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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무관청인 하남시청에서 인정해준, 조합사업부지의 “대지권 확보”는 적법하였는가? 100%지주 동의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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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조합은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가등기의 토지대금 포함, 대명건설 계좌입금)했는가? |
2 항 요 건(전부 구비하였음) |
3. 주택조합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2009. 6. 26)되었는가? |
4.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하남시청의 종전지적공부(141필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3필지, 신장동 569,569-1,569-2)가 작성되어 있는가? |
5. 모든 토지의 소유자 명의인 동일(주택조합 앞)하게 되어 있는가? |
6.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모든 토지”에 있는가? |
기 타 사 항 |
7. 지승동한테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하여서, 1항을 위반한 가등기는 “껍데기의 명목”뿐이고, 실질 토지소유자는 주택조합이 맞는가? |
8. 2항 요건의 단서 예외규정에 의해서, 하남등기소는“토지등기(대지권등기)”를 해주어야 하는지? |
8. 하남 등기소에서 “대지권 등기(토지등기)”처리할 내용
<대법원 예규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구분 |
다목 단서 예외 규정별로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등기처리”할 내용 |
부기 등기 |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모든 토지에 있는 경우 |
하남 등기소 업무처리 |
모든 토지에 있으므로, 대지권 등기에 부기등기한다. |
대명아파트 내용 |
대명아파트의 “1필지 중에서 2분의1 공유지분 가등기”가 있는 경우 |
하남 등기소 업무처리 |
대법원 예규의 법제정 취지에 비추어볼때, “1필지 가등기”를 “1369세대 대지권등기”에 부기등기해선 안될 것이다.
→ 사업계획승인조건인 대지의 소유권확보, 모든 토지의 명의인이 주택조합으로 동일, 모든 토지에 주택조합 앞으로 신탁등기 등을 충족하므로, “가등기”를 전체 1369세대 대지권등기에 부기등기하면 안됨. |
9. 하남 대명아파트 토지등기(대지권 등기)신청과 관련된 자료
1. 종전 토지 지번 :신장동 76-2외 140필지 46,4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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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번(토지 대장등본): 신장동 569, 569-1, 569-2 46,464.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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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사업 부지 매입(100%지주동의서 완료): 2000. 11. 30일(하남시청,사업승인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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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 승인 : 200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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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사용검사 : 200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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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개발사업완료 :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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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 소유자 : 대명1.2.3.4조합(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모든 토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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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쟁점 가등기된 토지: 신장동 81-5 (공유자 지분 2분1)
- 지승동의 토지 매입일: 2001. 4. 12 (100% 지주동의서 완료된 지주로부터 불법매입: 사업승인위반)
- 가등기 설정일자: 2002. 12. 17 [가등기 권리자 : 대명종합건설(회장: 지승동)]
- 대명1조합에 매도일자: 2003. 1. 24 (불법: 조합사업부지로 100%지주 동의서 완료된 토지를 고의 매입함. 주택법16조2항 위배) |
9. 관련 법규
0.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2항 다목(요약함) - 모든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모든 토지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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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등기 신청 요건(예규 처리지침 2항 다목)구비에 대한 각자의 주장 내용
구 분 |
주장 내용 |
비고 |
하남등기소 |
가등기가 있어서, 토지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모든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한다.
절대로 예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음 |
등기 신청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서, 등기거부함. |
하남시청. 민원인 |
단서의 예외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가등기)가 있어도, 토지등기신청 가능
- 지역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모든 토지에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구비한 것임
- 모든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조합이고, 신탁등기가 모든 토지에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됨. |
토지등기 신청 접수 및 토지등기업무 처리 요청함. |
가등기 내용 |
- 하남시청과 조합원을 속여서, 불법적인 가등기를 몰래 설정함.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가등기는 껍데기의 명목뿐이고, 3인의 공동범죄로 가등기를 방치함.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한 가등기임.
-정상적인 가등기라고 해도, 예외규정을 충족하면, 대지권등기를 해주어야함.
- 이 가등기는 껍데기의 명목뿐이므로, 더욱 대지권등기를 해주어야 함.
- 뒤의 11에서, 상세하게 기술된 가등기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11. “가등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합니다.
- 등기부 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소유권(본등기), 가등기, ~ 가처분”이 있다.
-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양도담보에 의한 가등기(가등기담보권, 금지사항 부기등기임)”의 2가지가 있다.
