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서류를 챙기지 못하거나,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한다면 환급이 가능할까?
정답은 ‘OK’. 지난 5년간 누락한 소득공제를 지금 추가로 소급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일용직 근로자,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고,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이면 환급금이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 통해 최근 7년간 근로소득자 1만9천여명이 163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86만원에 해당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연말정산 누락분도 챙겨서 깜빡한 나의 숨은 돈을 찾자~!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항목을 알아보자.
부모님 공제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 차남, 출가한 딸 등도 공제 가능
-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주어도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따로 사시는 부모님(2008년 연말정산까지 아버님 만 60세이상, 어머님 만 55 세 이상)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결혼해도 친정부모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 사람만 공제 받을 수 있어,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은 부모님은 환급이 안되니, 신청 전 반드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이 꼭꼭꼭 필요하다.
-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형제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세무서, 홈택스 발급), 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내역(세무서, 홈택스 발급)을 확인해보면 된다.
- 재혼한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 법률혼 관계의 계부, 계모, 이혼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가능하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공제 받기 위해서는 인우보증서(통반장에게 받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부모님이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공제 가능 = 건설직, 파트타임 등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일용근로자로 소득이 적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
- 부모님이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만 있고, 월세 받아도 공제 가능. =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만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의 소득이 적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
-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2008년까지 6억원)초과하는 주택
-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 공제 가능 농사소득(논농사 또는 밭농사)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농사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사소득만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 농사소득만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공제대상이 된다.
-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 가능 사망 전일 아버님 만 60세이상, 어머님 만 55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 가능하고, 부모님이 중병으로 사망하셨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장애인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정보] 환급수기, 상담사례, 자세한 정보
암·중풍·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
- 병의 종류나 나이에 관계없고, 치료(사망)연도까지 공제
- 과거 5년간 병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은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중증고관절, 고혈압, 척추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큰 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태이면 된다. 복지법상 장애인카드가 없더라도 치료받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카드가 있다면 세법상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같이 거주(취업, 학교문제로 일시퇴거 포함)하는 형제자매가(처남ㆍ처제ㆍ시동생)도 공제되고 자녀가 소아암, 중증의 틱 장애인 경우도 장애인공제 된다.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기본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한의원포함)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정보] 환급수기, 상담사례, 자세한 정보
- 세테크 Tip 10가지, 증명서 발급방법, 병원에 보내는 공문, 의사협회 칼럼, 발급거부 신고센타
2004년이후 퇴직한 그해 실업상태이면서 퇴직연도에 연봉이 2,000만원 이상
-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ㆍ기부금ㆍ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못하여 실업인 경우, 퇴직 시점에서 약식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회사에서는 소득공제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사대보험과 기본공제 등 최소한의 소득공제를 하여 약식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 근로기간이 아닌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퇴직한 그해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관련정보] 환급수기, 상담사례, 자세한 정보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질병치료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 하지만 취업(근무상)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취업으로 상경한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처제 대학등록금, 처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와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도, 등록금을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단, 별거 사유가 형제자매의 혼인일 경우에는 공제요건에서 제외되지만, 지금이라도 주소를 옮기면 올해는 공제 가능하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 출가한 자녀의 소득이 없어 할아버지가 손주를 부양하는 경우
- 12월에 자녀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를 해도 출생한 연도에 기본공제, 자녀육비공제, 출산비용공제로 총4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에는 외국국적 자녀, 호적에 미등재된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나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모두 포함된다.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성형수술비는 공제대상이며,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만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유치원교육비공제도 가능하다.
[관련정보] 환급수기
배우자공제
외국국적이나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2008년 연말정산까지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이다. 2008년 1월1일부터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도 비과세소득으로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제외한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복권 당첨되었더라도,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이 다단계판매원이라면 458만원까지, 보험모집인은 467만원 이하,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751만원 이하라야 각각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 사업자(업종)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 알아보기
[관련정보] 환급수기, 상담사례, 자세한 정보
이런 경우에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성형수술을 한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바쁘거나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은 경우 등
-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돼 불입액의 40%만 공제받은 경우, 경리부서 실무자의 전산입력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공제 누락이 되는 경우 등
-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과거연도 소득공제 돌려받는 방법
2004~2008년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씩, 통장사본,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보통 환급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첨부한 통장계좌로 입금된다.
과거연도 환급 신청할 경우 환급액은?
과거연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고, 환급액은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이 높으면 환급액도 많아진다.
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는 결정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환급금이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5만원을 초과해야 이용할 수 있다.
첫댓글 도움이되는 내용 고마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