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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커플이 서부지법에 낸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불복신청 심문이 7/6일에 시작되어 4주간 진행됩니다. 이 재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차별금지법도 이어서 제정되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 민변소속 50여명의 변호사가 붙었고 동성혼을 찬성하는 탄원서가 6천건 이상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 탄원서가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27일전까지 도착해야합니다.
탄원서 쓰기, 서명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아래 탄원서 파일을 다운받아 인쇄하여 첨부된 서명란에 주변분들의 서명을 받아 서부지법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2/ 아래 탄원서를 참고 삼아 직접 손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서부지법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전국 각지에서 진정어린 손편지가 쇄도하면 재판관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내실 주소 / [121-71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계 접수처(전화번호 02-3271-1132 ) 이기택 법원장 앞 7월27일전에 도착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손편지 보내실때 사건번호 꼭 쓰세요.
(사건번호 : 2014호파1842)
탄원서 서명의 경우 각 장마다 쪽수 표시 꼭요! 그리고 앞표지에 총00명 이라고 쓰신뒤 인증샷을~
우체국 등기보낸 영수증 보관하시고 추후 서부지원 우편물 담당에게 도착 여부 확인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참고 기사>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시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6/0200000000AKR20150706123351004.HTML?input=1179m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재판의 심리가 6일 열렸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동성혼 재판 심리다.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열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아 2시간30분가량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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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 감독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신청은 지난해 5월 제기됐으나 그간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김조 감독은 이날 심리를 마치고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정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울고 말았다"며 "단지 우리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혐오받아야 하나. 나는 군대도 다녀왔고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4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변호인단 대표인 류민희 변호사는 "우리가 제출한 서면과 전문가 참고인 의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재판부가 충분히 경청했다면 당연히 혼인신고 수리를 허용하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전문가 참고인의 추가 의견서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문 번역본 제출을 위해 4주가량의 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은 만큼 추가로 심문기일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헌법과 민법상 혼인 관련 조항의 의미만 따지면 될 뿐 일반 소송처럼 증거 제출이나 증인신문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재판부도 고민이 클 것으로 보여 결정문이 언제 완성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가족관계등록과 같은 비송사건은 일반 소송과 달리 공개 선고하지 않고 양측에 결정문을 보냄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수리 처분한다면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고심이, 항고심 결정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된다.
심문기일이 열린 서부지법 앞에는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자변 '김조광수가 주장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위헌'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261488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 뉴데일리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가 동성애자인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변은 지난 10일 동성혼 합법화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를 인전하는 것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나아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보장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자변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을 ‘1남 1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동성애의 자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구별하고, 이를 헌법과 법률해석을 통해 그 인정여부를 논평했다”면서 “한쪽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 22일 발표된 미디어 리서치 조사와, 같은 해 10월 31일 동아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이라는 의견은 73.8%,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는 의견은 78.5%를 기록해 국민 열 명 중 7명 이상이 동성애에 대해 심정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 한 영화감독 김조광수(본명 김광수·50)씨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에서 활동한 운동권 인사다.
그는 ‘후회하지 않아(2006)’, ‘소년, 소년을 만나다(2008)’, ‘친구사이?(2009)’ 등의 게이영화를 다수 제작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씨는 한국 최초의 퀴어영화 전문 수입사로 알려진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31) 대표와 지난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민변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발표한 동성혼 합법화 반대성명서
[성명서]
지난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은 “민법 조문 어디에도 동성(同性)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들의 동성결혼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첫째, 헌법 개정 없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제도화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조항을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을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즉, 헌법 제36조 1항이 보호하는 혼인관계는 “양성(兩性)의 결합”에 국한된 것이다. 민법 자체에는 근친혼 (제809조)이나 중혼 (제810조), 미성년자 등의 결혼을 제한(제808조)하고 있을 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민법 제정자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결혼을 검토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헌법과, 민법의 규정은 양성의 결합과 일부일처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결국 동성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동성애를 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혼인제도로서의 사회질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혼인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둘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성적 문제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동성애의 자유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동성애를 즐길 자유와 동성혼의 합법화, 제도화의 문제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동성결혼은 자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혼인제도로서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문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단계를 넘어서 기초적인 사회질서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양성간 결혼과 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윤리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된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여러 국가에서 보듯이 일부다처제와 근친 결혼 합법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고(일부 국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도착증(性倒錯症)이라 할 소아성애증(小兒性愛症, pedophilia)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합법화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동성결혼은 허용하면서 일부다처제나 근친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서구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순간 동성결혼은 물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군혼제(群婚制)나 근친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어 건전한 가정제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여전히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사회윤리 및 기초질서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편 2011년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전파경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2012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역시 에이즈에 감염된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약 95%가 동성애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숫자는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에이즈 전파의 주요 통로임이 분명하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1인당 약 값만 1년에 약 3600만원이 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13년 한 해 동안 1만여 명의 에이즈 환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최소 4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불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동성애에 대하여 소극적 방임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대가로 위에서 보듯이 이미 충분한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동성혼이 보장된다면 국가는 동성애자들의 취업, 군복무 등 모든 차원에서의 차별이 금지될 것이므로 여기에 따르는 국가적 혼란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자변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사회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동성애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질서의 혼란과 공공복리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동성혼의 제도화, 법제화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셋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미국대법원의 사무엘 알리토 판사 (Samuel Alito)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지지하는 많은 종교인들의 삶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새로운 결혼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귓속말로 자신들의 생각을 속삭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자신의 관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경우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동성애의 문제가 도덕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서 보장을 하게 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결혼 또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우리나라 헌법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제도를 붕괴시켜 사회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이에 자변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2015년 7월 10일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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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7일까지 보내려면 이번 주일(내일)에는 서명을 받아야겠네요.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 차별금지법 제정 -> 복음 전할 수 없음" 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재판이네요
네~그렇습니다.^^*주위 사람들 ,특히 교회 성도님들,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공동으로 서명을 받는것이 좋습니다.빠른 시간안에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 쓰고 빠른등기로 발송을 해야 할것입니다.^^박성업 선교사님때에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라나타
올려주신 탄원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탄원서 접수 담당하시는 분(소속 :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계 접수처)이 알려주신 주소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샬롬
보내는 주소 :
[121-71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계 접수처(전화번호 02-3271-1132 ) 이기택 법원장 앞
안녕하세요?^^ 좀더 정확하게 받는 주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런데 보내는 주소가 아니라 받는 주소입니다.보내는 주소는 우리 각 개인의 주소이니까요.^^ 정확하게는 받는 사람이 되겠지요.^^마라나타
27일전까지 도착하게 해야 하나요?
