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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의안상정가처분소송에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사내변호사가 있음에도 회원들의 회비를 기득권의 영달을 위해 사용.
절차에 자신이 있다면 유명법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어.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회원의 어려움에는 눈감더니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는 회비를 아끼지 않아.
총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일을 결사적으로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투명성을 외치는 집단이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사회 현안에는 입 닫고 있던 한공회가 회원들을 핍박하는데는 가장 먼저 앞장서.
청년회계사회는 지난 5월 20일,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회원의 참여확대와 평의원회 민주화, 과도한 피선거권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제출하였다(http://cafe.daum.net/youngcpa2012/TT5j/57 보도자료 참고). 한공회는 회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의원회에서 부결하였고, 심지어 부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표결조차 없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개혁을 위해서는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이 상정, 논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회계사들은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의안상정가처분소송을 냈다. 소송을 하면서 언론에 알리자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은 협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다. 하지만 한공회는 오늘(6월 14일) 심문기일에서 회원에 대한 조금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
한공회에는 회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두 명이 있다. 한공회의 주장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결이 되었다면 승소가 확실하기에 협회의 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해도 됨에도 한공회는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에 패소할 수 있기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이라면 한공회 스스로 본인들의 결정에 자신이 없고 근거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한공회가, 회원의 회비를 남용하여 김앤장을 선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지켜야 할 기득권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지 청년회계사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 청년회계사들의 요구는 회칙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서 당당하게 표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회원 다수의 의사를 물어서 정해야 하는 것을 소수의 이사회, 평의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밀실행정이다. 회계 관련 현안에서 회계투명성을 강하게 외치지 못하는 한공회는 스스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문마저 들 정도다.
게다가 한공회는 소송에서 총회까지의 시일이 촉박하여 의안을 공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회계사회에서는 5월 20일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 한공회가 부결의사를 알린 것은 6월 3일이다. 스스로 절차를 지연시켜 놓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청년회계사들이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을 때 이미 법률검토까지 받아놓고 기일을 지연 시킨 것은 악의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총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며 과거에도 한공회는 의안에 대해 미리 회원에게 알린 적도 없었다. 당일에야 자료를 배포해서 졸속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다.
지난해 회계감사 도중 피감회사의 직원에게 구타를 당한 후 회계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청년회계사회에서는 협회가 사건 해결을 위해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공회는 회원 개인의 문제로 일축했다. 청년회계사회에서 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더니 임원 임기 연장안에 대한 반대가 두려워 들어주는 시늉만 했다. 그때 이렇게 대형 로펌을 선임해 유가족을 도왔다면 유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을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비를 아끼지 않으며 회원의 어려움에 눈감는 협회는 대체 무엇을 위한 협회란 말인가? 협회를 민주적으로 개선하자고 몇 년째 주장해 왔는데도 복지부동이더니 소송까지 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하다.
한공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보면 회계투명성과는 상관없는 치적 자랑뿐이다. 협회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분식문제들이 터져나왔을까? 회원에 대해 공격을 하는 그 열정을 회계투명성을 위해 쏟았으면 한다.
한공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데 변화를 바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 고인물을 필연적으로 썩게 마련이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 청년회계사들은 입법을 통해 복수협회를 추진할 것이다. 부패한 회계사회와 경쟁하여 민주적인 운영이 필연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다.
이해할 수 없는 회계사회의 처사를 보니 영화 곡성의 대사가 떠오른다.
뭣이 중한지도 모름서.
첫댓글 사건 검색해보니 김앤장은 소송대리인 변호사도 넷이나 붙었네요. 이게 이렇게 할만한 사안인지... 비용집행의 적정성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양식있는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상근부회장한테 전화나 해보려구요 기가차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을진대 이미 가졌으니 그들의 욕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많으십니다.
6.3일의 평의원회의에서 부결선언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음번평의회재논의로 결정된걸로 재삼확인했는데 집행부가 부결로 결론지었나요--상근부회장의 전횡이 심한듯합니다-조금만 의견차이나도 게재거부등으로 연락받은 사례있음
지금까지의 한공회는 회원을 위한 적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한공회가 언제 회원을 위한 조직이긴 했나요. 이번에 안되면 아예 복수협회 추진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회칙 보니 상근 부회장을 뽑는 사람은 선출 회장, 선출 부회장, 선출 감사네요. 다음 평의회 논의는 개뿔.. 제일 비싼 김앤장 써가면서 죽자살자 달려드는 꼴 보니 애초에 좋게좋게 통과시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네요. 청공회장님 이번에 가처분신청 너무너무 잘하신듯요. 안그랬으면 쟤들 마각이 드러나는 시기만 늦춰졌겠네요
고생 많으십니다~화이팅
저는 평의원입니다. 이러한 청년회의 주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고, 회장 선거일 등 총회장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회원인 후배들을 치기 위해서 외부 법무법인을 동원한 사실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되는 극악한 행위입니다. 만고에 길이 빛날 역적행위입니다.
진짜 고생이 많네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