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에 관해 개정안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안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합니다.
○ 사유
- 정부가 본 입법예고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성평등이라는 본질적 가치보다 행정 편의에 따른 효율성에 천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성별영향평가는 성주류화의 정책도구입니다. 성주류화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부정의한 젠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평등 목적으로 주류에 접근하는 총체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심의와 조정,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권고, 성주류화 정책 심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정책이 성인지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논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중앙 및 지역사회에서 정책의 성평등 방향을 심의함으로써 성평등 사회를 이루어 내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성주류화 및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행정가치 가운데 본질적인 가치로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①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나타나듯, 정부의 성평등 추진은 행정의 본질적인 가치를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사유로 유사ㆍ중복, 실적 저조 등 행정 효율성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행정가치로서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을 공고히 상설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아직 성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4년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가 전체 146개국 중 94위로 하위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땅에서 크게 불거진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인 젠더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 가치로서 성평등은 불평등과 차별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서 상설화되고 조직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심의 기구를 필요로 합니다.
- 성평등 가치를 행정적으로 적극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예산확대와 기능강화가 필요합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성주류화 관련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가 아닌 상설 강화가 구조적으로 요구됩니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성평등 가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나. 제출기관
○ 단체명 및 대표자 :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이은경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휘로 10번길 16
○ 연락처 : 032-525-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