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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돈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을 것 둘째,, 주식은 절대 하지 말 것 세째,, 보증 서지 말 것(보증을 꼭 서야할 경우에는 재산 정리후 할 것) |
ㅇ 특이사항
1. 법인세(납세의무와 과세소득)
1) 내국법인 : 각 사업년도 소득, 청산소득
2) 비영리 내국법인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2. 소득세
1)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법
① 종합소득 :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및 산림소득 포함),
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 퇴직연금 → 연금(국가에서 관리)
③ 양도소득 :
2) 소득세율(일반세율), 2018년 시행
과세 표준금액 | 세 율 |
1,200만원까지 | 6% |
4,600만원까지 | 15% |
8,800만원까지 | 24% |
1억 5천만원까지 | 35% |
3억원까지 | 38% |
5억원까지 | 40% |
5억원 초과 | 42% |
* 과세특징,, ① 인별과세 : 남편과 아내,, 각각 과세 ② 분리과세 : 근로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 돈,,, ① 1순위로 가장 중요함(건강, 명예 보다도 ??) ② 30년간 돈을 벌고 → 40년간 돈을 쓰는 세상 ③ 돈 버는 방법은,, 알뜰/절약이 정답임(행운이나, 우연은 없다) * 돈 버는 방법,, ① 예금,, 세금은 이자의 14%(금액에 관계 없이 동일함, 미국의 금리인상 확실함) ② 주식,, 배당과 매매 차익(세금 없슴) 재테크 수단이 아님(투기판, 다수의 손해,,, 거지되는 1순위) ③ 부동산,, 임대와 매매 차익 * 적금 등으로 1억부터 시작,,, 부동산 구매 - 첫번째,, 집 마련(거주 안정, 욕심 버릴것,,, 따따불 없음/은행이자 이상 정도) - 두번째,, 월세(오피스텔, 상가 등) 꺼리 만들어 갈 것 |
3. 상속 및 증여세
1) 개념 및 차이점
- 상속은 사후, 증여는 사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름
상속은,, 전체금액으로 세율 적용(예,, 20억×40%=8억원)
증여는,, 개인별 받는 금액으로 세율적용(예,, 10억×30%×2명=6억원)
<상속 및 증여 세율>
과세 표준금액 | 세 율 |
1억 이하 | 10% |
5억 이하 | 20% |
10억 이하 | 30% |
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2) 상속의 종류
① 협의상속 : 형제들 합의
② 법정상속 : 법적 지분(민법),, 배우자는 1.5, 기타는 1.0, 손자는 1/3.5×부의 1/2
5장에는,, 혈연 관계의 아들/딸 동등 함(미국 이민/북한 모두 동등,, 머느리/사위는 아님)
③ 유언상속 : 유언장 공증 및 증인(타인) 2명
3) 상속재산 포함금액
①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② 5년이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③ 1년이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체무로서 2억원 이상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단, 5억이상은 2년이내) ** 증빙 자료 보관,,, 병원비, 빚 갚음 등
** 상속재산 공제금액 ① 일괄공제 : 5억원 ②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최소 5억원은 공제 ㉡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이 미분할되거나 상속재산 가액을 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에 1에 상당한 금액(15억원 한도) ③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을 한도로 하며 최소 2,000만원은 공제 |
4) 증여재산 포함금액
① 배우자 도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
- 예),, 형제간의 거래는 정상 거래임
사위, 머느리와의 매매계약은,,, 통장 등으로 거래 증명 필요
② 특수 관계자 등에 양도한 자산을 3년이내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③ 저가양도, 고가양수(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④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20%와 2억원)
** 증여재산 공제금액 ① 배우자 공제 : 6억원(10년간) ② 직계비속 공제 :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③ 직계존속 공제 : 10년간 5,000만원 ④ 기타 친족간 증여 공제 : 1,000만원(10년간) |
4. 상속포기 - 3월이내 가정법원
1) 상속포기의 종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2) 상속순서
-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혈족
- 은행 등으로 통지 받은 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
- 5촌 당숙이나 5촌 조카 해당 없슴( 예,, 5촌 당숙의 재산은 상속인 없으며, 국가 소유가 됨)
- 혈족이 아닌,,, 외손자/머느리/사위 등은 상속 대상이 아님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구청 등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서 신청 피상속인 사망신고시 신청 가능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접수처, 금융감독원(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연동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슴) - 동 서비스는 피상속인(사망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동 서비스는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 주식, 어음, 공공정보(체납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체납된 국세, 지방세 등을 알려준다. 금융채권 :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 :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주식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채납 세금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의 체납(불), 채무 불이행자 결정 사실,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 - 예상 소요기간 : 약 7일~20일 - 관련 금융협회 및 공공기관 예금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은행, 수협, 농축협), 한국신용정보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카드, 리스, 할부금융),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재원, 우체국, 한국대부금융협회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