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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 기초생활 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현금/현물) ⑤ 자활급여(차상위)
□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 아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가족의 직장․학교생활
□ 긴급활동지원
□ 노 인 복 지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이용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2014-7-1].hwp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등
- 영유아 : ① 보육료감면 (저소득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
- 아동 : 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등
- 한부모가정 :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등
- 장애인 :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장애아동부양수당 ④ 의료비 등
- 노인 :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등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한부모가족,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기타(타법의료급여)의 경우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 및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
고지서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 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육아보육의 경우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 및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 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별지제1호의4서식)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 및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 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한부모가족,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기타(타법의료급여)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 / 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육아보육의 경우
유형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육아보육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유형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연장시 3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한부모가족
지원법」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
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7.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
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