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실련은 지난 6월말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원, 오뚜기, 사조,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43개 참치 · 연어 통조림 제품에 들어 있는 식용유에 대해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올리브유 등이 들어간 6개 제품을 제외한 37개 제품에 카놀라유(26개)와 대두유(11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GMO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기름 종류별로 각각 8개씩 총 16개 제품은 그것이 수입산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별첨자료 참고)
3. GMO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원 등 업체들에 최근 1년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와 GMO여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업체들은 공개를 거절했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GMO 사용 여부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18개 제품에 수입산 카놀라유 포함.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GMO지만 표시 면제
4.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는 GMO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사대상 제품 중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 GMO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어디에도 명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GMO 카놀라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8개 제품에는 카놀라의 원산지 여부도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5. 이와 같이 GMO 관련 표시가 없어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은 현행 허술한 GMO표시제도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GMO농수산물 등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 · 가공 후에 GMO DNA 또는 GMO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6. 따라서 GMO 카놀라 또는 대두 등을 원료로 식용유를 제조했다 하더라도, 제조 ‧ 가공된 후의 식용유인 카놀라유, 대두유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GMO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허술한 표시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침해당하는 소비자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허술한 표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십수년간 방치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과 소비자 불만이 가중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식품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 발암물질 농약 성분에 대한 기준 및 대책 전무
7.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GMO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 문제 처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식물체내 삽입하는데 성공한 이후,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 3월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글리포세이트를 “거의 암을 일으키는(probably)” 2A등급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8. 이후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에서는 국내에서도 글리포세이트가 농약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글리포세이트 관련 기준마련, 사용중단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글리포세이트 반입물량 제한, 농약 살포시 ▲작업자의 농약 노출량 측정 성적서 제출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책에 글리포세이트가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GMO 농산물의 소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9. GMO는 비단 참치통조림 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먹는 대부분의 식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MO 관련 각종 제도들은 미국 등 GMO 개발·수출국과 식품업계의 입장이 아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10.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가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예외 없이 이러한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참치 통조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MO농산물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됐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11. 경실련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과 객관적인 GMO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