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사(Histoire de la philosophie),
브레이어(Bréhier, 1876—1952)
- 제6권. 19세기, Le XIXe siècle 507-788
제6장 스코틀랜드 학파와 영국 공리주의: 1800에서 1850까지 - L'école écossaise et l'utilitarisme anglais) 588-600
1830년경까지 영국의 사상은 계시주의로부터 거의 완전하게 보호받았다. 이 계시주의는 대륙에서 그 깊은 곳에서 형이상학적 각성이 있었다. 스코틀랜드인들의 상식, 공리주의자들의 합리적 계산, 이것들은 유럽의 나라들을 흔들고 있는 낭만주의의 열망과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이 코울리즈(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와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과 더불어 변하게 되었다. (588) (47MMC) (57QMJ)
제1절 더갈드 스튜어트 Dugald Stewart 588 ,
스튜어트(Dugald Stewart, 1753-1828)는 스코트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도덕론의 교수였다. 그는 그 시대에 거의 전 영국이 벤담(Bentham 1748-1832)과 더불어 공리주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리드(Reid, 1710-1796)의 전통을 이어갔다. 그의 주저인 인간 정신 철학의 개론(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the Human Mind, 3권: 1792, 1814, 1827)은 새로운 학설에 기여함이 없지만, 매력적이고 통찰력 있는 많은 쪽수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는 상식의 호소를 리드(Reid)보다 더 어렵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원리들을 가지고, 인식들이라기보다는 추론에 필수불가결한 조건들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로크(John Locke, 1632-1704)로 되돌아가서, 로크와 마찬가지로 공리들의 불임성을 지지했다. 이 공리들이란 추론의 조건들, 즉 연쇄(vincula)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들과 자료(data)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의미에서 공리들, 즉 현존의 신념과 자아의 동일성의 신념, 외부세계의 신념과 기억의 증거의 신념 등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어떤 인식도 가져다주지 못하나, 이법[이성]의 모든 훈련 속에 포함된 조건들이다. 또한 그는 “거짓 직관”을, 즉 우리가 무매개적으로 인식한다고 믿는 결론을 불신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론을 통해 확립해 놓았던, 그 추론은 이미 망각되었기 때문이다. 스튜어트는 이 추론으로 추상관념들의 학설에 응용하였다. 이 학설에서 그는 리드보다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가 근거[이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기하학적 증명이라는 면에서는 두 개의 단계가, 즉 증명 단계와 추론단계가 있다고 한다. 증명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개별 도형에 적용되는 것이고,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개별 도형을 다른 도형들로 넓혀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론은 항상 동일하며, 너무나 신속하기에 추론이 잰다는 것을 망각했고, 우리도 삼각형 일반을 직관적으로 파악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589) (47MMC) (57QMJ)
제2절 토마스 브라운 Thomas Brown 589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인 브라운(Thomas Brown 1778-1820)의 특출한 장점은, 리드와 같은 분석의 적들에 대항해서도 또한 흄(Hume, 1711-1776)과 꽁디약(Condillac, 1715-1780)의 환원적 분석들에 대항해서도, 심리학적 분석에 대해 완전히 특별한 특성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그의 작품 인간정신의 철학에 관한 강독(Lectures on the Philosophy of the Human Mind, 1820)에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물질적 대상의 분해에 대해 말 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물질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적 현상들의 분석들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유, 각각의 감정이 정신 자체만큼이나 단순하고 불가분적이기 때문에, 진실로 어떤 계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현존하는 정신(l’esprit)만이 있다.” 정신의 사실(le fait) 속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은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판단이 A와 B 두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판단이라는 단순 작용을 거기에 따라서 파악하지는 못한다. 화학적 종합에서처럼, 사람들은 혼성[결합]된 것 속에서 혼성물[결합물]들의 성질들을 재발견할 수 없다. 이 주제의 가장 아름다운 예시들 중의 하나는 공간에 대한 지각이론이다. 이 주제는 버클리이래로 연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버클리는 시각이 촉각과 연합에 의해서만 너비(l'étendue)를 제공한다고 증명했다. 진화학자 다윈의 할배인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 1731–1802)은 촉각이 불연속적 감각들을 제공한다는 것에 반대했으며, 또한 그는 근육감관을 연속의 감관으로써 도입한 초기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브라운은 이 주제를 채택했으나, 소위 말하는 너비의 감관인 근육감관을, 즉 근육의 수축과 연결된 근육감관을 압력의 감관과 구별하였다. 그러나 너비의 다양한 요소들의 발견은 그의 단순한 독창성 속에서 너비의 직관을 설명하지 못한다. (590)
