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왕비문(廣開土王碑文) 이야기(2)
석야 신웅순
일본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논문이 있어 소개한다.
광개토대왕의 능비 건립 1600주년 기념 (사)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국제학술회에서 발표한 이형구 석좌 교수의 논문이다.
KONAS.NET 대한민국 안보 인터넷 신문 2014.09.29.자 발췌 기사이다.
‘쌍구’는 한지나 화선지와 같은 백지를 비면에 덮고 붓으로 글자의 테두리를 그리는 것이고, ‘가 묵’ 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여백을 먹물로 까맣게 칠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탁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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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좌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일본은 1881년부터 만주지방에 침투해 광개토대왕릉비를 조사하고 가짜 탁본인 ‘쌍구가목본’을 1883년에 육군참모본부에 가지고 와서 5년여 동안 분석, 해독작업을 거 쳐 1889년 아세아협회가 간행하는 「회여록」 제5집에 횡정충직(橫井忠直)이란 사람이 ‘광개토대왕릉비 석문’을 처음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석좌교수는 “일본의 어용학자들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고의로 왜곡해 역사에도 없는 사건들을 허위로 만들어 왜의 전공(戰功)인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른바 신묘년 기사(辛卯年記事)와 경자년기사(更子年記事)의 해석을 예로 들었다.
신묘년 기사의 “백잔(백제)과 신라는 예부터 속민으로서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391) 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백제)과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일본 측의 해석을 비문의 서법(書 法)에 대해 논증한 결과 ‘而倭’의 ‘倭’는 ‘이후(以後)의 후(後)자를 왜(倭)자로 조작한 것이고, ‘來渡海’ 는 ‘不貢因’을 바꿔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신묘년 기사는 “백잔(백제)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그후 신묘년(391)부터 조궁을 바치지 않으므로 (광개토대왕은) 백잔(백제)·(왜구)·신라를 파하여 이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맞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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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좌교수는 또 “1889년 5월 3일에 발간된 『회여록(會餘綠)』 제5집에 처음으로 공개된 광개토대 왕릉비의 비문 중 이른바 경자년(400) 기사에는 “왜가 신라성을 궤멸시켰다(倭滿倭潰)”고 나왔으나, 석회가 떨어져나간 후인 1981년에 찍은 탁본에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크게 궤멸시켰다(倭寇大 潰)”라고 원래의 비문에 나와 있다”면서, 일본의 광개토대왕릉비 조작을 설명했다.
▲ 비문 원문 倭寇大潰: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크게 궤멸시켰다(오른쪽, 주운태 탁본)와 변조된 일본의 사카와 탁본 倭滿倭潰:왜가 신라성을 궤멸시켰다(오른쪽) ⓒkonas.net
뿐만 아니라 이 석좌교수는 박노희 동양고고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중국 길림성 집안시 퉁구 국 내성의 광개토대왕릉비를 방문해 Ⅱ면 九행37-38자가 인위적으로 끌질당한 역사의 흔적을 발견했다 며 이 날 공개했다.
- 코나스 최경선 기자
광개토대왕의 자체는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시기로 고구려의 특유의 글씨체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재 심우정은 ‘<광개토대왕비>서체의 독창성과 한국서예사적 가치’에서 광대토대왕비 서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체는 고예의 자체이지만 전·해·초·행의 서사법이 혼융된 종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독창성에서 비롯된 고구려체 또는 광개토대왕비체이다. 광개토대왕비는 우리 북방민족의 질박하고 순진하며 즉 흥적이고 변화무쌍한 성격을 그대로 표현해낸 서체이다.
다소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광개토대왕비는 예서에서 해서로 변화해가는 시기의 서체로 전·해·초·행의 서사법이 혼융된 종합체적 성격의 독창적 고구려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능비 발견 후에 많은 탁본들이 만들어졌는데 백벌 정도가 된다. 묵수곽전본, 원석탁본, 석회탁본 등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탁본은 석회 탁본으로 탁본 전성기 초반인 1900-191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백승옥,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서예문화 2015.2월호 21쪽에서 재인용)
왕건군의 호태왕비(王建群 好太王碑) 석문을 소개한다.
