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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학 목사 칼럼리스트 기하성교리장정위원장 |
지난 8월 6일자 동아일보에 기하성 서대문 총회 재단법인 이름으로 “상표 및 업무표장 무단사용금지 안내문”이라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본회는 아래와 같은 내역의 표장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권을 설정등록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종교단체 및 개인이 본회의 사전 허락 없이 본회 소유의 상표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함으로서 선교사업 주체에 대한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에 공지하는 상표에 대하여 본회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은 즉시 중단하여 주시고 시설물 등은 철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후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의하여 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2014년 2월 25일에도 국방부 군종과에『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상표권이 서대문 총회측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여의도 총회는 자기들의 지시를 받는 하위기관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참람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필자가 2015년 2월 15일 순복음신문 9면 명쾌하게 해명서를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따위 광고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도덕적 재정적 만신창이가 되어 존립의 위기 앞에서 마지막 허세가 아닌가 측은하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5년 4월 15일자 서울신문. 제주도민일보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제주시 내월읍 상기리 하기리 지역에 이주해 온 외지인 k씨(45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음식점 이름에 600년 전부터 불려져 오던 지역명칭인 더럭, 연화지, 연화못의 명칭들을 2014년 10월, 2015년 2월 특허상표등록을 하여 자기 소유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주민들이 분노하여 법적 대응과 집단시위를 준비하자 k씨는 상기 명칭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소유를 몰래 점유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도둑질한 물건이나 무단 점유한 남의 물건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다가 발각되니까 본 주인에게 기증하겠다는 행위입니다.
2014년 11월 27일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와 같은 상표질서 회손 행위에 대하여 “모든 상표는 선 사용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미 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절도행위와 같은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자신이 처음 쓴 글은 타인이 몰래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개발한 상품이나 창의물의 상표나 표장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명칭은 1953년부터 본회 소속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50년 동안 선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서대문 측 재단법인의 박광수나 박성배가 처음 도안하거나 작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2001년 9월 8일 상표등록을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제주도 더럭 마을의 명칭을 상표등록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이 거짓인 줄 깨닫지 못하고 진실이라 착각” 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질서를 기만하고 거짓말로 온 인류를 저주받게 했던 것처럼 이 상표권 주장행위는 기하성 본교단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2015년 8월 10일 칼럼리스트 박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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