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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결의 판결 엇갈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 놓고 법원서 다른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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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 -
아파트 동대표 해임결의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B씨가 “대표회의 운영비 횡령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부당하게 해임을 결의했고, 입주민들에게 허위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대표회장 C씨는 2백만원, 대표회의 임원 D씨 등 2명은 각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대표회의 임원 D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장 C씨는 원고 대표회의 이사 B씨에게 해임결의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피고 대표회의 임원 D씨 등 2명은 원고 대표회의 이사 B씨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대표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단지 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등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표회의 임원인 피고들은 지난 2012년 2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공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에게 개최 일시·장소·의안 등을 공시하지 않은 채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진 원고 대표회의 이사 B씨에 대한 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피고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로 원고 대표회의 이사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년간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7백19만여원을 사용한 반면 증빙자료로 제출한 금액은 6백66만여원으로 차액 53만여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를 해명하지 않은 점, 피고들은 원고 B씨를 해임한 결의에 대해 입주민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 원고 B씨의 횡령 혐의를 고지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 대표회의 이사 B씨가 차액 53만여원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들이 이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고지한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들의 원고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장 C씨는 원고 대표회의 이사 B씨에게 동대표 해임결의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피고 대표회의 임원 D씨 등 2명은 원고 B씨에게 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표회의 이사 B씨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3단독(판사 하상익)은 최근 경기 안산시 E아파트 동대표 F씨가 “도로 확장공사 및 도색공사에 대해 정당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동대표 해임결의를 주도했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업무대행자 G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장 업무대행자 G씨는 원고 동대표 F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동대표 F씨에 대한 해임결의는 피고 회장 업무대행자 G씨 개인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설령 이 해임결의로 원고 동대표 F씨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해임결의를 한 주체인 대표회의가 책임져야 할 문제일 뿐, 대표회의와는 별도로 피고 회장 업무대행자 G씨 개인이 원고 F씨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전 소송을 통해 밝혀진 공사계약의 범위, 원고 F씨가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보면 이 아파트 도로확장공사 및 도색공사는 관리규약이 정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사실, 원고 F씨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G씨가 동대표 선거 시기에 단지 내 승강기 게시판에 ‘원고 F씨는 지난 2010년 9월 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해임됐고 유언비어를 유포해 입주민간 갈등을 유발했으며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해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상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한 행위로 원고 F씨의 명예가 훼손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회장 업무대행자 G씨는 원고 동대표 F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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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난방 원격지시부 봉인 제거토록 지시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벌금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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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
아파트 세대난방 원격지시부 봉인이 제거되자 다른 세대의 원격지시부 봉인도 제거토록 지시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2단독(판사 이재욱)은 최근 세대난방 원격지시부 봉인을 제거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재물손괴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입주민 E씨 세대에 대한 난방비 문제와 13세대의 원격지시부(난방사용량을 측정하는 계기판) 봉인이 제거된 사실이 발견돼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리소장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1년 12월 기전반장 F씨에게 지시해 35세대의 원격지시부 봉인을 제거토록 했다.”며 “이로써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입주민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 관리소장 B씨의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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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충격음 차단구조 기준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된 의무 위반했다면 아파트 시공사, 입주민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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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판결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면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안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민 A씨가 “바닥충격음 등 아파트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법 규정을 어겨 부실 시공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원고 A씨에게 2백5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35호, 2006. 10. 18. 제정)’에 따르면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는 완충재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하고, 접합부위는 접합테이프 등으로 마감해야 하며, 벽에 설치하는 측면 완충재는 마감 모르타르(mortar)가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벽식구조 및 혼합구조 건축물의 경우 표준바닥구조는 바닥 마감재가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인 바닥 마감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측면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서나 시방서에 측면 완충재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이 아파트에 측면 완충재가 시공되지 않거나 시공된 측면 완충재 중 일부는 약 8.6㎜이고 일부는 높이가 낮아 마감 모르타르에 묻힌 사실, 피고 시공사 B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경우 10mm의 측면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증을 받았다거나 이 아파트의 바닥 마감재가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감쇠량 13dB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시공사 B사에는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 입주민 B씨 세대의 측면 완충재 설치에는 1백24만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아파트의 시공자인 피고 B사로서는 분양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상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입주민 B씨 세대 내 보일러실, 다용도실 등에 잔존하고 있는 결로로 인한 곰팡이를 제거하고 이를 보수하는 데 69만여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창호에 유리를 고정시키는 가스켓이 탈착됨을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47만여원, 아파트 침실 벽체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14만여원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시공사 B사는 2백55만여원(= 측면 단열재 시공비 1백24만여원 + 결로현상 보수비 69만여원 + 창호 가스켓 보수비 47만여원 + 벽면 균열 보수비 14만여원)을 원고 입주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A씨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층간소음 ▲창호의 품질 및 성능 ▲발코니 확장공사 ▲바닥 완충재 및 단열재 ▲벽체 단열재 ▲바닥 균열 ▲창호틀과 벽체 사이 틈새 ▲현관출입문, 방화문 등에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원고 입주민 A씨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에 A씨가 입주한 후 지난 2009년 12월∼2010년 3월까지 세대 내 결로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아파트를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부실 시공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1백8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입주민 A씨와 시공사 B사는 모두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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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간 소음기준 마련 추진 정우택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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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계벽 등을 통한 세대간 소음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에 바닥충격음뿐만 아니라 경계벽 등을 통한 세대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대간 소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세대간 소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 세대간 소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층간소음이라 불리는 바닥충격음에 대해서는 그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경계벽 등을 통한 세대간 소음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층간소음 외 세대간 소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입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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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국토교통부, ‘시특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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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같은 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최초 위반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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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계량기 보온 유의해야”