一面
惟昔 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而有聖(德)□□□□□命駕
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
連葭浮龜 然後造渡於 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 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黃)
龍負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 紹承基業 還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 太王恩澤洽于皇天 威武振被四海 掃除不□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
弔 卅有九宴 駕棄國而 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 還就山陵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辭)曰□□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碑麗不歸□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族) 六七百營 牛馬群
羊 不可稱數 於是旅駕 因過襄平道 東來□城力城北豊 王備獵 游觀土境 田獵而還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而 倭以辛卯年來渡海 破 百殘□□新羅 以爲臣民 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至巢
南 攻取 壹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干氐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古舍鳶城 阿旦城 古利城 □
利城 雜彌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須(鄒)城 □□城 □而耶羅城 (椽)城 於利城 農賣城 豆奴城 沸城 比
二面
利城 彌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赤
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城 □□城 □利城 就鄒城 (木)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杉)穰
城 曾拔城 宗古盧城 仇天城 □□□□ 逼其國城 殘不服義 敢出迎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殘兵
歸穴 就便國城而 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 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 始
迷之愆 錄其後順之誠於 是得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八年戊戌 敎遣偏師觀
帛愼土谷 因便抄得莫斯羅城 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朝貢論事 九年乙亥 百殘違誓與倭和
通 王巡下平穰而 新羅遣使 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敎遣使還 告以密計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背急追 至任那加羅從技城 城卽歸服 安羅人戌兵 拔新羅城鹽城 倭寇大潰 城□
□□□□□□□□□□□□□□□□□□盡拒隨倭 安羅人戌兵新羅城□□其□□□□□□□言
三面
□□月□□□□□□□□□□□□□□□□□□□□□□□辭□□□出□□□□□□□殘倭潰
(洮)拔□城 安羅人戌兵 昔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新羅寐錦□家僕勾
請□□□朝貢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和通殘兵□石城□連船□□□ 王躬率往討 從平穰
□□□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王師
四方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住]城 □城 □□□□□
□城 卄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擧國駭服 獻出□□□□
□□王恩普覆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社婁鴨盧 肅斯舍[鴨盧] □□□
鴨盧 凡所攻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 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 看烟三 東海賈國烟三 看烟五 敦城
民四家盡爲看烟 于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 此連二家爲看烟 俳婁
人國烟一看烟冊三 梁谷二家爲看烟 梁城二家爲看烟 安夫連卄二家爲看烟 改谷三家爲看烟 新城三
家爲看烟 南蘇城一家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國烟一看烟一 牟婁城二家爲看烟 豆比鴨岑韓五家爲
看烟 勾牟客頭二家爲看烟 求底韓一家爲看烟 舍鳶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 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
炅古城國烟一看烟三 客賢韓一家爲看烟 阿旦城 雜珍城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九家爲看烟 臼模盧
城四家爲看烟 各模盧城二家爲看烟 牟水城三家爲看烟 干氐利城國烟二看烟三 彌[鄒]城國烟一看烟
四面
□□□□七 也利城三家爲看烟 豆奴城國烟一看烟二 奧利城國烟二看烟八 須鄒城國烟二看烟五 百
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 太山韓城六家爲看烟 農賣城國烟一看烟七 閏奴城國烟二看烟卄二 古牟婁
城國烟二看烟八 ?城國烟一看烟八 味城六家爲看烟 就咨城五家爲看烟 ?穰城卄四家爲看烟 散那
城一家爲國烟 那旦城一家爲看烟 勾牟城一家爲看烟 于利城八家爲看烟 比利城三家爲看烟 細城三
家爲看烟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慮
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三十看烟三百 都合三百三十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
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출처: http://blog.naver.com/sohoja/50098332964
-주간한국문학신문,2014.4.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