분석의 개념작업은 리드의 직관주의를 흄의 분석에 접근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브라운에 의하면, 이 두 철학자는 동일한 사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흄은 소리 높여, “사람들은 물체들의 현존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서, 매우 소리 낮추어서 “그걸 믿어야 해”라고 한다. 리드는 소리 높여 “물체의 현존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서, 매우 소리 낮추어서 “그걸 증명할 수 없어”라고 한다. (590) (47MMD) (57QMJ)
제3절 윌리엄 해밀턴 William Hamilton 590
윌리엄 해밀턴(William Hamilton, 1788-1856)경은 1836년부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였으며, 칸트(Kant, 1724-1804)를 읽은 스코틀랜드인이다. 그는 영국이 섬나라로서 고립을 벗어나게 하여, 그 당시까지 거의 무시되었던 형이상학적 사유의 부류를 자국에 도입했다. 그는 에딘버러 지(Edinburgh Review)에 기고한 세 편의 논문, 즉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의 철학”("Philosophy of the Unconditioned"), “지각의 철학”(Philosophy of Perception), “논리학”(Logic), 이 논문들은 그의 학설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다. 어떻게 한 스코틀랜드인이 칸트주의자가 되었는가? 또 사물들의 무매개적 인식에서 현상들의 상대성의 인식으로 가는 주제를 인식한다는 양태들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 (590)
지각작용에 대한 그의 실재론은 의식의 증거에 의존한다. 이 철학자는 종교적 겸손함으로서 의식의 계시(la révélation, 새로운 발견)를 받아들여만 했다. “철학자에 있어서 의식은 신학자에게서 성경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 “지각작용의 가장 단순한 작동(l’acte) 속에서, 나는 지각하는 주체로서 나 자신을 의식하고, 또 지각된 대상으로서 외적 실재성을 의식한다.” 따라서 나는 사물들의 무매개적 인식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정식은 칸트에서와 비판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정식이 지칭하는 것과는, 말하자면 주체에서 객체로 객체에서 주체로의 상대적 필연성과는, 비슷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해밀턴은 실재론적 방식으로 신체 밖에 있는 사물들을 상상하며, 이 사물들은 제1성질들을 부여받았고, 우리 속에서 제2성질들에 원인을 일으킬 권능들도 부여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있지(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대상들을, 예를 들어 우리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실재적 태양을, 지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유기체 속에 있는 눈에 도달하는 빛살들[광선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추론에 의해서 우리는 태양을 인식한다. 일반적 방식으로 외적 세계의 현존은, 그 세계가 우리의 근육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는 저항 덕분에 이해된다. 이처럼 무매개적 지각작용은 있으나, 그러나 유기체와 접촉과 더불어 있는 것[무엇]으로부터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리드의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도 말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대상을 공간 속에서 어떤 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 기억은 과거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나, 그 이미지는 기억이 과거에 관련 있는[참조하는] 거기에서부터 현재한다[현재로 있다]. (591)
비조건적 것의 철학이 해밀턴의 영광스런 지위를 마련해준 것으로 생각하는 데, 만일 그 비조건적 철학이 그의 지각작용의 실재론과 재결합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리드의 학설을 변경한 후에, 그는 동일하게 칸트주의의 의미작용도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즉 칸트주의는 인식의 가치를 다루는데 비해서, 해밀턴은 인식의 한계를 다루었다.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문제들이 있다.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실재성의 할당된 것[몫]만에 도달할 수 있는 대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한 몫이 현상의 가치만을 갖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해밀턴의 상대성 이론은 이 문제들 중에 첫째에만 대답할 뿐이다. 그가 “사유한다는 것은 조건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한 대상이 우리가 그 대상을 지각하기 위해 어떤 [인식] 역량을 갖는다는 조건에서만 우리에게 현존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원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 그가 말하기를 모든 인식은 우리 역량들이 복종했던 조건들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는 “정신은 모든 인식작용에서 협력적이고도, 그리고 중요한 보편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리 역량들에 복종하는 것이 칸트에서처럼 대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갖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신의 협력은 대상들을 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 있다. 조건 지워지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의 역량들이 도달하지 못한 실재성의 부분이다. “이 조건지워지 진 것은 단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이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이다.” 칸트가 행한 오성과 이성[이법] 사이의 구별은 무용한 것이다. 순수 부정적 종합에 의해 규정된 비조건적인 것을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인식역량, 즉 온이성(la Raison)이 필요 하지 않다. (591)
