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박선영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님께도 국민을 사랑하는 충정을 감사드립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 찬성 의원(153인) / 반대 의원(7인) / 기권 의원(9인)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53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9인)
-------------------------------------------------
찬성의원
------------------------------------------------- 강명순 (
♣ 강길부(하나라당 울주군)
♣ 강봉균(민주당 군산시출마)
♣ 강명순(한나라당 비례대표)
♣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강성종 (민주당 의정부시 을)
♣ 강성천 (한나라당 비례대표)
♣ 강승규 (한나라당 마포구 갑)
♣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구 을)
♣ 강창일 (민주당 제주시 갑)
♣ 고승덕 (한나라당 서초구 을)
♣ 고흥길 (한나라당 성남시 분당구 갑)
♣ 구상찬 (한나라당 강서구 갑)
♣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시 갑)
♣ 권선택 (자유선진당 중구)
♣ 권성동 (한나라당 강릉시)
♣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구 을)
♣ 권택기 (한나라당 광진구 갑)
♣ 김금래 (한나라당 비례대표)
♣ 김낙성 (자유선진당 당진군)
♣ 김동성 (한나라당 성동구 을)
♣ 김동철(민주당 광산구 갑)
♣ 김무성 (한나라당 남구 을)
♣ 김부겸 (민주당 군포시)
♣ 김선동 (한나라당 도봉구 을)
♣ 김성곤 (민주당 여수시 갑)
♣ 김성수 (한나라당 양주시·동두천시)
♣ 김성식 (한나라당 관악구 갑)
♣ 김성조 (한나라당 구미시 갑)
♣ 김성태 (한나라당 강서구 을)
♣ 김소남 (한나라당 비례대표)
♣ 김영록 (민주당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김영선 (한나라당 고양시 일산서구)
♣ 김영우 (한나라당 포천시·연천군)
♣ 김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 김용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 김우남 (민주당 제주시 을)
♣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 김장수 (한나라당 비례대표)
♣ 김재윤 (민주당 서귀포시)
♣ 김 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 김정훈 (한나라당 남구 갑)
♣ 김충환 (한나라당 강동구 갑)
♣ 김태원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을)
♣ 김태환 (한나라당 구미시 을)
♣ 김학용 (한나라당 안성시)
♣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나성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수원시 팔달구)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류근찬 (자유선진당 보령시·서천군)
박근혜 (한나라당) 달성군
박기춘 (민주당) 남양주시 을
박보환 (한나라당) 화성시 을
박상돈 (자유선진) 당선후 10.5.4 충남지사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박선영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박영아 (한나라당) 송파구 갑
박종근(한나라당) 달서구 갑
배영식(한나라당) 중구·남구
배은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병수(한나라당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한나라당 북구 을)
서종표 (민주당 비례대표)
손범규(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광호(한나라당 제천시·단양군)
송민순 (민주당 비례대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송훈석(무소속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신 건(민주당) 전주시 완산구 갑
신상진(한나라당) 성남시 중원구
신성범(한나라당)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신영수(한나라당) 성남시 수정구
신지호(한나라당) 도봉구 갑
신학용(민주당) 계양구 갑
심대평(국민중심연합) 공주시·연기군
심재철(한나라당)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한나라당) 해운대구·기장군 을
안규백 (민주당) 비례대표
안민석(민주당 오산시)
안홍준(한나라당) 마산시 을
안효대(한나라당) 동구
여상규(한나라당) 남해군·하동군
오제세(민주당) 청주시 흥덕구 갑
우윤근(민주당) 광양시
원유철(한나라당) 평택시 갑
원희룡(한나라당) 양천구 갑
원희목 (한나라당) 비례대표
유일호(한나라당) 송파구 을
유정현(한나라당) 중랑구 갑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윤상현(한나라당) 남구 을
윤석용(한나라당) 강동구 을
이강래(남원시 순창군 민주당)
이경재(한나라당 서구·강화군 을)
이두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범관(한나라당 이천시·여주군
이범래(한나라당 구로구 갑)
이병석(한나라당 포항시 북구)
이성남 (민주당 비례대표)
이성헌(한나라당 서대문구 갑)
이용경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윤석(민주당 무안군·신안군)
이인기(한나라당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종구(한나라당 강남구 갑)
이종혁(한나라당 부산진구 을)
이주영(한나라당 마산시 갑)
이진삼(자유선진당 부여군·청양군)
이춘석(민주당 익산시 갑)
이학재(한나라당 서구·강화군 갑)
이한구(한나라당 수성구 갑)
이한성(한나라당 문경시·예천군)
이해봉(한나라당 달서구 을)
이혜훈(한나라당 서초구 갑)
이화수(한나라당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 (한나라당 비례대표)
장광근(한나라당 동대문구 갑)
정갑윤(한나라당 중구)
정두언(한나라당 서대문구 을)
정미경(한나라당 수원시 권선구)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정옥임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의화(한나라당 중구·동구)
정장선(민주당 평택시 을)
정진석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태근(한나라당 성북구 갑)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정희수(한나라당 영천시)
조경태(민주당 사하구 을)
조배숙(민주당 익산시 을)
조원진(한나라당 달서구 병)
조진형(한나라당 부평구 갑)
조해진(한나라당 밀양시·창녕군)
주광덕(한나라당 구리시)
진성호(한나라당 중랑구 을)
진수희(한나라당 성동구 갑)
진 영(한나라당 용산구)
차명진(한나라당 부천시 소사구)
최구식(한나라당 진주시 갑)
최병국(한나라당 남구 갑)
최연희(무소속 동해시·삼척시)
최인기(민주당 나주시·화순군)
추미애(민주당 광진구 을)
한선교(한나라당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허태열(한나라당 북구·강서구 을)
홍사덕(한나라당 서구)
홍일표(한나라당 남구 갑)
홍정욱(한나라당 노원구 병)
홍준표(한나라당 동대문구 을)
황영철(한나라당 홍천군·횡성군)
황우여(한나라당 연수구)
황진하(한나라당 파주시)
=====================
반대의원
=============
1. 곽정숙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2. 권영길(민주노동당)
3. 백원우(민주당)시흥시 갑
4.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5. 여수시 을 주승용(민주당)
6. 최영희 (민주당) 비례대표
7. 홍희덕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
기권의원
=====
1. 김재균(민주당) 북구 을
2. 김정권(한나라당) 김해시 갑
3. 김춘진(민주당) 고창군·부안군
4. 박은수 (민주당) 비례대표
5. 성윤환(한나라당) 상주시
6. 양승조 (민주당) 비례대표
7. 이찬열(민주당) 수원시 장안구
8. 장세환(민주당) 전주시 완산구 을
