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위
▣ 굴림체는 현행 규정이며 궁서체는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 개정 취지는
첫째 현행 동창회 운영상 상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
둘째 15회 동창회를 보다 더 활성화 및 건설적 방향으로 추구
셋째 회원들을 위한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 보완이 필요
▣ 회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여 댓글등 기록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카페 동창회 회칙란은 종전 회칙을 명시되어 있어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개정 회칙은 임시총회를 걸쳐 승인 처리할 위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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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고등학교 제 15회 동창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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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원광고등학교 제15회 동창회 ( 이하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익산시에 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예외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총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여 본 동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사업
1.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년 1회이상 동창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다만 소기의 목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는 연기할 수있다.
2. 후배 양성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3.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종 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어 제15회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3장 회원의 자격
제5조 회원 자격
1. 본회 회원은 원광고등학교 제 15회 동문과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2. 15회 동창회 준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임원회의에서 심사 및 승인을
걸쳐 입회할 수있다.
제4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고문은 약간명을 두되 사회 저명인사등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으로 당연직 구성원이 되며 서울지역 회장은 자문위원
회에서 승인을 걸쳐 당연직으로 포함할 수 있다.
3. 회장 1명
4. 수석부회장 1명
5. 부회장 다수
6. 임원/이사 다수
7. 감사 2명
8. 사무국장 1명
제7조 임원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임원/이사,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원 임기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동창회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운영한다.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4. 부회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행하여 동창회의 발전과 회원의
질과 양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5. 임원/이사는 부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부회장 또는 위원장을 대행한다.
6.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및 재정을 관리 집행한다
제5장 회의
제1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며 10월 3째주 토요일 12시 한다.
( 종전 규정은 일요일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임원 2분지의 1이상의 요청과
회원 20인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원/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 회장, 감사 )
3. 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사항
제13조 임원회의 심의사항
1. 총회에 제출할 사업 및 예산 결산안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14조 회의 의결
참석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5조 재정
회의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회비는 연회비 2만원으로 한다.
( 현행 규정 3만원 )
2. 발전기금은 무제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 대하여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3. 후원회는 무제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 대하여 반드시 공지하여햐 한다.
4. 기타수입
제16조 회계년도
본 회의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 월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회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의 제정 1987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3. 제1차 개정은 200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제2차 개정은 2013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