만일 일종의 자가당착(l’inconséquence)에 의해 그가 조건지워진 것이란 단어에게 대상에 관련된 둘째 의미를 남기지 않았다면, 해밀턴의 사유는 단순한 불가지론에 이르게 되었으리라. 대상은 부분인 한에서, 따라서 비조건지워진 것에 연관해서 조건지워져 있다. 이 연관(ce rapport)은, 전체성으로부터 알려진 실재성이 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전체성을 마치 무한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체성을 유한적이고 절대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든지 간에, 우리를 인식의 조건들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 명제와 반명제 사이에서, 온무한과 온절대 사이에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정신은 결정할 가능성도 권리도 없다. 나는 공간을 마치 무한처럼도 마치 유한처럼도 생각할 수 없다. 나의 인식은 서로 모순되는 이 [두] 극단들 가운데 있으며, (여기서 해밀턴이 칸트를 포기하는 장면인데) 이 두 극단들 중에서 전자 또는 후자가 진리일 필요가 있다. (592)
우리 [인식] 역량들의 연약함, 즉 아는데 무지는 “철학의 종말이지만, 그러나 신학의 시작이다.” 해밀턴의 초기 의도는 아마도 어떻게 철학이 우리에게 종교적 신념들을 포기하도록 강제하지 못하였는가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592)
해밀턴은 논리적으로 한 주제[명제]를 도입했다. 그 명제는 그의 나머지 학설에서보아 분명 낯선 것이지만, 술어의 양화 작업의 명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술어는 하나의 특성처럼 간주되는데, 그 특성은 주어에 의해 표현된 등급(la classe, 분류)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특성이다. 단독 주어는 양화되었다. 그러나 술어 속에서 하나의 성격(un caractère,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le mot)는 또한 이 성격에 속하는 대상들의 분류[등급]를 표현한다. 만일 사람들이 이 단어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단어는 양화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단어는] 때로는 술어에 의해서 언술된 대상들의 분류이며, 때로는 주어와 일치하는 부분일 뿐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명제가 있다고 하자. 즉 모든 삼각형들은 세 변들로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삼각형은 도형들(des figures)이다. 이 두 명제는, 일단 술어가 양화되어서, 이렇게 [진술] 된다. 즉 모든 삼각형들은 모두 세 변으로 되어있다, 또한 모든 삼각형들은 몇몇 도형들(quelques fiqures)이다. 이 경우에 계사(le couple)는 항상 = [동등하다 egaler]를 의미이며, 이것은 명제들의 분류작업을 그리고 논리학 전체를 상당하게 변형하는 것이다. 이 귀결들은 논리계산의 발명자들인 드 모르간(de Morgan, 1806-1871)과 불(Boole, 1815-1864)이 적용했던 것인데, 해밀턴은 이 귀결들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592)
멘셀(Henry Longueville Mansel, 1820–1871)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으며 나중에는[1868년] 세인트-폴대학의 학장을 지냈다. 그는 영국 철학자이며 절충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저술 종교사상의 한계들(The Limits of Religious Thought, 1858)에서 종교의 관심에 관한한 해밀턴의 불가지론을 이용했다. 인간 이치[이성]가 비조건적인 것들에 도달하고자 시도할 때, 그 이치[이성]가 처한 모순들은, 결국 사물이 이해될 수 없을지라도 실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거 해 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합리주의자들은, 신 속에 3인격의 통합의 도그마(교리, 독단)같은, 또는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크리스트 속에서 신적인 자연과 인간적인 자연 사이의 연결하는 도그마와 같은, 이 교리에 반대할 권리를 상실한다. 이리하여 멘셀은 스펜서(Spencer, 1820-1903)에 훨씬 더 가까이 있게 된다. (593) (47MMF)(57QMJ)
제4절 제러미 벤덤 Jeremy Bentham 593
영국 철학자들은 베이컨(1561-1626)이나 로크(1632-1704)처럼 가끔은 매우 넓은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학파를 형성하는 것은 드물었다. 그 첫째 예외학자가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다. 그의 학설은 공리주의 또는 철학적 급진주의라 불리며, 1824년에서 1832년까지 영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진실한 당파를 형성했다. 그 당시 그는 1824년에 [철학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잡지 웨스트민스트 지(Westminster Review)를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과 더불어 창간했으며, 이 잡지는 벤덤이 죽는 해인 1832년에 있었던 “구빈법 개정안(Poor Law Amendment Act”(1834)으로 헌법 개정의 필연성을 주장했다. 이 그룹은 벤덤과 밀을 지도자로 삼았다. 제러미 벤덤은 변호사의 아들로서, 법조계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 났으며, 스코틀랜드인으로서 제임스 밀은 1808년부터 아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d Mill)과 함께 런던으로 왔으며, 의회 의원인 리카도(Ricardo 1772-1823)의 경제학을 따르며, 1818년 이래로 동인도회사 직원이었다. 