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치혈(齒血) 뉵혈(衄血) 설혈(舌血)의 치(治)에 대하여 논(論)하다
一. 혈(血)이 치봉(齒縫) 아간(牙齦) 중에서 나오는 것을 명(名)하여 치뉵(齒衄)이라 한다.
이는 수양명(手陽明) 족양명(足陽明)의 두 경(經) 및 족소음(足少陰) 신가(腎家)의 병(病)이다.
수양명(手陽明)은 하치(下齒) 중으로 들어가고 족양명(足陽明)은 상치(上齒) 중으로 들어가느니라. 또 신(腎)은 골(骨)을 주(主)하고 치(齒)는 골(骨)의 종(終)하는 바이다.
이들은 모두 치(齒)의 병(病)이 될 수 있지만, 경락(經)에서 혈(血)이 나오면 특히 양명(陽明)이 가장 많다.
따라서 양명(陽明)의 화(火)가 성(盛)하면 구취(口臭)하고 아근(牙根)이 부란(腐爛) 종통(腫痛)하거나 혈(血)이 용(涌)하듯 나오되 치(齒)가 동요(動搖)하지는 않다. 반드시 그 사람이 평소에 비감(肥甘) 신열(辛熱)한 음식물(物)을 좋아하거나 잘 음주(飮酒)하는 그래서 위(胃)가 강(强)한 자이니, 대부분 양명(陽明)에 실열(實熱)의 증(證)이 있다.
마땅히 추신음(抽薪飮) 청위음(淸胃飮) 청위산(淸胃散) 등의 제(劑)를 내복(內服)하고 외(外)로 빙옥산(氷玉散)을 부(敷)하여야 한다.
一. 양명(陽明)의 실열(實熱)이 심(甚)하여 대변(大便)이 폐결(閉結) 불통(不通)하면서 치뉵(齒衄)이 부지(不止)하면 마땅히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으로 하(下)하여야 한다.
一. 신수(腎水)가 부족(不足)하여 구(口)가 불취(不臭)하고 아(牙)가 불통(不痛)하며 단지 치(齒)가 요(搖)하여 불견(不堅)하고 혹 약간 통(痛)하지만 심(甚)하지는 않고 아봉(牙縫)에 시(時)로 출혈(出血)이 많으면 이는 신음(腎陰)이 불고(不固)하여 허화(虛火)가 우연히 동(動)하므로 그러한 것이다.
단지 마땅히 장신(壯腎)하여야 하니, 육미지황환(六味地黃九) 좌귀환(左歸九)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양(陽)이 하(下)에서 허(虛)하여 허화(虛火)가 상(上)으로 부(浮)하면 마땅히 팔미환(八味九) 소안신환(小安腎九)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음허(陰虛) 유화(有火)하여 병(病)으로 치뉵(齒衄)하면 그 증(證)은 조갈(燥渴)이 많거나 소수(消溲)가 나타나거나 신기(神氣)가 곤권(困倦)하거나 소수(小水)가 단삽(短澁)하면서 열(熱)하거나 육맥(六脈)이 부대(浮大)하면서 활(豁)한다. 이는 비록 양명(陽明)이 유여(有餘)하여도 또한 소음(少陰)은 부족(不足)한 것이니, 마땅히 옥녀전(玉女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음허(陰虛) 유화(有火)에 속(屬)하면 오직 옥녀전(煎)이 가장 묘(妙)하지만, 반드시 대변(大便)에 실(實)이 많아야 쓸 수 있다.
만약 대변(大便)이 활설(滑泄)하고 혹 맥세(脈細) 오한(惡寒)하거나 하원(下元)에 화(火) 등의 증(證)이 없으면 또한 격양(格陽)으로 그러한 것이다. 당연히 앞의 토혈(<吐血>)의 조(條) 중의 격양(格陽)의 법(法)으로 치료(治)하여야 한다.
설상(舌上)에 무고(無故)하게 실 가닥(:縷)과 같이 출혈(出血)하면 심(心) 비(脾) 신(腎)의 맥(脈)이 모두 설(舌)에 이르므로 만약 이러한 제경(諸經)에 화(火)가 있으면 모두 설(舌)로 하여금 출혈(出血)케 할 수 있다. 포황(蒲黃)을 초(焦)하게 초(炒)하여 가루내고 부(付)한다. 혹은 초(炒)한 괴화(槐花)를 가루내어 참(摻: 바르다)한다. 혹은 빙옥산(氷玉散)을 부(敷)하여도 된다.
만약 화(火)가 심(甚)하면 반드시 탕(湯)이나 음(飮) 등의 방제(劑)를 써서 삼음(三陰)의 화(火)를 청(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