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5~10:10 조문앞에 물떠다 놓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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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법률행위의 결말이 채무자의 무자력을 야기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 제도로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1.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승인, 통지), 단독행위(설립) 가리지 않는다. 허위표시도 외관이 존재하니 무효를 논하기 전에 406조와 경합할 수 있다(61,63,통설).
2. 행위를 통해 행위 당시에 확실하게 무자력이 돼야 한다.(12) 특정 재산권을 포기했는데 비자금을 찾아 자력이 보이면 사해행위가 못된다(14).
3. 판단 기준은 처분행위 당시(02,09, 13) 채권, 물권 행위도 불문한다(75).
4. 연속처분 행위에 대해선 보통 개별적으로 판단되지만 하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급매하는데 매수인이 전부 가족이라던가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 처분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 전득자와의 관계를 전부 고려해 판단(14).
5. 비스무리한 권리로 파산의 환취권이 있다. 딱히 환취권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도 된다(14)
6. 유일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해 환가한 것이 대표적(98)
7.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판단시 주채무자 자력은 고려요소가 아니다(03)
8. 한번 사해행위가 통과됐으면 이후 사정 변경은 상대방의 입증책임(07).
9. 신탁행위(99, 04). 시효이익포기(13),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직전에 기한 연장하려고 매매계약 또 맺기(18).
10.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목적으로 빼돌리려고 건축주 명의 변경(17).
채권자 취소권은 대위권과 달리 오히려 금전채무가 많이 우대받는 편이다. 오히려 비금전을 배척하는 편.
1. 이행기에 도래할 필요도 없다(11)
2. 물적담보가 따로 있는 채권은 담보물 가액이 피보전채권 가액의 부족분 내에서 취소권을 인정(02)
3. 우선변제금은 사해행위 처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14)
4.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 취소권을 쓸 순 없다(10)
재산권 목적: 압류불가는 집행 불가(05)라 안된다. 가족법상 내용은 비슷한 정도지 재산권이 아니라 안된다.
1. 상속포기는 이전보다 자력이 안 좋아 지는 게 아니라 취소대상이 확실히 아니다(11). 유증포기도 마찬가지다(19).
2.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처럼 양도 가능한 공권은 취소범위에 해당(05)되지만 어업허가권 처럼 양도 불가한 공권은 해당이 없다(10).
3. 영업양도로 채무초과 발생시 당연히 취소가 가능(15).
가족법인데 극히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1. 원래 재산권도 아니고, 재산법적 법리로 봐도 청산에 해당하는 확정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 초과시 증명된 초과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해행위(01).
2. 상속 분할 협의에서 상속분 포기로 구체적 상속분 미달(01)
3. 상속분 환가(08).이건 사실 채권자 취소 아니여도 1011조에서 민법 질서가 원래 싫어하던 행위.
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의 법률행위보다 앞서야만 한다.(62)
1. 가등기의 소급효(75)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면 못쓴다(01,02)
2. 가등기가 등기된 법률행위와 가등기로 본등기가 경료되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다르면 이 때는 예외적으로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점으로 삼는다(19)
3. 후발채권에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선 사해행위 당시 후발채권의 기초가 될 법률관계가 있었고,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실제로 성립됨 세가지 요건이 성립되면 후발채권으로 사해행위를 취소시킬 수도 있다.(95) 매우 확고한 이론
4. 카드를 먼저 발급하고 유일재산은 부동산을 팔아버린 정도로는 카드채무는 카드 사용이 기산점이라 가입이 채권성립의 기초는 아니라고 한다(04)
행위의 종류가 사해행위 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다.
애매해 보이는데 사해행위인 것: 대게 채권자 평등주의를 위반하여 사해행위로 찍히는 편
1. 대물변제. 유일한 재산을 한 채권자에게 넘기는 건 평등주의를 위반한 공동담보 손상(90,97,07).
2. 기존 채무 지급이 아닌 뜬금없는 새로운 약속 어음 발행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02)
3. 채무가 다수상대로 아슬아슬 할 때 특정인에게만 담보권 설정하는 행위, 원래 담보권인 전세는 물론이고 실제로 담보권은 아닌 소액보증금 임차권등기도 포함된다.(00,08,05,10)
4. 변제 목적아닌 환가(94, 66, 13)는 은닉이 쉬워서 일단 추정 제일 대표적인 예시.
5. 담보권이 있었던 부동산 매각의 사해성은 부동산 가격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사해행위(01).
6. 공동저당의 사해행위는 368조 취지대로 목적이 된 각 저당물 가액에 비례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안분한 금액(03)
7. 물상보증인의 물상보증물은 원래 채권자 전체에 붙잡혀서 채무자 자력 전체를 담보하니 이에 대한 훼손은 사해행위(08)
8. 일부는 물상보증인 거고 일부는 채무자 거인 공동 저당물은 03, 08 판례 반 섞어서 공동저당물에 대해선 가액비례 안분으로 사해 가액 산정, 물상보증물엔 481~482조 근거해 변제자 대위를 통한 저당권 대위 가능성을 근거로 전액이 사해가액(10,08).
10. 08,10년 법리는 공유지의 공동지분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13전합).
11. 가압류를 이미 당하고 뜬금없이 부외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물상보증인 되기. 이런 짓은 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가 되는 정도에 그쳐도 공동재산이 줄어들어서 안된다.(10,20)
애매한데 안되는 것: 이미 다른 사람이 침발라 놓은 경우가 많다.
1.변제는 거절하면 거절 하는 대로 불법이고, 불평등이라 된다(67). 이래서 환가 당시에 사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
2.환가물의 담보든 월급이든 우선특권이든 피담보채권액이 원래 환가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06,08,21)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떨어져야 발생하는 채권이라 떨어지기 전엔 채권도 없고, 포기한다고 채무자가 새로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괜찮다(13)
3.가압류가 이미 마쳐졌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새로 설정한다고 기존 채권자들을 더 쌔게 공격할 수 없어서 아니다..(08)
4.건축주 변경이 아닌 666조에 근거한 도급채무자의 저당권 설정은 괜찮다. 이거 되나 안되나 어차피 수급인들은 유치권으로 건물에 누워서 집행관한테 싫다고 할 거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입장이 바뀔 게 없다.(08).
5.수탁재산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건 원래부터 수탁재산은 그 채무자의 물건이 아니라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다르게 두들겨 맞을 일이라 취소권 대상은 아니다(00, 02). ← 이 판결 실명법 이후라 진짜로 두들겨 맞아야함.
6.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이 입증되지 못하면 그냥 대항요건이라 아니다(12).
오전합 2시간
어우 오늘 컨디션 나쁠 견적이 아닌데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했던 스트레칭이 과잉했는지 다리가 찢어질 거 같습니다. 새벽 5시에 비명 질러서 이웃분들에게 상당한 민폐를 ㅜㅜ 뭐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