벤담은 우선 감옥 모델의 기획안, 전방위 감시, 원형감옥(Panopticon, 1802) 때문에 알려졌다. 그는 공리의 원리를 처음으로 법제와 도덕에 적용하고자 시도했다(도덕 및 입법의 원리 입문(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1823년 재판). 그의 도덕론인 의무논리 즉 도덕과학(Déontologie ou Science de la morale, 1834(유작)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1834년 나타났다. 대부분의 그의 작품은 그의 친구들이 요구했던 시점에 맞추어서 출판되었다. 벌과 보상(Peines et des récompenses)(The Rationale of Punishment, 1830)과 같은 저술과 또한 법률적 증거론(Traité des preuves judiciaires)(The Rationale of Rewart 1825)도 둘 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것의 재번역으로서 영어로 출간되었다. 프랑스판 번역은 그의 프랑스 친구이며 스위스의 법학자인 뒤몽(Étienne Dumont, 1759-1829)이 저자의 필사본에 따라서 번역 출판했었다. (593)
유용성(l'utilité, 공리성)의 원리는 나중에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로 되는데, 이는 정부의 원리로서 간주되었으며, 그 실재성에서 보면 원초적 사회 계약의 허구(fiction)에 대립된다. 이 허구는 법률학자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1723-1780)이 영국 법에 관한 주석들(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1776)에서 쓰여진 것처럼 그대로 허구이다. 벤담이 쓰기를 “허구를 증거 하기 위하여, 블랙스톤의 주석 속에서는 허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격은 진리이외에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국 철학자 흄은 인간 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 1739–40)의 제3권에서, 프랑스 유물론자 엘베시우스(Helvétius, 1715-1771)는 정신에 대하여(De l'esprit, 1758)의 제2담론의 24장에서, 이탈리아 법률가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는 1767년 영어로 번역된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fr. Des délits et des peines, 1773. en. 1767)에서, 이미 유용성의 원리[공리의 원리]를 사회 정의에 적용하였다. 이것은 전통에 따른 것으로, 이 전통이란 에피쿠로스주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벤담에 있어서 전통의 초기 용도는, 쾌락과 고통이 행동의 유일한 동기들이라는 인간적 자연의 원초적 사실과 선악의 규칙 사이에서 연결을 확립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성[이법]에 의해서, 규칙들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큰 쾌락의 합을 생산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사정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왜냐하면 벤담은 개혁가이기 때문에), 규칙들을 완전히 헛되게 하는 반대를 그만두게 하는 방식으로, 그 규칙들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제는 쾌락의 탐구에서 계산하는 이성[이법]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부분을 가정한다. 이성[이법]은 스스로를 결단하기 위하여, 복종과 위반의 결과로부터 오는 쾌락과 고통을 예견해야만 한다. 그리고 쾌락의 모든 상황들, 즉 그 강도, 그 지속, 그 확실함, 그 주변 관계들을 검토해야만 하고, 또한 그 다산성(다른 괘락도 생산할 가능성), 그 순수성(순수쾌락이란 다른 고통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기회(chance, 운수)를 가진 쾌락이라는 의미에서)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쾌락의 너비(son étendue 범위), 다시 말하면 쾌락이 감화하게 하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해야만 한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고통들과 쾌락들의 결산(la balance)을 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계산을 한 후에, 최대한의 쾌락을 곧 생산할 작동[행위]을 결심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벤담은 도덕과 법제를 마치 수학과 같은 학문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과학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594)
이제, 어떻게 형법이 동일한 원리에서 태어나는가를 보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처벌이란, 경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 쾌락과 고통의 계산을 해보면서, 범죄행위의 결과에서 오는 쾌락에 균형을 맞추게 하는 역할[처벌]과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처벌이란, 입법가가 최대다수에게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규칙에 범법자도 따르도록 이끄는 역할이외 다른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상벌들의 [제재] 수단을 통해서 이기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일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상벌들이 없다면, 이 두 가지 이익은 [여러 갈래로] 갈라졌을 것이다: [갈라져서 발생하는 상벌들] 마치 방탕의 귀결들과 같은 자연적 상벌[파산], 공공의 여론에서 대중적 또는 도덕적 상벌[선거 당선과 낙선], 형법의 정치적 상벌[수뢰죄, 표창], 종교적 상벌[이단죄, 성인식].
