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월,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여 공평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 전담 조직인력을 대 폭 확충(총16개팀 174명)하여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
세무서로부터 일정기준* 이상 고액체납을 인계받아 지방청 차 원에서 직접 정리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음.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
특별전담반 설치 이후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을 위해 다양한 체 납정리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실시 하고 있음.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시 체계 마련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혐의 및 재산은닉 여부를 분석·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 체납시점 전후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소득·지출, 부동산·고급재산 증감, 사해행위 혐의자 료 등을 통합·구축하여 재산은닉 혐의 정도에 따라 체납처분 회피 혐의지수와 등급을 부여(A~ F)한 후 체납처분 회피위험도가 높은 체납자를 우선 선정하여 추적조사 실시
국내거소신고서상 기재된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국외이주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분 석하여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자 2,094명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개별적 재산 조사(부동산·고급선박 등), 사업 현황 조사(재무제표 등 신고사항 등), 일괄 적 재산 조사(이자·배당소득자료, 금융자료 본점 일괄조회 등)를 기초로 수색에 의한 현장 밀 착 생활실태 조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재산 압류·공매 등 적극 실시
출국금지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반드시 현장 조사하고 기간만료 예정자는 연장 여부 검토를 의무화
2.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결과, 총3,225억원 체납세금 징수
금년 4월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총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음.
체납자로부터 2,796억원을 현금 징수하였고,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추적조사과정 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게는 92억원의 증여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음.
특히,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여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 지 추적하여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주요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특별정리 사례는 다음과 같음.
고액체납자의 체납발생 전·후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 과 은닉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계속사업 중인 것을 적발
• 생활실태 현장 밀착조사 결과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강남 소 재 고가APT 거주 사실을 확인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예고로 체납액 32억원 전 액 채권 확보
조선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체납법인은 거액의 지급 보증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자 체납처 분을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보유 선박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양도
• 금융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보유 선박을 양도한 사실을 적발하 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체납액 42억원 중 25억원을 현금납부 후 분납 중
고도의 법률지식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
• 체납자 A는 채권 압류 등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계약하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사무집기 등 동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함.
•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로 금융재산을 압류하고사건 수임 기록 분석 조사 등 강력한 체납처 분을 집행하자 체납액 6억원을 현금으로 분납 중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자료 명목으 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 생활실태 조사 결과 부부가 동일세대에서 거주하고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채무자는 체납 자 명의로 되어있는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가장 이혼으로 판단
•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조세채권 10억원을 확보하고 체 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체납자는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등기 이전하기 위해 허위 유언장을 작성
•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려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발 견하고 독립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가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 방지
• 또한, 동생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한 채권을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 도한 혐의를 적발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예정
3. 향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 방향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 실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재산을 은닉한 혐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
•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조치
아울러, 신종 은닉 수법을 동원하여 체납발생 전 단계에서부 터 고의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국내거소번호 이용 체납자,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등 해외 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우대 조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 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우대 방 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고액체납 특별정리 등에 있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우수 직원에 대해 서는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4. 고액체납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사례
1) 자금 추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찾아내 조세채 권 확보
(1) 체납자 ○○○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액체납 발생
체납자 ○○○는 부동산매매업자로 APT단지 내 상가 건물을 매 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총14건 32억원을 체납함.
(2) 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 현금 증여, 부동산 신탁
시가 700억원대의 APT단지 내 상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가 양도대금 중 229억원에 대한 은닉혐의 추적
체납자 ○○○는 특수관계법인에게 현금대여를 가장하여 28억원 은닉, 배우자 및 며느리에 게 APT 취득대금 9억원 증여, 종업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취득 등 고의적으 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함.
