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GS 0기 평일반 인강생입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1)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행소법 제 38조 제 1항이 34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법조문이 같이 적시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는 무효확인판결의 경우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결정이 내려지는 것일까요?
(2)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판결
당사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소사유를 넘어 무효사유인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판결도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이 나오는데, 그냥 취소판결과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판결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38조 1항은 오타입니다 ㅠㅠ
2. 실무상 의미 앖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럴수 있다는 것이 불과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