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격 이론제공…'사견' 아닌 '여론' 대응 절실
“동화사 통일대불 정당?”전통사찰 지원도 '도매금'
개신교의 불교관련 공격에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가 불교계 역경사업과 전통사찰 보존과 관련 ‘정부 돈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불교계 대표 문화콘텐츠인 템플스테이 사업 축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개신교계가 올해 고려대장경 조성 1천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불교계 역경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개신교계의 올 불교계 공격 목표가 역경사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계종이 지난해 국회 예산안 파행 처리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한 민족문화 수호를 천명했지만 개신교 측이 이번 기회에 전통사찰 관련 지원 자체를 차단하고 관련 예산을 개신교 측으로 전용할 것을 MB정부 측에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 교수는 2월 3일 크리스천투데이에 ‘특별기고- 정부의 전통사찰 보호 및 지원’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성경 번역은 자비량으로, 불교 경전은 정부 돈”이라며 역경사업에 비판을 가했다.
그가 우선 문제로 삼은 것은 역경사업의 출발. 그는 “1962년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규를 끝내고 새로운 통합종단이 설립됐을 때 불교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역경사업이 시작됐다”며 “원래 불교의 역경사업은 한용운과 함께 33인으로 활약했던 백용성이 감옥에서 기독교 신자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읽는 것을 보고, 불교도 경전을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본격적으로 역경사업을 시작한 것은 1964년 동국대학교 내 역경원의 설립부터다. 불교는 항상 3대 사업을 강조했는데,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 그것이다. 이만큼 역경사업은 한국불교 자체의 일지만 조계종이 관장하지 않고 동국대에 맡긴 것은 재정문제”라며 역경사업 출발을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봤다.
박 교수는 “당시 정부는 특정종교에 집중 지원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이것은 역경사업 자체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조계종의 복잡한 소용돌이에서 역경사업이 분리돼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도움에 힘입어 역경원은 2001년 318권에 이르는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정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것은 기독교의 성경번역사업이 전적으로 기독교 내부의 재원으로 진행된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며 불교계 역경사업이 정부 지원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불교경전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불교는 전산화시대에 발맞춰 불교문화 전산화 작업을 시작, 2009년까지 318권의 불경을 전산화하고 있다. 불교는 2001-2009년까지 총 92억 원 중 정부지원 36억 원, 자부담 56억의 예산으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계획대로 2009년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확장해 새로 6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 작업은 역경원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불전연구소, 고려대장경연구소 등과 함께하고 있다. 이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액수는 13억 원에 이른다”며 경전 전산화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박 교수는 △초조대장경 번역사업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 △불교사상서 번역, 출판 사업 등을 열거하며 “초조대장경 번역작업은 국고 15억 원이, 불교전서 역주사업에는 30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와 함께 불교사상서 번역, 출판 사업도 30억 원의 국고가 투여됐다”며 국고재정의 문제성을 제기했다.
역경사업과 관련한 국고 지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박 교수는 조계종이 법규 철폐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대해서도 “불교는 정부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전통사찰이 정부 규제지역인 자연녹지 가운데 있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불교계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불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통사찰보존법 14조에 근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전통사찰 보존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2006년 60억, 2007년 90억, 2008년 92억, 2009년 89억으로 지원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라며 전통사찰보존과 관련한 국고지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불교는 2009년 3월 5일자로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과거 많은 제한조치가 완화됐을 뿐 아니라 전통사찰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13년까지 소요될 1천2백 94억 원의 상당부분이 정부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 건설사업과 관련 “대구시는 전통사찰보존법 14조에 근거해 보존·관리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통일대불 사업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해당되는지는 문제가 많다.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이 특정종교 시설에 제공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간불교 김치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