(3)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 예고를 통해 체납액 전액 채권 확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소 제기 및 고발 등을 예고하자 현금 3 억원을 납부하고 체납액 상당액의 납세담보 제공(100% 채권확보)
2) 특수관계 법인에 선박을 저가 양도하여 체납처 분 회피
(1) 보유 재산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여 체납처분 회피
체납법인 ○○(주)는 계열법인에 대한 지급 보증으로 차입금 상환 압박 등 파산 위기에 처하자 유일한 환가 가능 재산인 선박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 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
(2) 양도 재산에 대한 금융 추적조사 및 현지 확인 실시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양도대금 등에 대한 금융 추적조사와 함께 양도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선박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또한, 사해행위 관련 대표자, 실사주 등을 고발할 것을 예고하자 체납법인은 완납할 것을 약속하며 분납계획서를 제출
(3) 현금 징수 및 조세채권 확보
분납계획서에 따라 총체납액 42억원 중 25억원 현금징수하고 재산 양도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로 조세채권 확보
3) 고도의 법률 지식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행위
(1) 사업자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소득세 등 체납
체납자 ○○○은 2008년 세무조사 이후 현재까지 소득세 등 25 건, 6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발생 6개월 경과로 지방청 특별전담반으로 인계됨.
(2) 금융계좌 압류 및 세무조사에 준하는 체납처분 실시
고도의 법률지식을 지닌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무집기 등 동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수 취, 사무실 임차는 임대보증금없이 월세로 계약하여 실효적인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2008년 이후 사건수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체납자와 거래관계 있는 자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통해 세무조사에 준하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 시
(3) 체납일 이후 처음으로 분납계획서 제출하고 현 금 납부
체납자 ○○○은 국세청의 끈질긴 설득과 강력한 체납처분 집 행 예고로 체납액 6억원을 현금으로 분납 중에 있음.
4) 가장 이혼을 이용하여 재산 은닉한 체납자 고발
(1)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0억원 체납
체납자 ○○○는 임대용 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 소득세 10억원을 체납
(2)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및 재산을 증여한 후 가장 이혼
체납자 ○○○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 생할 것을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부동산 양도대금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 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
추적조사 과정에서 배우자는 증여재산을 위자료라고 주장하였으나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6억원을 은닉한 사실을 발견하고 생활실태 밀착 조사를 통하여 가장 이혼임을 적발
(3) 소송 제기를 통해 조세채권확보하고 체납면탈범 으로 고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증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조 세채권 10억원을 확보하고 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부(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체납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등기 이전하려는 혐의를 발견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유언장를 허위로 작성하여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주)○○으로 소 유권 이전하려던 것임을 적발하고 독립된 당사자로서 소송에 직접 참가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 방 지
또한 동생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채권을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양도 한 사실을 적발
(3)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
소송 제기 후 체납자 ○○○ 및 관련인 △△△, □□□를 체 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예정
6)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
(1)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억원 체납
체납자 ○○○는 임대용 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 소득세 4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
(2)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양도대금 자녀 증여
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일이 체납자 의 양도대금 잔금일과 일치한 사실을 발견하여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체 납자의 양도대금 중 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실을 적 발
(3) 소송 제기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확보
참고1: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이란?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은 변칙적 재산 이전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혐의 및 재산은닉 여부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TOOL) 임.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재산·소비·소득 자료, 자산관리 공사 (KAMCO)의 약식감정 및 선순위 권리 평가자료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분석에 유용한 자료를 통합 구축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 모형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 체납처분 회피혐의 분석
체납자의 체납시점 이후 가족의 소득·소비지출 변동, 부동산 ·고급재산 증감, 해외 출입국, 호화사치물품 수입, 해외송금 내역 등을 분석·제공하여 배우자 및 동거가족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재산의 추적이 가능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호화생 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색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체납자의 체납시점 이전 부동산 사전 양도(매매, 증여, 신탁), 선순위 권리 설정(근저당, 가처분, 가등기)내역 등 변칙적 재산이전 행위를 통한 사해행위 혐의내역을 분석·제공하여 신속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참고2: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개요(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지급대상: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 는 데 기여한 신고자
지급금액: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포상금 지급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 액
지 급 률
2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 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9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 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 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