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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해당 신청이 법 제113조에 따른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법 제114조 각 호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기항지(寄港地) 및 종점과 각 지점 간의 거리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도입계획을 포함한다)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운항 횟수 및 출발·도착 일시
라.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자본금의 증감내용을 포함한다)와 자금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아. 영업소와 그 밖의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현황
자.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차.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연도별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1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103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 신청서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1. 해당 정기편 노선을 개설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나.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해당 정기편 노선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
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
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를 말한다)
아. 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3항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편 노선허가에 대해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허가에 대해서는 부정기편 운항을 허가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의 등록증명·감항증명·소음증명 및 승무원의 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그 밖에 취항하려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⑥ 제2항에 따른 면허대장이나 제4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상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표자
3. 주소(소재지)
4. 사업범위
⑧ 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와 법 제11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103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⑩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항공운송사업자(법 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사고의 내용
2. 외국에서 발표한 안전도 관련 자료
3.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 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개하는 자료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면허기준은 별표 53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0]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운항 개시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 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 개시 예정일 연기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적힌 운항 개시 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 개시 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09호서식의 예정일 전 운항 개시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①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운항증명 신청서에 별표 54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운항증명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검사기준은 별표 55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0]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80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운항증명서 및 별지 제112호서식의 운영기준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5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주 사업소의 위치와 운영기준에 관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정규 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기호
3. 인가된 운항의 종류
4. 운항하려는 항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 사항
5. 공항의 제한 사항
6. 기체·발동기·프로펠러·회전익·기구와 비상장비의 검사·점검 및 분해정밀검사에 관한 제한시간 또는 제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7.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항공기 부품교환 요건
8. 항공기 중량 배분을 위한 방법
9. 항공기등의 임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① 제280조의3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명칭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13호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80조의3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① 법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변경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운영기준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요구되거나 운항증명 소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후에 적용된다.
③ 법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사유를 적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15호서식의 변경된 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① 운항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법 제115조의2제5항에 따른 새로운 노선의 개설 또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의 합병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따라 새로운 노선 등의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사용 예정 항공기
2.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3. 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
4. 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
5. 운항관리시설 및 그 관리방식
6. 지상조업시설 및 장비
7.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8. 취항 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9. 여객 및 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 시설
10. 면허조건 또는 사업 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11. 그 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80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한 운영기준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운항체계의 변경에 따른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15조의2제7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종사자에게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① 법 제115조의3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6에서 정한 항공기 운항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항증명의 취소인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항공기 운항정지인 경우: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신고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58에 규정된 사항
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량 및 평형 계측절차
나.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다.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
라.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신뢰성 관리절차
마.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의 훈련방법
바. 정비를 하려는 범위
사.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방법 및 절차
아.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①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정의 경우: 별표 58 제1호가목 6)·7)·38), 나목9), 다목3)·4) 및 라목에 관한 사항과 제2호가목5)·6), 나목7), 다목3)·4) 및 라목에 관한 사항
2. 정비규정의 경우: 제283조제2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282조 및 제283조의2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최신의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종사자에게 최신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20호서식의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서류는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유(변경인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1999.12.17>
삭제 <1999.12.17>
삭제 <1999.12.17>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소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국내선 및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
2. 국내선 및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내용
3. 운송약관
[전문개정 2009.9.10]
① 법 제1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편 노선에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 동안 운항(이하 "임시증편"이라 한다) 하는 것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정기편 노선 임시증편 인가 신청서에 임시증편하려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 목적으로 운항을 하려는 자가 제187조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였을 때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전문개정 2009.9.10]
① 법 제1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자본금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1.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톤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정기편의 운항 횟수 감편 또는 운항 중단(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4.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편명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 횟수
7. 제6호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려는 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문서 또는 전문(電文)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1.11.3>
[전문개정 2009.9.10]
① 법 제121조에 따라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협정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협정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② 법 제121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1조에 따라 인가받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1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의 정산요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1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편명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1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에 관한 사항(정기편 노선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범위에서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법 제1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126호서식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蓮名)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양도·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법 제113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양수의 사유
4.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양수 예정일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법인 합병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128호서식의 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신고인이 법 제113조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휴업(휴지) 허가신청서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국내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내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휴업(휴지)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9호서식의 휴업(휴지) 신고서는 휴업(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28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제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국제항공운송사업 폐업(국제노선폐지) 승인신청서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내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내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30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폐업(노선폐지)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폐업(노선폐지) 신고서는 폐업(노선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전문개정 2009.9.10]
① 법 제115조의3제2항 및 법 제129조제2항(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37조, 법 제137조의2, 법 제139조 및 법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취소, 등록취소,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사업정지 처분은 별표 59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23>
② 별표 59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면허·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
③ 같은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의 면허·등록·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 사업의 면허·등록·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전문개정 2009.9.10]
삭제 <2008.5.8>
①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해당 신청이 법 제132조제2항 또는 법 제134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가목, 나목 및 마목은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정기편 또는 제15조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 구분
나. 사업활동을 하는 주된 지역. 다만, 국제선 운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등 영업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점 간 운항의 경우에는 기점·기항지·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 간의 거리에 관한 사항
3) 관광비행의 경우에는 출발지 및 비행로에 관한 사항
다.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일의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 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여객·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바. 도급사업별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사.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4. 취항 시간대에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정익비행기를 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하며, 전세운송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또는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32호서식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33호서식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0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0]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1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0]
제298조에 따라 등록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4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 사항이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함으로써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6.23>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항공기 주정치장의 변경 또는 신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1999.12.17>
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27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제10항, 제279조, 제280조, 제280조의2부터 제280조의5까지, 제281조, 제281조의2부터 제281조의4까지, 제282조, 제283조, 제283조의2, 제283조의3, 제284조 및 제288조부터 제296조까지를 준용하고,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 제279조, 제281조의3, 제281조의4, 제282조, 제283조, 제283조의2, 제283조의3, 제289조, 제290조 및 제292조부터 제29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6.23>
②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98조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10]
삭제 <200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