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불합치”다 - 9월 7일 거리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자!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정당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헌재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모두 기각·각하했다.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5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멈춰야 하는 한국사회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후부정의로 인한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정부의 잘못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이번 판결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아쉽다.
위헌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40%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헌재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재확인되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그릇된 기준을 제시해 거짓 약속을 한 책임은 목표를 수립한 문재인 정부와, 이를 바로잡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공히 있다.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더라도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어, 어느 모로 보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40%의 감축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헌재의 판단이 정부의 기후부정의 정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탄소 배출이 급증하여 누적 배출량이 세계 20위권에 이른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낙제점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시기를 크게 앞당겨야 한다. 또한 만연한 기후부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사회로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국제적 책임을 다해 배출 제로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 기후정의에 입각해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다배출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위한 무조건적 에너지 공급과 핵진흥 정책을 멈추고, 신속하게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과 농업, 주거와 교통, 돌봄과 의료 등 전 분야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기후 정책을 규탄하며 9월 7일 서울 강남에 모일 것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적 힘으로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4. 8. 30.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