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에 대한 등록기준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핵심정리를 준비했습니다.
종합건설업에 포함되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각각에 대하여 자본금과 기술자에 대한 등록기준만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등록기준 자료를 토대로 자본금, 기술자 부분만, 각 기준별로 어떤 내용이 있으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내 목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1-1.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5억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0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2.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1-2.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토목공사업은 총 6명 이상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6명의 기술인력 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2-1.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2-1.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7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2-2.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2-2.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건축공사업은 총 5명 이상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5명의 기술인력 중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3-1.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3-1.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7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3-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3-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명 이상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 분야 최소 5명 이상 + 건축 분야 최소 5명 이상)
ㄱ. 토목 분야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 최소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ㄴ. 건축 분야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 최소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자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4-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4-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7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4-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4-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명 이상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사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산업기사 또는 초급 6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화공,전기 · 전자, 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 ·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1.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5-1.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5억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0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5-2.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5-2.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항목.
-조경공사업은 총 6명 이상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 분야 4명 이상 + 토목 분야 1명 이상 + 건축 분야 1명 이상)
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ㄴ.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ㄷ.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각 면허별 자본금, 기술자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핵심만 요약하여 정리했기 때문에 읽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등록 업무대행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