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국한 외 36명을 포함한 수백 명의 양평군 주민들이 9․28수복 후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 8사단․양평경찰서와 그 지휘를 받았던 대한청년단 및 청년방위대에 의해 양평군 양수대교 강변, 덕평리 도장굴, 신애리 공회당, 양근리 떠드렁산, 창대리 뒷산, 오촌리 흙고개, 신점리 흙구덩이, 지제면사무소 뒷산 등에서 집단희생당했다.
2. 1950년 10월 1일경 국군의 양평지역 수복 이후 국군 8사단․양평경찰서․청년방위대는 지역 주민 중 인민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주민과 그의 가족을 현장에서 혹은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강상면 송학리에서는 1950년 10월 5일경 신석정(辛錫鼎) 등 4명이 양평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1950년 10월 14일과 16일 양평면 양근리 떠드렁산에서 희생당했다. 양서면 목왕리에서는 1950년 10월 22일경 부역혐의를 받던 양서면 목왕리 주민 허준 등이 양서지서로 끌려간 후 11월 9일 양수리 강변, 떠드렁산 등에서 살해당했다. 양평면 덕평리에서는 1950년 10월 2일경 덕평리 노용희와 덕평리에 이웃한 신애리 주민 40여 명이 부역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도장굴 공동묘지 입구와 신애리 공회당 부근에서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양평면 양근리에서는 1950년 10월경 양평면 양곡창고에 갇혀 있던 200여 명의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떠드렁산 아래에서 집단살해당했다. 양평면 창대리에서는 1950년 10월 23일 양동면 쌍학리 주민 심종윤 외 5명이 하○○(河○○)․김○○(金○○) 등 청년방위대 양평지대원들에 의해 양평면 창대리 뒷산에서 살해당하였다. 용문면에서는 1950년 10월경 부역혐의를 받아 용문지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용문면 주민 200여 명이 용문지서 경찰관과 청년방위대에 의해 용문역 근처 폭탄 구덩이와 용문성당 골짜기에서 살해당했으며, 1950년 10월 27일 신점리 신덕문과 신창선의 가족이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흙고개로 끌려가 희생당했고, 1950년 12월경 신점리 이복순 등이 후퇴하던 인민군들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용문사 입구 흙구덩이에서 살해당했다. 지제면에서는 9․28수복 후 지제지서 임시 유치장인 지제면사무소 양곡창고에 갇혀 있던 지제면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 100여 명이 경찰과 청년방위대원에게 끌려가 1950년 10월 21일경 지제면사무소 철길 건너 뒷산 골짜기에서 집단희생당했다. 이외에 옥천면 밤나무숲에서도 20여 명이 희생당했다.
3. 이 사건으로 희생이 확인된 사람은 신국한(辛國漢) 등 37명이며, 희생추정자는 권영세 등 21명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국군, 경찰과 청년방위대에 의해 인민군 점령기 인민군 측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던 주민들 일부와 그 가족이었다. 특히 희생자 중 어린이․부녀자․노인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인민군 측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보복감정이 높아진 상태에 군경의 부역자 총살 지침이 더해져 초래된 비극적 결과로 판단된다.
4. 9․28수복 초기의 희생사건은 국군 8사단(사단장 이○○ 준장) 소속 군인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양평경찰서(서장서리 성○○ 경감, 서장 권○○ 경감)의 복귀 후에는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청년방위대 양평지대원(지대장 하○○)에 의해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양평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양평경찰서장에게 가해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경찰국(국장 한경록)에도 지휘감독책임이 있으며, 비록 사건 당시 사법부가 민간인을 살해한 일부 청년방위대원들을 구속한 일도 있었으나 당시 시점에서 불법적이고 보복적인 대량의 부역혐의자 학살을 막지 못했던 책임은 결국 이승만 정부에게 귀속된다.
5.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군․경찰과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청년방위대가 단지 부역했다는 의심만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2009-02-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