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신청서류에 임대차계약서대신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동의서라는것을 꼭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인터넷에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양식이 여러가지라서 헷갈립니다.
내년부터 개업이 까다로워진다고 올해 개업하라고들 하셔서 갑작스럽게 준비하려니 좀 어렵네요.
계약서작성관련 강의도 열강중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저런걸 어떻게 다 알아듣고, 잘 작성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공부한만큼 도움될거라 믿으며 열심히 듣겠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