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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근자에 영천이씨 대종회 이재태 회장님은 영천이씨 諱자용 할배가 평산이씨 시조로 모셔진 것을 확인하고 (영천이씨측의 입장) 이에 평산이씨.영천이씨 양 대종회의 원활한 합의도출을 위하여 51쪽에 달하는 [고려 밀직부사 이자용의 세계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책자로 인쇄하여 양 종중 관계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종인의 한사람으로써 아무쪼록 회장님의 뜻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을 기원하면서 경위가 비교적 소상히 나와 있는 논문의 50~51쪽 후기를 실어 봅니다. 아울러 평산이씨 문중의 명예며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불손의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양 종중의 영원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려 밀직부사 이자용의 세계에 관한 연구]
후기(後記) <인연(因緣)>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글을 쓰다보면 <지극히 우연한 일>로 중요한 자료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쓰는 글이 주로 종중사에 관한 일이라 그때마다 ‘조상이 음우(陰佑)하시고 있다.’라는 막연한 느낌을 가졌다. 더욱이 이런 일들을 종종 겪고 나니 ‘조상님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는 확신처럼 되고 있다. 이번 일만 해도 그러하다. 2003년 어느 날 우연하게 들었던 <영양군 6세 휘자용(子庸)은 평산이씨 1세조>라는 말.... 그냥 넘겨버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나마 2004년 한국성씨총감에서 평산이씨 자료를 확인한 뒤에는 더욱 잊혀져 버린 일이렀다. 그런데 이것도 우연일까? 혹은 인연일까? 영천이씨 종보(宗報)를 발행하던 출판사가 경영부실로 문을 닫게 되자 새로 찾은 곳이 제기동 소재 전통 족보문화사(傳統族譜文化史)다. 2007년 10월 하순 족보문화사를 방문하니 마침 이 회사에서 출판한 평산이씨세보 <무인보(戊寅譜 1998년)>가 있었다. 불현듯 지난날 생각들이 떠올라 내용을 보았다. 족보기록은 <영천이씨 영양군 6세 휘 자용>과 행장(行狀)이 똑 같은 <동일인>이었으나 <상계(上系)는 양 종중이 완전히 달랐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다. 두 분이 동일인이지만 상계가 다르다. 만약 서로가 <해 종중의 문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뿌리논쟁>만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굴신(屈伸)이 있는 법, 한 때 굽혀졌던 것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펴진다는 그 소박한 원리는 두 종중의 가계정립에도 적용된다. 문제해결의 첩경은 <상계를 확인>하는 것인바 그 방법은 객관적인 공식문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문득 휘 자용이 포은과 동방급제 했다는 생각이 떠올라 11월 8일 수소문 끝에 동대문구 용두동 포은 종약원(宗約院)을 방문 하였다. 이 날 정연석(鄭然錫) 상임이사로부터 포은방목 사본을 접수하고 보니 그 사본에는 공민왕 경자문과(1360년)에 등과한 33인의 급제자 명단과 연령, 본관, 부조증조 외조등 4대조의 휘와 관직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휘 자용의 방목도 함께 있었음은 물론이다. 포은방목은 공식기록문서라 양 종중의 선대문제는 이로서 객관적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상계가 확인되자 휘 자용의 자손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두 분이 <상계가 같은 동일인>이라 해도 영천이씨의 휘 자용과 평산이씨 2세조 휘 빈(彬)간에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동명이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장, 여령, 당시의 시대상황 등 여러 가지를 검증한 결과 두 분은 부자관계일 개연성이 많았다. 이로서 양 중종에서 모시는 휘 자용은 동일인이며 휘 자용과 휘 빈은 부자관계임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의 정확성>은 중요하다. 고려사절요와 고려사에서 관련부분을 수집한 뒤 양 종중기록이 역사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 간혹 타 종종 선조를 모시는 경우가 있었음을 감안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더욱이 세계정립방안은 무리가 없도록 타 종중의 예를 인용하면서 제시하였다. 본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영천이씨 측에서 볼 때는 <휘 자용의 후손을 찾는 문제>에 불과하나 평산이씨 측에서 볼 때는 <씨족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 그렇다고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도 중요했다. <씨족의 뿌리를 밝히고> 그 <연원을 정립>한다는 것은 <후손의 책무>인바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양 종중의 관계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부디 이 논문이 양 종중의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과 취지는 두 종중간의 씨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정립하자는 것이다. 아무쪼록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후기를 마친다. 이 재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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