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말순여사 남편 오범중이 직장동료를 한사람델구 왔다. “여보 우리 회사
직원인데 임대차에 대해서 묻는데 난 아무리 해두 말귀를 못알아들으리까
당신이 좀 상담좀해드려” 어쭈 이제는 전문상담사? ㅋㅋㅋ 세상오래살고
볼일...엉? 봉여사 좋아하는 복분자술도 한병선물로 사왔네 “지가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둘입니다. 그중 한사람과 계약을 해두 된다구 해서
계약을 하고 살구 있는데 어느날 갑자가 공동소유권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모르는 계약은 무효라구 나가라구 큰소리를 치는데 이게 누구말리 맞는 지
오계장님사모님이 이방면에 박식하시다구 소문이 나서 이렇게 찾아 왔네요”
어쭈 이제는 박식?...“에유 뭐 지가 뭘안다구유 그리구 빈손으루 오시지
저 귀한 것을 사가지구 오시느라구...” 속으론 좋으면서두..내숭은 무슨
내숭... “계약하신 내용이 정당하십니다.우리민법은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지분과반수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공유자 누구하고도 계약이 유효합니다.
생때를 쓰는 공유자가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면 사생활 침해 및 공갈협박으로
형사고발한다구 전하세요” “와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해주시니 각
골난망(刻骨難忘)입니다. 이제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가 언제부터 문자를 썼다구 각골난망 ㅋㅋㅋ각골난망 [刻骨難忘]
“호호호 각골난망이라니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각골난망은 백골난망과
같은 말인데요. 이에 대한 시한수 올립니다.
제목 : 백골난망
백수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려보지만
수입이 없다면 그야 백수가 아니겠는가
빈손으로 갈 인생이라 말은 하고있지만
빈 주머니 쓸쓸함이야 어디 하소연하랴
골격반듯하고 체격 좋은 것이 무엇이랴
하릴없이 허송대는 시간들로 보내면서
헛된 공상이나 망상으로 채워버린다면
고기라도 만들어내는 짐승보다 못한 것
난다 긴다하면서 제 삶 꾸리는 이들은
쉽지않은 경제난 속에서 최선을 다해
더 좋은 인생 만들어 가려 애를쓰건만
그들 주머니 털어 소주 한잔 하는 존재
망하려면 저나 망하면 되는 것일텐데
제 주머니 털어 술 한번 사지 못하면서
남의 주머니를 축내며 즐기는 것이라면
제발 속차리고 제힘으로 벌며 살아야지
刻 : 새길 각
骨 : 뼈 골
難 : 어려울 난
忘 : 잊을 망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덕(恩德)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 깊숙이 사무치어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뜻이다. 풀을 묶어서, 즉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결초보은(結草報恩)이나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뜻의 백골난망(白骨難忘)과 비슷한 말이다.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진(晉)나라의 위무자(魏武子)는 병이 들어, 그
의 아들 위과(魏顆)에게 자기가 죽으면 후처(後妻)였던 위과의 서모(庶母)를
개가(改嫁)시키라고 하였다가 다시 번복하고는 서모가 순사(殉死:남편의 뒤를
따라 죽음)하게 하여 자기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하였다. 그러나 위과는
서모를 순사하도록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서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하였다.
그뒤 진나라의 위과가 전쟁터에서 진(秦)의 환공(桓公)이 보낸 장수인 두회(杜回)와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두회가 탄 말이 넘어져 위과는 두회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위과의 꿈속에 서모의 아버지가 나타나 딸을 지켜준 고마움에 보답하려고 풀을 엮
어서 두회가 탄 말이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말하였다. 은혜를 잊지 못한 이 이야기는 《
좌씨전(左氏傳)》에서 유래하였다.
▣핵심포인트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지분과반수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누구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공유자 일부가 임대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이 계약은
공유자 모두에 대하여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