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원고는 레미콘 회사로서 시공사인 A라는 회사에다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현장의 건축주로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임
2. 그런데, 시공사인 A회사가 중도에 부도가 났고, 그 바람에 원고는 레미콘 대금 약 1억 9,300여만원을 받지 못해 부득이 연대보증인인 건축주 피고를 상대로 위 레미콘 대금 1억 9,300만원을 청구한 사례임
1. 건축주인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이 원고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 스스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건축주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강압에 의한 취소 사유를 입증하겠다며, 관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위 증인만 가지고는 강압에 의한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그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시공사의 대금미지급 상태에서 본인이 발주한 건축물의 레미콘을 공급받고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무효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바, 증인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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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도 모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력이 있는 상대방이라면, 변호사보수까지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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