어느 글에서는 7월 말까지 보내면 된다고 해서
저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주일까지 성명을 받기로 했는데요.
27일이라고 하면 23일까지만 받고 이번 주 내로 보내야 하는 거라...
정확한 마감(?) 날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내는 사람명은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요?
'교회명'을 적으면 되나요?
심문이 7/6 부터 4주간 행해지므로 안전하게 7/27 까지로 기한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알 수 없지만 7월내로 보내면 되지않을까 싶구요. 탄원서가 대한민국 국민과 학부모로서 씌여졌기에 가급적이면 교회명 쓰지 않고 개인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Jedidiahjin님 안녕하세요?^^ 저도 kabeta님 의견과 같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보내시는것 보다는 개인명으로 보내시는것이 훨씬 좋을것입니다.그리고 기간도 정확하게 알수가 없기에 27일 전까지 받아볼수 있도록 발송하는것이 좋겠습니다.익일 빠른등기로 보내면 등기발송한 날 그뒷날 들어갑니다.금요일 발송하면 그뒷날이 토요일이기에 받아볼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 이전에 발송하셨으면 합니다.^^> 받는 주소<받는 사람> :
[121-71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계 접수처(전화번호 02-3271-1132 ) 이기택 법원장 앞
네, 고맙습니다.
교회에다 목요일에 성명서를 추려 빠른 등기로 보내는 쪽으로 말쓸 드렸어요.
★★★ 아는분이 자꾸 누군가가 방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밴드방에 올린글 퍼왔습니다
[펌글]
김조광수 결혼판결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이미 심의는 끝났고 판결만 남았는데 판사님이 내일 할수도 있고 몇달후에 할수도 있다고
탄원서 제출을 할거면 판결내기전에 하라고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을거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게 중앙일보 동성결혼여론조작사건이나 Kbs동성여론조사도 그렇고
재판결과가 동성결혼허가로 나와도 국민여론이 이렇게 나왔다는 근거를 대기위한 작업이구나 싶내요.
더구나 동성결혼 허가해 달라는 탄원서가 벌써 6천장이 넘었는데
반대탄원서는 겨우 6백장밖에 안되니
재판장이 동성결혼허가를 낼수있는 근거가 되겠죠.
탄원서한장이라도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쓴 사람은 보내고 나중에 계속 쓰는대로 보내셔야할것같습니다.
@예수님의 자녀 변호사 사무실도 통화하고 여러군데 다 알아봤습니다.
★사건번호는 판사님이 여러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맡은 사건의 이름과 같은것이니 중요하다고 합니다.
꼭! ! 적으셔야합니다.
※사건번호 꼭 적으세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 수많은 사건들이 도착할텐데
사건번호를 안 적으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바쁜데 하나씩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도없구요
안써도 된다고 말을해도 정확성을 위해 보내실때 꼭 쓰세요!
비송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아요 ㅜ.ㅜ
@예수님의 자녀 ^--------------^ 수고 하셨습니다.^^ 네~사건번호 기재 필수입니다.중앙일보나 Kbs동성여론조사 무슨 속셈이 있을것입니다.
탄원서 서명의 경우 각 장마다 쪽수 표시 꼭요! 그리고 앞표지에 총00명 이라고 쓰신뒤 인증샷을~
우체국 등기보낸 영수증 보관하시고 추후 서부지원 우편물 담당에게 도착 여부 확인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성명서에 표지를 만들어야 하나요?
1번 쓰여진 대로 탄원서 출력하고 성명서 받은 것 덧붙여 보내려고 했는데요.
표지를 만들어 참가 인원도 적어야 하는지요?
보낼 때, 보내는 사람 주소와 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교회에서 성명 받아 제출해서 교회 명으로 보내려 했는데 그러지 말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교회 주소로 하고 담임 목사님 성명 외 몇 명 이라고 써서 보내야 할 지,
저희집 주소 쓰고 '국민과 학부모(몇 명)' 이라고 보내야 할지...
내일 교회 가서 받아주신 성명서 받아 빠른 등기 보내고
주일까지 받으신다 하셨기에 주일까지 받은 것은 다음주 월요일에 보낼까 하는데요.
늦지는 않을까요?
@Jedidiahjin 표지를 따로 만드실 것은 없구요 서명지 맨앞장에 총 몇명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보내시는 분 주소 명의는 @Jedidiahjin님 등 개인의 것을 쓰시면 되요. 목사님이나 교회를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빠른 등기 보내시고 주일것은 월요일에 보내세요.. 늦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