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질문 좀 드립니다.
첫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1조합원 1입주권을 원칙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 그러했구요)
헌데 찾아보니 이런글이 있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2항 7호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수 있고,
이 중 1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즉, 종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높거나 면적이 크면 2개까지 받을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들어, 현재 내 주택의 평가액이 10억이라 치고 분양받을 아파트가 6억이라고 한다면
남은 4억으로 4억범위내의 입주권을 하나더 받을수 있고,
또, 현재 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라 하면 84제곱미터 를 하나 받고
남은 66제곱미터로 60제곱미터 이하 입주권을 하나 더 받을수 있다는 말인거 같은데
제가 이해 한게 맞는지요??;;
두번째로,
재개발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0평의 토지를 보유중이고 그 토지 안에 40평의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보상금은 100평의 토지만으로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토지 100평 + 건물 40평 두개 다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재개발 잘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저도 무척 궁금한 내용입니다..성수지구에 1+1 이라는 매물이 있더군요..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잘 모른다 하시고..저도 토지지분이 25평인데...몇평부터 해당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그리고 추가분양을 받을정도의 금액이나 지분이 아니라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금액산정) 계산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수 있고, 이 중 1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공급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다 2주택을 지급했다가 조합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일반 분양분이 너무 적어지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대형평수를 선호하던 때에서 핵가족화, 싱글족의 증가로 소형평수의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대형평수 대신 중소형으로 두 개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대형+소형도 가능),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재개발은 보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감정평가라고 하지요. (보상금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이고요)
단독/다가구 등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평가 후 합산합니다. 그러나 건물 값은 이미 다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여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감정평가가 궁금하시면 경매 물건들을 보면 감정평가서가 따라 붙는데,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중요하므로 내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시는 일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궁금한점 잘 알아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