민주적 급진주의가 1808년에 벤담의 정신 속에서 공리주의와 연결 된다. 그때에 그는 제임스 밀(1773–1836)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동업 조합적 정신은 그 당시에는 개념의 정의상 일반유용성의 원리에 적대적이다. 그리고 정치적 귀족정이란 폐쇄된 동업조합(corporation, 길드)이다”고 썼다. 유용성은 보수의 원리라기보다 개혁의 원리이다. 만일 모든 사람의 이익들이 자연적으로 동일하다면, 그가 중요시 여긴 계산은 완전히 무용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이익들을 인위적으로 동일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으로 형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벤담은 이런 작동이 모든 사람들이 대표로서 행하는 보편선거에 도움을 받아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595) (47MMG) (57RKA)
제5절 맬서스와 리카도 - Malthus et Ricardo 595
일종의 건조한 계산방식이 결국에는 법률의 권위를 강하게 하는데 기초하였다. 그 계산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관념론에 반대된다. 이 관념론에는 영국 태생의 미국 정치 평론가인 페인(Thomas Paine, 1737-1809)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무정부주의자이며 공리주의자인] 고드윈(William Godwin, 1756-1836)은 정치적 정의에 관한, 그리고 그것이 덕목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구(An 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 and its influence on general virtue and happiness(vol. 2) 1793)를 쓰면서, 일반 유용성(l'utilité, 공리성)의 원리의 이름으로 모든 법률이, 즉 모든 정부가 해로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의 안정성은, 정말이지, 유용성의 연속적 변이에 대립된다. 따라서 완수할 수 있는 방식에도 대립된다. 고드윈은 정부의 제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 제도, 즉 유산제도의 결과로서만 스스로 유지될 뿐인 소유권의 제도도 비판했다. 고드윈의 신조(le crédo)는, 제도들에 의해 파손되었다는 동일성과 같은 이자들(les intérêts, 이익)의 자연적 동일성과 인간 정신의 무한정한 완수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인다. (595)
사람들은 어떻게 벤담이 이 원리들 중의 첫째 원리를 부정하면서, 그리고 이자들을 동일화하기 위하여 인공물들의 필수성을 제시하면서 대답했는지를 보았다. 영국 경제학자이며 목사인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1798년에 긴 제목의 인구론(1798)을 썼으며, 그리고 1803년에 개정 증보판 인구론(1803)(불어판은 이것을 1805년 번역했다), 그리고 1806, 1807, 1817, 1826년 계속해서 조금씩 첨가 수정판을 냈다. 이 책에서 그는 행복의 무한정한 증가가 자연의 밝힐 수 없는 법칙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법칙은 그가 주장한 그 유명한 인구의 법칙이다. 한편으로 인구[주민]의 증가가 어떤 장애에 의해서 멈추어지지 않을 경우, 그 인구는 매 25년 마다 2배로 나가고, 시대를 이어서 기하급수에 따라 증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매번 동일한 시기에 생계의 수단들은 산술적 급수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따라서 상위의 법칙이 주민의 진보[증가]에 장애[방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러 타락들, 비참, 기근, 전쟁, 이민,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장애들이다. 그런데 생계의 수단들이 성장[발전]하자마자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장애]들은 막지 못한다. 이는 빈곤을 가지고 필연성을 만드는 것인데, 즉 생계수단들이 성장함이 없이도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난한 자들의 법칙”(la loi des pauvres)으로는 설득할 수 없다는 필연성이다. (596) .