- 소유권자와 가등기권자는 다르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이다.
- 먼저 설정된 가등기가 정당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본등기(소유권)로 전환할 수 있다.
- 대명건설 앞의 “가등기(2002.12.17)”의 등기원인(매매예약일: 2002.12.16)은 대명조합 앞의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매매계약일: 2002.1.24)보다, 늦게 등기되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공시의 효력”이 있다.
- 법원 경매에서, 근저당도 먼저 등기된 것이 무조건 배당 우선권이 있다.
- 지승동 회장이 자신의 회사인 대명건설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준 것은 “하남시청과 모든 조합원”을 속인 “위법한 가등기”행위였다.
- 조합사업부지 매입(100%지주 동의서 완료)의 위반이고, 사업계획승인 조건 위반이고, 조합아파트 토지대금을 전부, 대명건설 계좌로 입금받은 “위법한 가등기”임이 확인된다.
- 법원 소송해서, 가등기를 본등기(소유권등기)할 수 없음을 알고서, 조합아파트 토지등기를 방해하려고, 가등기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 이런 가등기를 숨기고서, 대명건설 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토지+건물)을 버젓이 입금받았던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 회장”이다.
- 등기소에 “대지권등기(토지등기)”를 방해하려고, 2002. 12. 17일의 그 옛날에 “사전에, 고의적으로, 공유지분 속에 몰래 포함”시켜, 가등기하였다.
- 토지등기가 안되어서, 2009년에야, 모두가 알게되었다.
- 조합사업과 건설을 해본 노하우로, 건설회사 회장인 지승동과 조합대행사 김상배 대표에 의해서, 저질러진 “토지등기 방해”의 가등기로, 양심이 있는 선량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가등기 범죄”를 할 수 없다.
-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하남시청과 모든 조합원”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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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남등기소에 “토지등기 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대지의 소유권 100%확보”를 위반한 “가등기”가 하남시청에 적발되어서, 사업계획승인이 추후에 취소되었다면, 조합아파트와 관련된
①. 김상배 대표는 80억의 조합업무대행 수입을 챙길 수 없었으며,
②. 지승동 회장은 조합아파트 시공이익과 물가변동 공사비 증액 205억(일반분양아파트에 없는, 모든 조합원들도 모르는 사항) 등으로 추가부담금이 증액되어 부과되고, 고리 15%의 연체이자 100억이 넘는 수입과 조합상가 헐값매수 등의 이익을 챙겨갈 수 없었습니다.
13. 이익을 챙기는 것은 좋지만, 주무허가관청인 하남시청과 모든 조합원을 속여서, 3인이 공모하여, 1필지의 적은 땅에, 그것도 1/2 공유지분에 몰래 가등기 범죄를 묵인방조, 공동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비양심,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14. 주택조합 앞으로 “조합사업 토지매입 완료(2000.11.30)”했다고 업무대행사 김상배대표는 “조합원들에게 공지 및 하남시청에 보고” 하여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조합원들은 “모든 토지대금”을 “대명건설 계좌”로 전부 입금하였다.
조합업무 대행사 (주)원진알앤씨 홈피 공지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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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과 중도금(1차~10차)납부일정표 가등기일(2002.12.17)보다, 토지대금을 2002. 7.15일 전에 선납부(1차. 2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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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승동 회장과 대명건설은 가등기로 조합원들한테 사기를 친 것이었다.
지승동이 조합주택에 “토지(신장동81-5)”를 팔아먹으면서, 가등기를 숨기고, 토지대금을 전부 받았으면, 사기죄인 것이다. 계약일과 잔금일에는 모두가 등기부를 열람한다.
토지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때에 가등기를 알면서도 “대명1조합장 이융훈과 조합업무대행사 김상배 대표”는 묵인 방조하는 공동범죄를 저질렀다.
16. 불법 가등기와 관련하여, 작년 2010. 10월부터 접수한 민원(진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김용규 검사님”은 “혐의없음(2011.8.10일자 강남경찰서)”으로 경찰수사 지휘했습니다.
그후로, 2011년 10월 현재도 내사 중(수사 중)이라 합니다.
무혐의로 경찰수사지휘한 것에 대하여, 왜 무혐의인지, 설명을 듣고자했으나, 김용규 검사님과 통화도 안되고, 이경용의 핸드폰을 알려주어도 전화도 없습니다.
검사실 여직원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종결이 안되었고, 수사중이라 합니다.
