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
□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10(월) 해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1.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은 ‘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해제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 기존 | 해제 | 해제율(%) | 재지정 | |
계 | 195.143 | 45.688 | 23.4 | 149.455 | |
수도권 | 70.062 | 18.202 | 25.9 | 51.86 | |
| 서울특별시 | 27.29 | 0 | 0 | 27.29 |
| 인천광역시 | 0.5 | 0.5 | 100 | 0 |
| 경기도 | 42.272 | 17.702 | 41.9 | 24.57 |
지 방 | 125.081 | 27.486 | 21.9 | 97.595 | |
| 부산광역시 | 42.301 | 11.243 | 26.6 | 31.058 |
| 대전광역시 | 42.63 | 16.243 | 38.1 | 26.387 |
| 세종특별자치시 | 40.15 | 0 | 0 | 40.15 |
※ 여타 11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하였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였다.
□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연 0~1% 내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ㅇ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ㅇ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6.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 : 붙임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며,
ㅇ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 경기도 (총 17.702㎢) * 경기도청 권민영 031-8008-2351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성남시 | 수정구 고등동, 사송동, 시흥동 일원 | 2.03 | 성남시 윤상수 031-729-3351 |
중원구 여수동, 하대원동, 성남동 일원 | 2.13 | ||
부천시 |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 일원 | 0.43 | 부천시 김기영 032-625-3470 |
오정구 여월동 일원 | 0.26 | ||
하남시 |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배알미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항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일원 | 12.852 | 하남시 최민호 031-790-5632 |
□ 대전광역시 (총 16.243㎢) * 대전시청 전병필 042-270-6475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서구 | 관저동 일부 | 2.613 | 서구 전영관 042-611-5921 |
유성구 | 계산동, 수남동, 신봉동, 추목동, 덕진동, 봉산동, 송강동 일원 | 13.63 | 유성구 박효은 042-611-2283 |
□ 부산광역시 (총 11.243㎢) * 부산시청 김항곤 051-888-2852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강서구 | 대저1동, 봉림동, 범방동, 강동동, 송정동, 구랑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일부 | 11.243 | 강서구 서정화 051-970-4753 |
□ 인천광역시 (총 0.5㎢) * 인천시청 정종후 032-440-4561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서 구 | 원창동 일원 | 0.5 | 서구 장경원 032-560-4812 |
붙임 2 |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국토계획법에 근거)
ㅇ(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군구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 |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
공시(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초과시 | |
용도 미지정 지역 | 90㎡초과시 | |
도시지역 外 | 농지 | 500㎡초과시 |
임야 | 1,000㎡초과시 | |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 250㎡초과시 |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 지정 前 | 지정 後(이용의무기간) | 비고 |
주거용지 | 제한없음 | 자기거주용(3년) | 가족공용 |
상업용지 | 제한없음 | 자기경영용(4년) | 건축후 분양가능 |
공업용지 |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 자기경영용(4년) | 설립후 분양가능 |
농 지 | 농지취득제한 | 6개월 이상 거주(2년) | 취득자격증명 필요 |
임 야 | 제한없음 | 6개월 이상 거주(3년) | 자영요건 심사 |
현상보존용 | 제한없음 | 개발불가 토지(5년) | 도로, 하천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간 합의 |
|
| |||
|
|
|
|
|
|
|
| 허가신청서 제출 |
| · 계약내용 및 토지 | |||
|
|
|
|
|
| 이용계획 등 첨부 |
| 시 · 군 · 구 검토 |
| · 15일내 검토 | |||
|
|
|
|
|
|
|
|
|
|
|
|
|
|
<허가시> |
|
| <불허가시> |
| ||
|
|
|
|
|
|
|
허가증 교부 |
|
| 불허가 통보 |
| ||
|
|
|
|
| ←불허가처분 | 불복시 |
|
|
|
| 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
|
|
|
|
|
|
|
|
|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
|
|
|
|
|
|
|
|
|
|
| 심의결과 통보 |
|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붙임 3 |
| 토지거래허가제도 연혁 및 조정 경위 |
□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 및 외화유입 등에 따른 지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舊「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78.12)
* (전국 지변율, %) 26.99(’75) → 26.60(’76) → 33.55(’77) → 48.98(’78) → 16.63(’79)
** 現 허가제도의 근거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26조
□ 대덕연구단지 일원 27.8㎢를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85.7)하였으며,
ㅇ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국토의 93.8%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3.8)
□ IMF 외환위기에 따른 지가 급락(’98년 전국 평균 지변율 -13.60%)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98.4)
□ 이후, 전국 개발제한구역 5,39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8.11)하였으며,
ㅇ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계속 확대(’07.9월 20,061㎢)
□ ’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 해제
< ’08년 이후 주요 해제조치 내역 >
일자 | 주요 해제지역 및 사유 | 면적(㎢) |
‘08.5.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투기우려 등 지정 필요성 해소) | 1,428 |
‘09.1.30 | 행복도시, 김포․파주신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무안 기업도시, 아산신도시고속철, 혁신도시건설, 경북도청 예정지 등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 10,224 |
‘09.5.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 163 |
‘10.12.15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2,408 |
‘11.5.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2,154 |
‘12.1.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1,244 |
‘13.5.24 | 지가 안정 지역, 보상 완료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616 |
‘14.2.6 | 지가 안정 지역, 장기 지연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287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