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모터스포츠 협회(클럽)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천안시 모터스포츠 연합회(클럽)라 칭한다.
제 2 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실을 천안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목적)
본회는 모터스포츠인 상호간의 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모터스포츠를 과학적 운동을 통한 시민 체력향상과 스포 츠 정신에 입각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천안시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 다.
1.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2. 경기 기술의 연구 및 지도자 회의
3. 시 대표 선수 양성 및 시범단 구
4. 전국 및 도대회 참가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조직
제 5 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에 등록한 클럽.
2. 모터스포츠에 조예가 깊은 인사 또는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본회가 인정한자.
제 4 장 등록 및 탈퇴
제 6 조 (등록 및 탈퇴)
본회에 등록코자 할 때는 본회의 소정양식에 따라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실사 후 등록한다. 제 5 조 1항 및2항에 해당하는 단 체 및 개인이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면 직권탈퇴 시킨 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7 조 (권리)
본회는 KMF(대한 모터사이클연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 리를 갖는다.
1. 건의 및 소청권
2. 승인 사업의 주최 및 후원에 관한 권리
3. 사업 참가권
제 8 조 (의무)
본회에 등록한 클럽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약 및 제규정 준수
2.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
3. 각종 경기대회, 교육의 사전협의
4. 제5조 1,2항에 소속된 선수는 모든 경기에 참가코자 할 때는 본회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위원
회 장 : 1인 감 사 : 2인
2. 위촉임원
부 회 장 : 2인 사 무 장 : 1인
분과위원장 : 5인 운영이사 : 10인 이내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 명
제 11 조 (선임임원)
본회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위촉임원)
본회의 위촉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부회장, 사무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 운영이사는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 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회의를 조직하고 의장을 선출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제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 를 총회에 보고한다.(단, 감사는 모든 회의에 참석 하되 의결을 할 수 없다.)
5. 고문은 회장단의 자문이며 이사 회의 출석 그 의 견을 진술 할 수 있다.
6. 총회는 본회의 최고결의 기관이다.
7. 자문위원, 운영이사는 본회 발전에 적극 찬동 하 거나 모터스포츠 원로로써 본회와 뜻을 같이 하는 분을 위촉하고 본회의 운영에 자문을 할 수 있다.
8. 운영이사는 본회의 운영사항을 관여 할 수 있다.
9. 운영이사는 본회 보조금 월 5만원을 납부한 자로 한다.(단, 일금 10,000원은 상조회비로 적립한다.)
제 14 조 (임원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고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2. 임기 만료 후 라도 후임자 취임시 까지 전 전임 자는 직무를 집행한다.
3. 개선 또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 원과 동일하다.
4. 회장, 감사,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때 회장은 즉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회장)
1. 총회 대의원의 자격기준일은 선거 공고일을 기준 으로 한다.
2. 선거 관리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맡으며 중립적 인 사 5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단 출마자는 위 원이 될 수 없다.)
3. 입후보자는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1명에 한하 여 찬조 연설을 할 수 있다.
4.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이상 찬성을 당선으로 한다.)
5. 회장후보는 사회에 덕망이 있고 본회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써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 위 원장에게 제출한다.
-제출서류-
·후보등록신청서 1부
·각서1부
· 추천서 (회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며 복 수 추천은 없다)
· 공탁금 - 1인 후보시 50만원
- 2인 후보시 30만원
-3인 후보시 20만원
(단 공탁금 반환금은 없으며 본회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제 7 장 총회
제 16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 년 1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 필요시 또는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2주이내 소집한다.
제 17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유고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제 18 조 (구성 및 대의원자격)
총회의 대의원은 본회에 등록된 클럽의 임원인 자
제 19 조 (의결권)
총회에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20 조 (성원)
총회의 성원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서 의결한다.
제 21 조 (의결)
총회는 다음 각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선임의원의 선임 및 해임
3. 예산및 결산의 심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8 장 임원회의
제 22 조 (임원회의의 구성)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장, 분과위원장, 운영이사 로 조직하고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23 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의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에는 소집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의장)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제 25 조 (성원, 표결권)
임원의 성원은 재적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의결 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서 의결한다. (단 부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사용 할 수 있다.
제 26 조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각종위원회의 조정 사항
5. 제반 규정의 제정 사항
6. 사무국의 지휘 감독
7. 기타 중요한사항
제 9 장 이사회
제 27 조 (구성 및 기능)
회장, 부회장, 사무장, 운영이사로 구성하고 사업에 관 련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2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찬조금 및 기부금(단, 회장은 기부금을 강제징수 할 수 없으며 단,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 여 소요 경비를 권유 할 수 있다.)
2. 회장 및 임원은 월 2만원의 회비를 제출한다.
제 29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사무국
제 30 조 (사무국)
본회는 사무행정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 원을 둘 수 있다.
제 31 조 (운영)
사무국의 직체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관계에 준한다.
제 11 장 정관개정
제 32 조 (정관계정)
본회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 록 신 청 서
클 럽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천안시 모터스포츠 연합회 규정을 준수하며 연합회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클럽을 운영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클럽의 등록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천 인 1. 성 명:
2. 성 명:
3. 성 명:
*추천인은 천안시 모터스포츠 연합회 대의원으로 한다.
200 . . .
신청인 (인)
천 안 시 모 터 스 포 츠 연 합 회 장 귀 하
각 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귀 연합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만약 귀 연합회에 비위 행위를 행시 귀 협회의 어떤 징계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위 각서인 (인)
천 안 시 모 터 스 포 츠 연 합 회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