17.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도, 질질 너무 지연시킵니다. 이경용이가 거짓말했다면, “명예훼손,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진즉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지승동 회장은 “유전무죄의 힘”을 믿고서, “검찰과 경찰 수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며, 법원 소송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조합원들은 소송하기도 어렵습니다.
18. 토지등기 없는 하자 아파트가 되어서, 아파트별로 2천만원 ~ 4천만원의 가격이 하락하여, 273억 ~ 547억의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자가 이런 가등기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미 형사처벌되어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지승동 회장은 대단한 비양심 기업주로, 가등기를 무조건 방치하고 있습니다.
돈 없고, 빽없는 서민조합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검찰이 아닙니다. 돈많은 범죄자한테, “유전무죄의 검찰 수사 혜택”을 줍니다.
19. 법원행정처에서는 “가등기의 목적”이 “토지등기 업무처리”인 “법원등기 행정을 방해”하려고, “사전에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남 등기소의 “대지권 등기처리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민원질의 답변”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20. 가등기가 토지등기의 행정을 방해하려고 한, 수많은 행정위반(하남시청. 등기소)내용들:
하남시청에 제출한 문서와 주택법 제16조 위반 등...
- 하남시청에 보고한 100%지주동의서(조합사업부지 매입: 2000.11.30일)에 위반한 지승동의 2001.4.12일의 토지매입(2001.4.12)은, 하남시청과 모든 조합원들을 속인 행위임.
-2002.12.17일의 가등기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조합사업 대지의 소유권 확보)위반이고, 하남시청과 모든 조합원을 속인 행위임.
- 지승동은 토지대금을 전부 받아가고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며, 3인의 공동범죄용 매매계약서(등기부상의 가등기 고의누락)에 의해서, 그 위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대명건설을 상대로 한 하자소송 등이 전혀 없을때인, 2002.12.17일날 가등기를 고의적으로 설정해놓고서, 현재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부실 공사하자소송 등”을 전부 취하하면, 가등기를 말소해준다고 함.
- 상기의 수많은 행정위반은, 대명건설이 책임질 장래 발생할 손해와 상계(제3의 이득을 챙기려는 목적)시키려는 의도로, 2002.12.17일날에 가등기 범죄를 몰래 저지른 것임.
- 2009년도에 2차 토지등기가 안되었을때와 안준형 법무사의 경위서에 의해서, 가등기문제를 처음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알게되었고, 하남시청도 전혀 모르고 있었음.
21.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토지등기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등기부에 대지권등기(토지등기)”를 못해서,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하는 5,000 여명의 조합원 가족들입니다.
비양심 기업주“지승동, 김상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서민조합원들로부터 엄청난 이익만을 챙기고, 토지등기를 방해하는 가등기 불법 등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다. 창피한줄도 모른다. 사기 불법도 좋다. 오로지 이익만 챙기면 된다.
“유전무죄”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
22. 하남등기소에서 “토지등기”를 등기 행정처리해주게 되는 “민원해결”의 “민원질의 답변”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법적, 행정적 불법을 저지른 자”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원등기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원등기행정에 대한 민원질의 답변”을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23. 유전무죄의 돈빽을 믿고,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며 서민조합원을 착취하고 괴롭힙니다. 검찰수사는 불법을 봐줍니다. 개발부담금 20억을 불법적으로 반환해주지 않아도, 처벌을 안하며, 소송판결은 무한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보면, “자유 평등 정의”의 표어가 붙어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 정의를 수호하는 법원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의 토지등기 방해로 발생한, 서민조합원들의 정당한 원성(민원질의)을 크게 듣고, 봉사하는 등기행정을 펴셔야 합니다.
24. 법적 근거도 없이 “아파트 토지등기(대지권등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기의 “등기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2항 요건을 구비된 것이, 조사확인되면, “1369세대의 서민 조합아파트 토지등기(대지권등기)신청 접수 및 등기처리”가 하남등기소에서 등기행정집행되도록 “민원질의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1.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지승동과 김상배”의 “위법한 가등기 행위” 등 적발 1부.
2. 토지등기를 방해하는 가등기임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내용 등 5부.
3. 법무사가 사용하는 “매매계약서“ 사본(계약일과 잔금일 동시지급:2003.1. 24일) 1부.
4. 견본1: 법무사가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실제 사례 사본 (특약사항 없음) 1부.
5. 견본2: 실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기재됨) 사본 1부.
