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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22호)에 따른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근거 :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필기시험 상호면제 불가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22호)에 따라 한식 · 양식 · 중식 · 일식 · 복어조리기능사 및
제과 · 제빵기능사 자격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2020. 1. 1(이하 "시행일" 이라 한다.) 부터는 변경 됩니다.
□ 이에 2020. 1. 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한식 · 양식 · 중식 · 일식 · 복어조리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4개 자격종목 및 제과 · 제빵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아니함 (동 시행일 이후 취득자격의 경우 또한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필기시험 시험과목 변경 대비표
2. 필기시험 과목면제 불가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22호)에 따라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2020.1.1부터는 변경됩니다.
□ 이에, 2020. 1. 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종목을 근거로 패션디자인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의 "피부재료학"
시험과목이, 정보처리기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의 "전자계산기구조" 및 "운영체계" 시험과목이 서로 면제되지
아니함 (동 시행일 이후 취득자격의 경우 또한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필기시험 시험과목 변경 대비표
3. 위 사항은 유예기간 없이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전 해당종목 자격취득자도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불가
* 예시 : 2019년 7월 1일 제과기능사 취득자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까지 제빵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필기시험 면제가능(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기간은 면제 불가)
포스팅 내용 참조 : 큐넷 >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불가 안내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