이 “침울한”(mélancolique) 학설은 정치적으로 벤덤의 민주적 학설의 방향으로 갔다. 그는 그 학설로부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증을 끌어내고, 그리고 혁명에도 반대하는 논증을 끌어냈다. 공산주의는 토지의 분할[무상분배]에 의해 비참함을 족쇄로 묶기를 바라지만, 더 큰 보편적 비참함을 일으키는 과잉인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800년과 1801년의 흉작(la disettes)에 이어서 봉기들이 일어난 후에 쓰여졌다) 혁명에 의해서, 인민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인민은 억압과 전제정(참주제)에 이를 뿐이라는 것이다. (57RKA)
영국 경제학자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들(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을 썼으며, 제임스 밀의 친구였다. 그는 또한 경제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법칙은 소위 말하는 이자들(les intérêts)의 동일성에 대립된다. 토지 소유자의 임대료(la rente)는, 인민의 수요들(les besoins, 요구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토지에 도움을 청하려고 소유자에게 강하게 요구하면 할수록, 증가한다. 프랑스에서는 이 시기에, 푸리에(Fourier, 1772-1837)와 생시몽(Saint-Simon, 1760-1825)은 비참함을 극복할 수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비해, 리카도는 이 수단이 밝힐 수 없는 원리의 필연성을 매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 원리의 필연성이 맑스(Marx, 1818-1883)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즉 임금(le salaire)이 생계를 가능하게 이루는 최저 수준으로 자발적으로 낮아지듯이, 고용주들의 이윤들(les profits)은 점점 더 적은 양의 수중[소수]으로 집중화되어 간다. 만일 사람들이, 점점 풍부해 지는 필요[수요], 즉 경제적 동기, 이외에 다른 어떤 동기가 인간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 법칙들은 엄격히 진리일 것이다. 이것은 리카도가 “그 경제적 인간”만을 장기판 위에서 놀게 한 것이다. (596) (47NKA)
제6절 제임스 밀 - James Mill 596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은 정치경제학에서 리카도를 따랐으며, 관념연합론을 철학적으로 발전시켰다. 이 관념연합론은 조노미아: 유기적 생명의 법칙(1794)을 쓴 에라스무스 다윈(E. Darwin, 1731–1802)과 인간에 관한 관찰들(Observations on Man, his Frame, his Duty, and his Expectations, 1749)을 쓴 하틀리(Hartley 1705–1757)에서 빌려왔다. 그리고 그는 인간 정신 현상의 분석(Analysis of the Phenomena of the Human Mind, 1829)에서 관념연합론을 제시했다. 그에게 와서야 사람들은 심정적 원자론(l’atomisme mental)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견한다. 심정적 원자론은 정신을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즉 “의식의 점들”로 환원하였다. 요소들 사이에서 모임들은 인접성(contiguïté)에 의한 관념연합의 법칙에 따라 생산된다. 닮음(ressemblance)에 의한 관념연합은 인접성의 관념연합으로 환원할 수 있다(이것은 하들리만이 생각했던 것이다). 관념연합이 분리될 때라도, 심정적 원자론은 지닌 정신 속에서 신념들로 형성된다. 마치 (즉 쾌락과 고통 이외 다른 동기가 없다는) 벤담에게서 공리주의의 매우 단순화된 원리처럼, 정신의 이론이 사회적 법제화와 사회적 삶의 복잡한 형식들을 보증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단순하게 도식화된 정신의 이론이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실천적 응용들을 목표로 한다고 우리가 주목해보자. 동시대인들은, 예를 들어 1829년에 에딘버러 평론지(Edinburgh Review에서 매콜레이(Macaulay, 1800–1859) 같은 이도 마찬가지인데, 종종 관점들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그 거리란 원리의 빈약함과 주장하는 귀결들의 풍부함 사이에, 예를 들어 공리주의 원리와 벤담이 주장하는 찬양할만한 박애주의 사이에 거리이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결말들에서 훨씬 더 많은 안정성을 얻기 위해 내용을 추리고 원리들의 뼈대만 남겨놓고서는 그만큼이나 많은 진실이기를 바라는 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철학자들의 무모한 짓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난점인데, 이 난점은 윤리철학의 진보에 관한 논고(Dissertation on the Progress of Ethical Philosophy, 1830)를 쓴 스코틀랜드 법률가인 맥킨토쉬(James Mackintosh, 1765–1832)를 이전(le transfert)이라는 관념으로 이끌었다. 그 이전이란 관념연합론의 심리학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법[이성]은 우리에게 유용성이란 오직 원초적 동기라는 것을 제시한다. 그런데 경험은 우리에게 인간들을 보게 하는데, 이 인간들은 행위들의 결말들에 참조함이 없이 순간적으로 몇몇 행위들을 시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들이다. 이 시인은 원초적으로 그 결말들로 갈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미 관념연합에 의해 행위의 종말(la fin)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심정적 재량권(les dispositions 배치들) 자체에 전이(transférer) 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597)
