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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권징, 26.4.12, 박홍섭 목사
신앙고백서 제30장은 권징을 다룹니다. 총 4항으로 1항은 교회 정치, 2항은 교회 직원들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 3항은 권징의 필요성, 4항은 권징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1항.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국가 통치자들과 구별되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정하셨다(사 9:6-7, 딤전 5:17, 살전 5:12, 행 20:17-18, 히 13:7, 17, 24, 고전 12:28, 마 28:18-20).
2항.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위임되어 있다. 즉 이들은 이 열쇠의 효력에 의해 죄를 그대로 놔두는 권세와 사하는 권세를 갖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에 의해, 또한 권징에 의해 천국 문을 닫는 권세를 가지며,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 사역에 의해, 그리고 권징의 해벌에 의해 정황상 필요에 따라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갖는다(마 16:19, 18:17-18, 요 20:21-23, 고후 2:6-8).
3항. 교회 권징의 필요성은 범죄한 형제를 교화하여 얻고, 다른 이들의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고,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는 저 누룩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는 것에 있다. 이 진노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장들이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모독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마땅히 교회 위에 떨어질 진노이다(고전 5:1-13, 딤전 5:20, 마 7:6, 딤전 1:20, 고전 11:27-34, 유 1:23).
4항. 이러한 목적들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 견책, 일시적 수찬 정지, 그리고 출교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살전 5:12, 살후 3:6, 14-15, 고전 5:4-5, 마 18:17, 딛 3:10).
해설
1.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권징을 다루기 전에 교회의 정치를 먼저 설명합니다. 정치의 사전적 정의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정치가 있기 마련이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이므로 교회의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교인들이나 사역자들에게서가 아니라 왕이요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교회 정치는 주로 교황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회 정치로 구분됩니다. 로마교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는 교황정치 제도입니다. 침례교와 그리스도의 교회로 대변되는 회중 정치는 개별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노회나 총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교회 운영의 최종 권한을 교회 구성원 전부(회중)에 줍니다. 감리교와 성공회가 시행하는 감독 정치는 감독에게 권력과 권위가 집중됩니다. 장로교는 노회의 감독과 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정치를 받아들입니다. 이는 교회의 왕이고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교회 직원들(목사, 장로, 집사)의 손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2. 주님으로부터 교회 정치를 위임받은 교회의 직원들은 국가의 위정자들과 다릅니다. 세속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갖고 다스리지만, 교회의 직원들은 권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직, 선지자 직을 감당하며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하나님이 교회의 치리권을 국가 공직자에게 맡겼다는 에라스투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이에 신앙고백서는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국가 통치자들과 구별되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정하셨다(사 9:6-7, 딤전 5:17, 살전 5:12, 행 20:17-18, 히 13:7, 17, 24, 고전 12:28, 마 28:18-20).”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3.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총대들이 긴 토론과 기도 끝에 교회 정치를 이렇게 정리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노회파는 권위 있는 상설 노회가 개 교회를 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중파는 개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노회는 단지 조언을 제공하는 임시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노회파의 견해가 반영되어 ‘교회정치 규범’이 작성되었고 이것이 오늘까지 장로교 교회정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4. 2항은 교회 직원들에게 위임된 천국 열쇠에 관한 설명입니다. 열쇠는 건물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권세나 힘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고 교회는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음부의 권세와 싸웁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맡기신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잘 이해해야 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천국 열쇠의 권세가 교회 직원들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 열쇠의 효력에 의해 죄를 그대로 놔두는 권세와 사하는 권세를 권징으로 시행한다고 말합니다,
5. 이는 요한복음 20장을 근거로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하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죄를 그대로 두거나 사할 수 있는 권세, 즉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요 20:23). 천주교는 이 구절을 사제에게 준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해석하지만, 신앙고백서는 이 구절을 권징의 권세라고 해석합니다. 권징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더불어 천국 문이 닫히게 하는 권세를 가지며,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 사역과 더불어 권징의 해벌로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갖습니다(마 16:19, 18:17-18, 요 20:21-23, 고후 2:6-8).
6. 그럼 마 16:16-19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천주교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고 베드로는 자신의 후임인 교황에게 그 열쇠를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침례교와 회중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반석으로 해석해서 신앙고백을 하는 회중이 중요하고 천국의 열쇠도 회중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장로교는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한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직원들, 특히 말씀을 맡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 시행에 위임되었다고 해석합니다(벧전 5:1-5).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목사, 장로라는 개인이 휘두르는 권세가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맡은 교회의 직원으로 수행하는 사역에 의해 열고 닫히는 권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 천국 열쇠가 말씀을 맡은 교회 직원인 목사와 장로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신앙고백서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말하면서 권징과 더불어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봉사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당회가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실천되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 책벌이 따르는 권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봉사와 설교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권징의 책벌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8. 3항은 권징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권징의 필요성은 범죄한 형제를 교화하여 얻고, 다른 이들의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고,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는 저 누룩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는 것에 있다. 이 진노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장들이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모독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마땅히 교회 위에 떨어질 진노이다(고전 5:1-13, 딤전 5:20, 마 7:6, 딤전 1:20, 고전 11:27-34, 유 1:23).
9. 권징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범죄한 지체, 죄를 범하고 있는 지체가 계속 죄를 짓지 않고 돌아오도록 교정하여 그를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이들의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권징이 시행된다고 범죄한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징을 실시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이 죄를 가볍게 보고 유사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권징은 이들의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권징을 통하여 이 누룩이 번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고전 5:6-7).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범죄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도 더러워집니다. 교회는 권징을 잘 사용하여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징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구약 교회만 아니라 신약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아서 완악하고 악명이 높은 악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장들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권징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합니다.
10. 4항은 권징의 종류를 가르쳐줍니다. 장로교는 회중에 의한 치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중은 직원을 선출한 권한은 가지지만 권징의 권한은 없습니다. 회중이 해야 할 일은 직접 권징을 시행하는 일이 아니라 권징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직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중에 의해 선출되어 교회의 치리권을 위임받은 목사와 장로는 3항에서 설명된 권징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 견책, 일시적 수찬 정지, 그리고 출교의 방식으로 권징을 시행합니다(살전 5:12, 살후 3:6, 14-15, 고전 5:4-5, 마 18:17, 딛 3:10).
11. 권징은 가볍게 시행 되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시행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회가 권징의 필요성을 느낄 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범한 죄의 크기와 과실의 성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권면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권면으로 듣지 않을 때는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기 않게 하려 함이라”(딛 1:13-14)라는 말씀처럼 엄히 꾸짖는 견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범한 죄가 엄히 꾸짖어 책벌하는 것보다 무겁고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그가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찬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12. 가장 무거운 최고의 권징은 출교입니다. 출교는 무거운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완고한 사람에게 내리는 권징으로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하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벌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교회는 더 이상 그를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이나 불신자처럼 간주합니다. 모든 종류의 권징은 설교와 또 다른 형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권징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징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시함을 받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며 천국의 문도 닫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징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13. 참된 권징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기에 교회는 권징을 시행할 때 인간적인 취향이나 사적인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징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권의 유지와 다른 목적을 위해 권징을 악용하면 그 교회는 즉시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늘 있었기에 교회와 직원들은 권징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악한 죄 인지를 유념하여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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