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학원강사사실확인서가 경력증명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학원강사사실확인서가 상근여부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유사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에 상근/비상근 또는 정규직원 대비 주당 근무시간 등 상근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이는 상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전력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업체가 폐업한 경우라면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어 상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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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력증명서라면 별도의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경력증명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근의 증거는 아니라니. 게다가, 주당 근무시간은 학원 등록을 할 때 이미 교육청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료를 뒤지면 되는 것이고(필요하면 학원 폐업과 관계없이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면 될 일) 또 학원강사사실확인서를 만든 게 자기들인데 증명 자료가 아니라니...
전력조회라... 그건 교육청의 의무라고 몇 번을 말해야 되는지원.
첫댓글 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경력증명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경력증명에 대해 교육부 등에 연락해서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들은 내용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초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규 등의 적용을 놓고 서로 자기일이 아니라고 싸운다고, 이녀석들 정리 좀 해달라고 총리실로 민원을 넣었더니 교육부로 처리를 넘겨 버리더군요. 그리고 오늘 받은 교육부의 대답은 역시 또 '이건 법령상 교육청의 일이니 거기에서 대답하는 게 맞다.'였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같은 식구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할 수 없으니, 민원인 힘 뺴기에 힘 쓰겠다.'는 태도인 듯.
@송원영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에는 기존의 '상근' 대신에 '근무'로 용어를 변경했던데 그러면 더 이상 상근 여부를 논할 수 없게되는 것 아닐까요?
@Newland 상근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상근은 아니어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는지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말이 전 영역에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근이든 아니든 주당 몇 시간 근무했다는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 기간만 명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학교에서의 근무는 경력증명서 만으로 상근이 증명된다고 말하면서 유사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류의 문서만으로는 상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용을 보시면 '유급 및 상근'에서 '유급'만 남은 것입니다.학원에서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경력에 대해선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개악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1. '강사사실확인서와 세무관련기록' 2. '강사사실확인서와 급여통장 거래내역' 3. '강사사실확인서와 건강보험 자료' 이 셋 중 하나는 만족해야 인정해 주었는데, 학원강사사실확인서가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건 싹 빼고 급여에 관한 사항만 보겠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의 경우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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