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광고물 자진철거를 바란다.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현대 사회는 총성 없는 홍보 광고 전쟁터로 새로운 물건이나 장소를 소비자들에게 깊이 각인 시켜 부를 창출해야 하는 당사자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라 법의 테두리를 벗어 난 불법 광고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도로변, 골목길, 주택가 벽과 담에 어지럽게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
심지어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이나 운전석 창에 전단지를 꽂아 유리창이 망가지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현관문에까지 함부로 붙일 때는 불쾌하기조차 하다.
현대 도시인들은 한마디로 간판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도로 양쪽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간판들은 익숙해져 눈에 거스르지도 않을 만큼 인식이 굳어져 버린 일상이 되었다.
초등학교 주변에 붙어있는 청소년선도 안내판 광고물도 공익을 가장한 불법광고물들이 대부분이다. 내용이라도 맞으면 좋겠지만 신고전화도 대부분 엉터리다.
경찰과 검찰 교육청의 후원을 받았다고 적힌 청소년선도 안내판에는 어김없이 학원광고판도 같이 붙어있다. 이런 엉터리 안내판에는 공공기관의 이름과 공식마스코트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무질서한 광고물의 부착이나 살포는 엄연한 불법이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에 관할 시, 군, 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실적이 미미해 강력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물론 청소년보호법과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들은 다른 행정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단속에 치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행정기관의 단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광고물을 배포한 해당업소에 대해 관할행정청이 경고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관계기관을 상호 협동하여 우리사회에 더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기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요구 될 때이다.
아무리 설계가 잘된 현대 계획도시라도 그곳에 위치한 관공서 이름과 회사와 상호 간판들이 모양과 색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풍경이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황수현 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