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착 step by step
>>KOTRA 프랑크푸르트, 강환국 과장
독일에 주재원으로 처음 근무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다. 독일 정착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거지가 정해지면 주재원 및 가족은 관할 외국인 관청에 소정 양식에 따라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거주 신고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본적, 가족 관계(기혼 여부), 종교 관계, 취업 여부 등 전반적인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신고서는 각 1부가 외국인청, 노동부 등 상급 관청에 송부되며, 독일생활 중 모든 권리 및 의무 행사가 이 기록에 따르기 때문에 기록에 신중을 요한다.
소재지의 거주 신고 동사무소를 찾는 방법은 구글에서 “Einwohnermeldeamt XX(거주지명) 입력하면 된다.
거주신고 후 거주 등록증이 발급되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여권과 거주 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은 곧바로 되지 않고 따로 은행 직원과 약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종이통장이 없으며, 계좌를 개설하면 얼마 후 집으로 우편으로 한국의 체크카드 같은 EC카드, EC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였다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EC카드 비밀번호 등이 따로 2주 정도에 걸쳐서 오게 된다. 아울러 비밀번호를 자신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통보받는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체류 허가 및 노동 허가를 받으려면 3개월 이내 체류인 경우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외국인청(Auslaenderamt)은 지상사 소속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Arbeitsamt)에 노동허가 발급을 의뢰,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가 발급되면, 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는 체류비자를 발급한다. 체류비자는 통상 2개월 이내에 발급되나 간혹 발급이 지연되어 임시비자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비자신청서(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는 27개 항목으로 체류 예정기간, 체류지, 업무내용, 수입원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고용계약서, 재정증명서(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증명서(영문)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약 4-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한국 기업에서는 문화적 이해도 등의 이유로 한국 직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왜 독일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한국 사람을 채용하여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상세한 이유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독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 독일에서 거주 시에는 독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거주 6개월 이내에 교통청(Strassenverkehrsamt)에서 독일 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