공리주의의 역사적 발전들에서, 공리주의는 진실로 모든 것을 행하는 원리로서 나타난다.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나중에) 벤담의 민주주의에 연결되어 있고, 고드윈에서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규정된 법률학의 섭리(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1832)을 쓴 영국 법학자 오스틴(John Austin, 1790-1859)에게서는, 공리주의가 신학적 도덕에 결합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원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없다. 즉 강제(l'obligation morale, 도덕적 의무)는 신의 의지 속에서 자기의 근원을 갖고 있으며, 의무(le devoir)는 유용성으로터 추론된 탐구로부터 생겨났다. 그러나 만일 신이 단지 인간의 안녕(le bien-être,잘 삶)만을 원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가정한다면, 이에 따라, 행복으로 향한 규칙의 선한 결과들은 마치 신의 의지의 지시표시(un signe indicateur)처럼 되기에 이른다. 기대치 않는 방식으로, 유용성의 탐구가 목표라는 법률에 복종을 선호한다. (598) (47NKB) (57RKB)
제7절 낭만적 반동: 코울리즈와 카알라일 - La réaction romantique: Coleridge et Carlyle 598
이렇게 인간정신에 대해 바짝 마른 개념작용은 낭만주의 시인인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 1770-1850)의 친구인 코울리즈(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코울리즈의 작품은 실재성이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인간은 과학에 의해서라기보다 무매개적인 공감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실재성과 더불어 소통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플라톤주의자이며, 칸트(Kant)와 피히테(Fichte)의 독자이며, 맥킨토쉬(1765–1832)가 1802년에 스튜워드(1753-1828)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독일을] 형이상학으로 광기”라고 선언했던 독일의 사상가들의 독자이다. 코울리즈는 반성을 위한 조언(Aids to refletion 1925)과 어느 탐구정신의 고백(Confessions of an Inquiring Spirit(유작 1840)에서, 영감과 “초인적 복화술”(ventrilique surhumain)의 마술적인 자기 이론을 가지고 경전(la Bible)을 위한 인민종교의 숭배와 맞서 싸웠고, 더하여 기계주의, 공리주의, 정치적 급진주의에게도, 한마디로 사물들 속에 생명을 제거한 모든 것들에게 맞서 싸웠다. 그에게 나타난 그의 관념들의 원칙적 정식들이 암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의 어휘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인들이라기보다 더 많이 플로티노스(Plotin, 204-270)이었다. 그는 [신]플라톤주의자와 더불어, 오성과 이법[이성] 사이를 구별했다. 추론적 인식 역량으로서 오성은 다른 곳에서 받아들였던 것을 체계화하고 조합한다. 반면에 이법[이성]은 증거 되어야 하지 못했던 원리들을 무매개적으로 부여하고, 이 원리들 덕분에 오성은 현실화된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들을 위하여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고, 그 진실한 사실들은 그 증거를 요구하는 자의 자연[본성]을 [이미 무매개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서처럼, 이법[이성]은 또한 그에게서도 사물들의 바탕에서 오는 영감적이고 계시적인 일종의 통찰(vision)을 지적한다. 또한 그것은 통찰을 현실화시키는 감정과 분리할 수 없는 빛(une lumière)이다. 마치 그가 칸트에게서와 피히테에게서 실천이성[이법]이 사물 자체(l'en soi des choses)를 계시했다[드러냈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또는 발견했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는 이 [실천]이성[이법]을 또한 이법[이성]의 상위 형식이라 불렀다. 게다가 이 이법의 생명적 가치는 그에게 있어서 이법[이성]의 인식적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이 이법으로 진실한 계시를 만든다는 [신]플라톤주의를 위한 자신의 선호를 그가 선언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법 속에서 정신의 기능만을 보는 [후기 칸트주의의] 비판주의에 반대하여 그 [신]플라톤주의를 증거 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전문적인 철학자들에게 맡긴다. (598)
급진주의와 자코방주의에 반대하여, 그 시대의 반동적 철학들처럼, 그는 불평한다. 그는 제도들의 성공에서 역사주의에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역사주의란 철학적 관념 발견하였고 그리고 그 관념을 정당화하는 지성성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599)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코울리즈의 영향과 비슷한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은 보다 넓고 보다 부피가 있지만, 자기 자신의 학설에서라기보다 그가 철학적 사유에 던진 동요에 의해서이다. 그 철학적 사유는 흐릿한 공리주의로 또는 지복의 정통교리로 고정되어가는 것을 위협했다. 그가 변형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관이다. 그는 흐리멍텅하고 회색적인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세계를 보았다. 그 세계는 “모든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가장 이상한” 세계이며, “상품들의 상점이 아니라 신비의 사원”이다. 가장 친숙한 사실들이 시간의 달아남, “현존의 불가사의한 강”의 달아남과 같은 불가사의 한 사실들이 된다. 