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석 동현에게 입법청원서를 6월1일 배달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지난 6월1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석 동현 본부장에게 입법청원서를 국제결혼피해자 지원본부의 명의로 제출하였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나라에서 살면서도 외국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게 장가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채 신체접촉을 막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본국의 남자와 결합할 목적으로 외국인 신부가 국내 입국후 10일만에 도망을 가버린 총각이 여자와 잠자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혼남으로 호적에 올라야 하는 모순과 차별을 시정해야만 합니다.
이 당연하며 지극히 진리가 외면당하며
법정에서도 사기결혼한 여자가 "나는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자백을 하지 않는 한 그 사기결혼이 입증되지 못하는 까다롭고 외국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각종 법률은
이 나라가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희안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순의 극치속에서 숨쉬고 살기도 버거운 이 땅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한, 이 나라에 충성해온 자국민을 이처럼 헌신짝 버리듯 차별하는 이 나라가 정녕 국가가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각성과 각성에 따른 단합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인식하여 떨처 일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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