소방방재청,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수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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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1~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월 10만여건, 2월 7만여건, 3월 2만여건 순으로 1~3월에 수도계량기가 동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헌옷 등으로 채움, 외부-테이프로 밀폐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외부에 수도계량기 위치하므로 보온 유의 ▲밤사이 또는 장기간 외출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하면 된다. 또한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이고,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가까운 수도사업소로 신고해야 한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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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지속시 겨울철에도 적절한 관수 실시해야”
금송조경회, 소속 회원들 대상…‘2014년 1/4분기 조경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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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수목 관리요령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경기능사 자격을 가진 관리소장들의 모임인 ‘금송조경회’는 지난 18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4분기 조경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아파트 수목 동절기 관리요령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금송조경회 채경식 회장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수목이 뿌리를 뻗을 수 있는 토양에 한계가 있음에도 수목 식재 이후 수년간 유기물 공급을 하지 않아 단지 내 수목이 쇠약해진 상태이므로 유기물(퇴비) 공급과 관수를 통해 수목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며 “생육이 정지된 동절기는 유기물을 공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므로 낙엽이나 가지 파쇄목을 수목에 돌려주고 시판 퇴비의 경우 가축의 분뇨로 만든 유기물 보다는 지렁이의 분뇨(토룡토)를 공급해 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채경식 회장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적절한 습기가 유지되면 기온이 한계에 이르러도 수목이 동해를 입지 않지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 약간의 기온하강에도 동해로 인한 고사목 피해가 속출하므로 겨울철 가뭄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에는 하절기 가뭄 때와 마찬가지로 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아파트 저층 베란다 앞에 교목성 수목이 식재돼 입주민들로부터 잘라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목이 마구잡이로 잘려 장기적·지속적인 문제가 야기된다.”며 “이 경우 수목을 자르기보다는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하는데 동절기는 수목 재배치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므로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채 회장은 또 “설치해 놓은 잠복소는 2월 말경 제거·소각해야 하고 깍지벌레의 경우 각질화 된 보호막을 치고 있어 농약으로도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가지의 수피를 칼 등의 도구를 이용해 긁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법”이라며 “이른 봄 새싹이 돋기 전 기계유유제를 살포하면 동절기 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다수 단지에서는 낙엽이나 전정지를 모아 자루에 담은 후 폐기물업체에 위탁해 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낙엽을 모아 다시금 수목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아파트에서 낙엽을 모아 퇴비를 만드는 데는 많은 불편이 따르므로 모아진 낙엽을 조금씩 나눠 화단이나 수목 밑에 묻어 유기물을 수목에게 환원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 회원들은 어린이대공원 실내온실의 각종 화훼와 분재를 감상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관리소장 직인은 배치신고에 사용하는 도장 의미 | ||
질의 : 주택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관리소장 직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신 : 관리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주택법 제55조 제5항).
<국토교통부 제공> |
“경비실 내에서 연탄난로 피우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경비원 사망했다면
경비업체·입주자대표회의, 손해 배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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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2가단50○○○ 손해배상(산)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주식회사B 피고 2.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2. 3.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66,666원, 선정자 D·E·F에게 각 2,777,7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2. 14.부터 2013.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66,666원, 선정자 D·E·F에게 각 4,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피고 주식회사 B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 본인심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G(H생)의 배우자, 선정자 D·E·F는 자녀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망인을 고용한 경비업체이며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는 망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한 인천 ○○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망인은 2010. 2. 14. 06:00 위 C아파트 제7경비실 내에서 연탄불이 피워져 있는 연탄난로에 얼굴을 맞대고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I병원 의사는 검안 결과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하였지만 망인이 중독 전에 의식을 잃은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체검안서에는 사인 미상으로 기재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호 사건에서 2011. 12. 8. 망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질식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4) 제7경비실은 면적이 약 3.3㎡로서 정면과 좌측면에 있는 유리창 창틀에 찬바람을 막기 위한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 회사가 2010. 2.경 실시하고 피고 대표회의에 보고한 경비원 직무교육내용은 경비 근무자의 기본자세에 관한 것으로서 연탄난로의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5) 피고 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면서 관리소장을 통해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고 연탄난로도 피고 대표회의에서 제공하였으며 관리소장은 아파트 순찰, 주차 관리 등 아파트 현장에서 경비를 보는 망인을 비롯한 경비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좁고 밀폐된 경비실 내에서 연탄난로를 피워놓고 잠이 들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난방 수단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했음에도 막연히 피고 대표회의가 제공한 연탄난로를 제공하고 별다른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대표회의에게도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경비초소와 그 안에 연탄난로를 비롯한 필요 장비들을 제공하고 관리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난방수단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선정당사자)가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하므로 보건대 망인의 연령, 사망 당시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연령, 망인과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게는 8,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3,000,000원, 선정자 D·E·F에게는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한편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선정당사자)가 3/9 지분을, 선정자 D·E·F가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66,666원{〓3,000,000원+2,666,666원(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 D·E·F에게 각 2,777,777원{〓1,000,000원+1,777,7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0. 2.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장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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