에대해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기금을 배분하자는 의견은 이장협의회 뜻이 아니며 매포지역자치회 이사장을 정관에 따라 새로 선출하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40억원 단양 매포지역발전기금 놓고 주민 '갈등' 이장, "마을기금 나눠쓰자"…청년단체 "공공복지 위해 사용 해야"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2016-03-06 16:31:35 송고
이런 상황이 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군의회에서 군의원들이 모두 법제화 촉구를 주장했습니다.
군의회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통과 촉구, 이번엔 끝까지 관철시키길 기대합니다/에코단양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성 명 서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국회와 시멘트 주변 지자체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는 시멘트 업계의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천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후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했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시멘트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국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반면 그동안 우리 군을 비롯한 인근의 제천시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의 지역은 시멘트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경관 훼손, 소음, 진동, 미세먼지, 도로파손 등의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했으며, 주민들은 오랫동안건강· 정신적 피해로 고통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상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은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화력발전 다음으로 심각하고, 소성과정에서는 각종 폐기물을 대량 반입하여 연소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 민원과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도 저해하고 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오염 저감시설 설치, 폐광산 복구 등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건강증진, 지역의료원 지원 등 보건복지사업 및 낙후· 소외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충북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연평균 1,988만톤으로 전국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액은 연간 199억 원이고, 전국적으로 522억 원이 예상된다.
시멘트 40Kg 한포에 40원의 부과는 판매가격의 불과 1%도 안되는 비율이며 국내 주요 시멘트생산업체 6곳의 3년간(2013~2015년) 경영실적을 보면 연평균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난 50~60년 동안 시멘트 생산 지역의 환경파괴와 대기오염, 분진공해,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정신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역의 메이저 기업으로서 시멘트 업계 스스로가 먼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1. 26.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
단양군도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고 앞장섰습니다.
2018년 단양군, 의회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충북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26일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양군과 군의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와 시멘트 주변 지자체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는 시멘트 업계의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단양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천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9월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후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의했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어 “시멘트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국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반면 그동안 단양군을 비롯한 제천시와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의 지역은 시멘트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경관 훼손, 소음, 진동, 미세먼지, 도로파손 등의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했다”면서 “주민들은 오랫동안건강·정신적 피해로 고통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군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상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멘트 제조업은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화력발전 다음으로 심각하고, 소성과정에서는 각종 폐기물을 대량 반입하여 연소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 민원과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오염 저감시설 설치, 폐광산 복구 등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건강증진, 지역의료원 지원 등 보건복지사업 및 낙후· 소외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연평균 1988만톤으로 전국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액은 연간 199억 원이며 전국적으로는 연간 522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단양군 한 관계자는 “시멘트 40Kg 한포에 40원의 부과는 판매가격의 불과 1%도 안되는 비율이며 국내 주요 시멘트생산업체 6곳의 3년간(2013~2015년) 경영실적을 보면 연평균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0~60년 동안 시멘트 생산 지역의 환경파괴와 대기오염, 분진공해,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정신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역의 메이저 기업으로서 시멘트 업계 스스로가 먼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하다고 했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이날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 충북 단양군의회.ⓒ뉴데일리 충청본부 |
2019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통과를 위한 단양주민의 국회앞 시위
결언: 이제 또 이 법의 상정이나 통과 과정을 다시 붙잡는다면 더 이상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군민들의 단결된 의지의 표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