6.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3부.
7. 오직 믿을 곳은 토지등기민원을 해결할 “법원행정처의 민원질의 답변”뿐이다. 2부.끝.
2011. 10. 22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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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만을 올림. 나머지는 앞전 내용과 중복임.
첨부 7.
서민조합원들이 믿을 곳은 오직 “법원행정처 민원질의 답변뿐”이다.
1369세대 조합 아파트 토지등기민원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2011. 10. 22일 이경용 올림.
불법 가등기 등을 “형사처벌 및 시정(가등기 말소 등)”받기 위하여, 수많은 민원(진정)을 등기우편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올렸다. 처리기관은 대검찰청이었다.
대검찰청 검사, 감찰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 부장검사님 등이 민원을 수없이 읽어보셨다. 하남시장님 등이 검찰간부님께 전화로 “공정한 수사”를 부탁하였으나, 전혀 소용없었다. 유전 무죄의 힘 앞에서, 말로만 입으로만 부탁해봐야 효과가 전혀 없다.
김용규 검사님이 “2011. 8. 10일자”로, “혐의없음(내사종결)”의 경찰수사 지휘를 해버린 뒤에는, 그냥 내사중, 수사중이라고 지연 또 지연시키고 있다.
1300 명이 넘는 서민조합원을 괴롭히는 “재산 범죄, 사기범죄”는 “인지수사, 탐문수사”라도 해야할 검찰이다. 100%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하기 너무 편하게, 갖다 바쳐주어도, 소용이 없다.
몇일이면, 끝날 수사를 무한정 지연시키고, 수사종결도 안한다. “유전무죄”의 무혐의 처리를 방지하고자, 컴퓨터 앞에서 너무 많은 글을 쓰다보니, “눈병, 위산역류, 손저림”의 병이 와서, 수없이 병원을 다녀야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님보다 3살이 많은 56세이다.
1300 명이 넘는 서민조합원을 괴롭히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해야할 일까지, 노안이 온 56세의 개인 이경용이가 너무 많은 증거를 찾아서 갖다주다보니, 심신이 망가질 지경이다. 작년 2010. 10월부터, 1년 동안 쓴 글과 증거서류가 한보타리이다.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어서, 오죽하면 책까지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지휘할 뿐이었다.
정의로운 검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검사 공직자들은 태극기 앞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정신자세, 마음가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매국노 이완용을 욕할 자격도 없다.
전화 1통이 수억...구속이 불구속으로(검찰간부 출신 변호사의 유전무죄 수사비리. 신문보도)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검사출신 변호사가 쓴 책)
현실에서, 느껴보니 “그런 신문보도와 책의 내용”에 공감이 간다.
불법 가등기 등을 “형사처벌 및 시정”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완전히 지쳐버렸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대한민국 검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개탄스럽고,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다시는 이런 일에 매달리지 않기로 하였다. 병만 얻고, 고통만 당한다.
이제, 검찰을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다. 정의로운 수사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된 현실이다. 서민조합원에게 380억의 피해를 준 경제범죄이다.
대한민국은 돈빽이 최고이다. 아무리 큰죄를 저질러도, 검찰수사가 유전무죄로 봐준다.
범죄는 검찰이 해야 될 분야이다.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사항이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토지등기를 할 수 있는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를 찾게 되었다.
“하남등기소의 토지등기 행정”과 관련하여,
하남시 대명강변타운 조합 아파트의 억울한 국민들이, 서민약자들이,
오로지 믿을 곳은 “법원행정처 민원질의 답변” 뿐입니다.
“사법적, 행정적 불법을 저지른 자”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원등기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아파트 토지등기(대지권등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예규인 “등기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2항 요건을 구비된 것이, 조사확인되면, “1369세대의 서민 조합아파트 토지등기(대지권등기)신청 접수 및 등기처리”가 하남등기소에서 등기행정집행되도록 “민원질의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억울함이 없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을 섬기려는
법원행정처에서 “1369세대의 토지등기 민원”을 해결해줄 민원질의 답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2011. 10. 22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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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답변. 2011. 10. 28일
귀하의 민원서를 검토 후 별도의 서면으로 귀하에게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법원사무관 나기웅(0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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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어서, 오죽하면 책까지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지휘할 뿐이었다.
불법 가등기 등을 “형사처벌 및 시정”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썩을 대로 썩어버린 대한민국 검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
2011. 11. 11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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