9. 최철국(민주당) 김해시 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 회의록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 통과 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지내셔야 했던 납북자 가족 여러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법에서 우리 국가가 납북자 가족들에 대해서 취하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또 기념사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조항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2조1호에 보면 전시납북자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하고입니다―“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납북자가족”은 이런 납북자의 가족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당시에 6·25전쟁 중에 북으로 갔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강제로 납북된 분이고 또 어떤 분은 스스로의 자의에 의해서 간 분인지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강제로 납북된 분과 그리고 자신의 의사로 간 분들이 후손들의 신청에 의해서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적대적인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60년 전의 이야기를 들고 이 사람이 자의로 갔는지 또는 강제로 간 것인지 갈라 지으면서 낙인찍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전시납북자가족으로 결정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과연 어떤 입장에 있을까요? 같은 부모님이 또는 형제가 북으로 갔지만 저 사람은 빨갱이고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게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은 납북자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납북자에 대해서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과연?
우리 국가는, 우리 정부는 헌법에서도 연좌제의 피해를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가족이 북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갔든지 간에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지 가족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오로지 강제로 납북된 분에 대해서만, 강제로 납북된 분의 가족에 대해서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의로 간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인을 다시 찍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이익 처우를, 다시 연좌제의…… 아무리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해서 구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법의 보호망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법은 분단의 상처를 씻는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단의 상처를 씻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과 북이 들어섰던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맞게 분단의 상처를 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과거의 방식으로 이 분단의 상처를 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6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히 살아남으신 분들의, 또 가족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사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낙인 찍히고 그리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북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고 고통받으신 모든 가족들께 사과하고 그리고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문희상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영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6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흔들이 남아 있고 우리 법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들을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시납북자입니다.
지난 2007년에 전후 납북자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전후 납북자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전시납북자들을 보호하고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는 법이 먼저 통과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난 정권에서 전후 납북자에 관한 법만 통과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쟁 중의 납치행위는 제네바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전쟁 중의 테러 범죄입니다. 따라서 제네바협약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납치가 되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송환해 주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명이 넘는 전시납북자들은 60년이 지나서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사망을 했고 평균수명을 지난 분들이 이제 살아서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권은 둘째치고라도 60년 동안 그분들을 가족으로 두었던 분들은 한 많은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자녀들은 8촌까지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해외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테러의 희생자이면서도 월북자와 같은 눈치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 국회가 최소한이라도 어루만져 드리고 닦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납북자들은 전후 납북자와는 또 다르게 이번 법안에서 보상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제정법안에는 보상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외통위에서 오랜 논란 끝에 보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께서 전시납북자의 개념에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적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북자까지 명예회복을 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대중가요에도 있듯이 철사 줄에 꽁꽁 묶여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었던 그분들의 한과 아픔을 최소한이라도 해결해 드려야 하는 책무를 우리 모두 느끼면서 외통위에서 오랜 논란 끝에 통과시킨 이 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3인, 반대 7인, 기권 9인으로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5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