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Oil Mist , 油烝氣 ]아주 작은 기름방울이 안개처럼 공기 중에 분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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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9.11. 22:21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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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 Oil Mist , 油烝氣 ]
아주 작은 기름방울이 안개처럼 공기 중에 분포하는 것.
기체상태의 물을 수증기라고 하는 것처럼, 유증기(油烝氣, Oil Mist)는 액체상태의 기름이 증발하여 기체상태 또는 미세한 방울상태로 공기 중에 분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입자의 크기는 1~10μm로 매우 작아 눈에 보이지 않으며 안개처럼 공기 중에 부유한다. 흔히 요리를 할 때 식용유가 과열되어 증발하거나 자동차에 주유를 할 때 미세한 틈으로 분사되어 유증기가 발생된다.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유증기는 악취를 발생시킨다. 또한 유증기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들어 있는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증발하는 특성을 가진 탄화수소류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으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심장순환계 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증기는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O3)으로 전환돼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며, 휘발성·가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작은 스파크나 정전기만으로도 연소하게 되어 화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유증기 발생시설에 대한 회수설비 설치를 오래전부터 의무화해왔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자동차 주유시나 유조차의 기름 저장시 또는 저유소와 유제품 제조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저유탱크에 저장해 유증기의 대기 배출을 저감시키는 장치이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유기화합물을 액화해 휘발유로 다시 환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대기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증기 회수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증기 [Oil Mist, 油烝氣]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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