칼라일이 비난했던 것, 그것은 학설이 아니라 태도였다. 부정과 의심의 태도는 사물에 대해 순수하게 지적인 관조에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신의 현존을 지성에 의해 증거 하려 애쓴다. 이는 마치 태양을 등불을 가지고 밝히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원한 정의의 법칙들에 대한 인식은 심장의 일이지, 머리의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추론하면서가 아니라 행동하면서 이 법칙들을 내부로부터 본다. 공리주의, 물질론, 경험주의, 무신론 등 많은 부정적 학설들은 겉보기만 파악한다. 인간 정신의 자연적 태도는 긍정이지 부정이 아니며, 신념이지 의심이 아니다. 긍정과 신념은 반성적 체계라기보다 거의 무의식적인 생명적 활동이다. 사람들은 칼라일에게서 본능의 낭만적 고취와 그 당시 매우 널리 퍼진 한 밤중의 힘들을 본다. 직관은 철학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은 학파들의 통속적 논리의 방법이 아니라, 실천적 이법[이성]의 방법이다. 전자에서 모든 진리는 한 줄로 서있고, 각자는 다른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있다. 후자에서는 그룹들과 체계적인 전 왕국들을 감싸 안는 폭넓은 직관에 의해 진행한다”. (599)
그는 이로부터 대담하게 귀결들을 끌어냈다. 그는 벤담주의를 그 주의의 전성기에 그리고 그 주의의 형벌이론에서 공격했다. 그가 형벌의 토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복수라는 본능의 반작용에서라는 것이다. 그는 자유주의의 경향들, 인민의 통제, 민주제를 공격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영감 받은 인간들, 영웅들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 대중(la masse de l'humanité)이다. 전자들은 지혜를 소유하고 인도할 숙명을 띠고 있다. 인류 대중의 덕목은 규칙에 복종이다. 철의 훈육, 그것은 이 대중(cette masse)에게 필요한 것이다. “보편사란, 깊이 들여다보면, 저 아래서 작업했던 위대한 인간들[위인들]의 역사이다. 이들은 인민들의 인도자들, 개혁가들, 표본[전형]들이며, 넓은 의미에서 함께 가야할 인간들의 덩어리(인류)가 행해야하고 도달해야할 모든 것의 창조자(un créateur)이다… 그 영웅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서 불가사의한 바탕으로부터 보내진 심부름꾼(un messager)이다… 그는 사물들의 내적 실체로부터 온다.” 한 마디로 우리는 칼라일에게서, 대륙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전개되었던 반볼테르적이고 반혁명적인 정신[지성]에 대한 영국적 표현을 발견한다. (600) (47NKC) (10:03 57QMI) (11:31, 57RKB)
# 참고 문헌 600
Rogers(1868-1936), English and American philosophy since 1800, 1922, pp. 12-63.
W. R. Sorley(1855–1935), A History of British Philosophy, 1920. p. 207-238.
I.
D. Stewart(1753-1828), Works, éd Hamilton, 11 vol. 1854-1858;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the Human Mind, 3 vol. 1792, 1814, 1827 (Eléments de la philosophie de l'esprit humain, fr. trad. Peisse, 3 vol. 1843-1845); Outlines of Moral Philosophy, 1793 (Esquisses de philosophie morale, fr. trad, Jouffroy)
II.
Th. Brown(1778-1820), Observations on the Zoonomia of Erasmus Darwin, 1798; Lectures on the Philosophy of the Human Mind, 1820.
III.
W. Hamilton(1788–1856), Lectures on Metaphysics and Logic, 1860 (유고, 4권).
J. S. Mill(1806–1873), An Examination of Sir William Hamilton's Philosophy, 1865.
IV.
J. Bentham(1747–1832), Works, 11 vol. Edimbourg, 1833-1843; Traité de Législation Civile et Pénale, Paris, 1802; Punishments and Rewards, Londre, 1811.
E. Halévy(1870-1937), La formation du radicalisme philosophique, 1901-1904,
C. W. Everett(1895-?) et B. Gagnebin(1915-1998), The constitutional code of Jeremy Bentham, Londre, 1948. (벤덤 200주년 기념)
D. Baumgardt(1890–1963), Bentham and the ethic of today, Princeton, 1952.
V.
Th. R. Malthus(1766–1834),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1890; Essai sur le principe de population, (tr.fr. P. Theil, 1963).
VI.
A. Bain(1818–1903), James Mill, A Biography, 1882.
VII.
M. Elwin(1902-1973), The first romantics, London, 1953.
H. House(1908-1955), Coleridge, London, 1953.
Th. Carlyle(1795–1881), Lettres to his wife, 1953(London)
_______ Past and Present 1843, tr.fr. C. Bos: Cathedrales d'autrefois et usines d'aujourd'hui, Paris, 1901.
J. Symons(1912–1994), Thomas Carlyle, New York, 1952.
L. Cazamian(1877-1965), Carlyle, Paris, 1913.
V. Basch(1863-1944), Carlyle, l'homme et l'oeuvre, 1938. (47NKC)
(12:28, 57R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