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사진에서
노트에서는
도품 유실물의 매수자는 선위취득은 하는데 원소유자가 2년내 반환청구나하거나 경매시는 대가변상하고 돌려받는다고 했는데요
교재에서는
도품이나 유실물은 거래행위가 아니라서 선의취득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과 헷갈립니다
A원소유자 - B무권리자 - C매수자의 관계에서
노트의 내용은 C매수자가 선의취득이 되는거고
교재의 내용은 B무권리자가 선의 취득이 안된다는건가요? (즉, 물건을 훔친 당사자, 남의물건 줍은 당사자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도 선의취득이 안된다)
답장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키워드만 보고 공부하면 안되겠지요. 문장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 길거리에 있는 물건을 병이 주운 것(선의취득 불가)과 / 유실물을 습득한 을이 병에게 내꺼다 라고 하면서 판 경우(선의취득 가능)를 구별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 안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문 내용은 제가 해석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이 구별만 하면 생기지도 않았을 의문이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