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21세기 물전쟁은 결코 허황된 말장난이 아니며, 벌써부터 공장을 운영하는데 지하수의 수급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공법과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 하였고 이용시설의 관리 또한 소홀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지하수공이 지표및 지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이용시설물에 잦은 하자가 발생 되고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지하수개발, 이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하수개발공사의 공정중 가장중요한것
1.케이싱설치와 시멘트그라우트CEMENT GOUT를 완벽하게하여 지하오염원의유입차단
2.개발된지하수상의 상부를 완벽하게 밀폐하여 지상으로부터지표오염원유입방지
결국 지하수개발 공사에 있어서 위의 두가지 조건은 시추지하수의 수질과 지하수공의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중한 지하수자원을 보호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원칙에 입각한 정밀한 시공으로 지표하부 오염을 차단하고 지표상의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지하수공을 개발하여야 할것이다.
이용허가와신고
이용허가와신고대행구분
1) 1일기준 30톤 미만의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 개발이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지하수의 개발이나 조사를 위한 굴착 또는 탐광이나 지질조사용 시추공의 굴착등,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굴착행위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신고 하여야한다.
3) 농,어업용 소형관정(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상부보호실의 설치의무가 없다.
4) 굴착지름이 100mm이하인 지하수공에는 수위측정관의 설치의무가 없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경우에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부적합 하거나 지하수장애유발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수량 또는 채수기간등을 제한할 수 있고, 개발, 이용의 증가나 폐쇄명령 또는 공동이용 명령을 내릴수 있다.
개발조사방법
간접조사(지표지질조사)
1.현장조사
지하수개발대상지역을 직접현장조사하여 인근의 지하수관정 분포, 물사용실태 및 하천발달상태등의 수문조사와 암석분포현황, 노두의 절립분포 및 방향성을 관찰하고 주변의 잠재오염원을 세밀히 조사하여 추후 지하수개발시 굴착위치선정과 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직접탐사(지구물리조사)
1.전기비저항탐사
전기 비저항 탐사 방법은 암석의 물리적 성질중에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지층대비와 지질구조대를 파악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암석과 광물들은 전기적 성질에 따른 각각의 전도도(비저항의 역수)를 갖고 있다. 이 전기전도도는 암석 및 광물의 화학성분, 공극물, 균열 및 온도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나 실제로는 공극을 채우고 있는 물의 성질 또는 암석과 광물들의 화학성분에 따라 전도도가 결정되어진다.
전기 비저항 탐사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전도율이 서로 다른 여러층의 지층구조를 가진 지표에 직류 또는 교류를 흐르게 하고 전류전극간의 전류와 전위전극간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지표에서 의견비저항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전기 비저항 탐사에 널리 쓰이는 방법은 측점에 대해 비저항의 수직적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직볍에 대하여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지표지질조사 후, 지형 및 지질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의 부존과 유관한 지질구조대의 발달 방향으로 예상되는 방향에 직교하게 측선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음파탐사
음파탐사는 지하탐사법으로 원리는 지진탐사와 같은 원리이다. 음파의 수신에는 지진탐사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보다 다소 높은 대역을 사용한다. 수신하는 주파수가 높으면 지하의 구조를 탐사하는 분해능력은 높아지지만 탐사할 수 있는 심도는 얕아 지지고, 주파수가 낮은 음파를 사용하면 분해능력은 나빠지지만 탐사 심도는 깊어진다.
지하수조사 및 수맥탐사
1. 지표지질조사(지형도 및 지질도 검토, 위성사진탐독)와 물리탐사를 병행한다.
2. 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지하수관정개발
1. 케이싱(Casing) 설치
① 외부케이싱은 300mm 관경의 아연도금강관을 사용한다
② 외부케이싱은 암반선까지 깊게 설치한다.
③ 내부케이싱은 200mm 관경, 두께 5mm의 스텐레스 (STS304) 강관을 사용한다.
④ 내부케이싱은 암반선이하 3m 이상 깊게 설치한다.
⑤ 내부케이싱 표면에는 6m 간격으로 한둘레에 4쪽은 Centralizer를 부착한다.
내부케이싱 표면에 Centralizer를 부착하는것은 외부케이싱안에서 중앙에 자리잡도록하여 Cement를 내부케이싱의 외벽에 균일한 두께로 부설시켜 지표수유입 차단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2. 시멘트그라우트(Cement Grout)
① Cement Grout의 주입제는 3%의 Bentonite를 함유한 Cement 혼합물로 한다.
② Cement Grout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Cement 양생을 위해 3일이상 후속작업(굴착) 을 중단한다. Grout 방법은 내부케이싱 안으로 굴착공 바닥까지 주입관을 설치하고 케이싱의 상부 를 밀폐한 후, Cement 주입펌프를 사용하여 Grout 재료를 공 하 부에서부터 충전하는 브레든헤드 방법
(Bradenhead Method)을 사용한다.(시멘트그라우트 시공단면도 참조)
3. 암반굴착
① 굴착심도는 200m 이상으로 한다.
② 굴착공경은 반드시 200mm로 하고, 직진굴착을 위해 튜빙롯트를 사용한다.
③ 지하수가 개발된 굴착공은 소독약품을 투입한 후, 세정작업을 실시한다.
④ 굴착잔토와 작업폐기물은 반출하여 처리한다.
암반층이 불안정 하여 굴착도중에 공벽이 유실되거나, 굴착 후 공벽의 유실이 예상 되는 굴착공은150mm관경의 인-케이싱을 설치하며, 재질은 현장 상황에 맞추어 선택한다
개발공검층촬영(내시경)및검사
1. 공내검층 깊이는 지표이하 100m까지로 한다.
2. 공내검층촬영 화면은 녹화하고 자료로 제출한다
밀폐식오염방지시설물설치
1. 지하수관정을 상부보호공에서 분리할 수 있는 독립형구조로 시공한다.
2. 관정의 덮개부로 돌출되는 시설이 없도록 한다.
3. 구조적 안정으 위해 외부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4. 지표오염원의 유입을 방지하는 밀폐기능을 갖춰야 한다.
5. 침수시에도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수기능을 갖춰야 한다.
6. 동절기에 시설물동파를 방지하는 보온기능을 갖춰야 한다.
7. 수량계, 출수장치, 자동제어판넬 등은 건물내부나 별도의 관리구를 최소규모로 제작 하여 설치한다.
양수시설물설치
1. 수중모타펌프는 ( 7.5 )마력이상의 Grundfos 제품을 사용한다.
2. 수중모타펌프는 지표이하 ( 90 )m 깊이에 설치하되, 추가할 수 있다.
3. 양수관은 ( 40 )mm 관경,( 3T )두께의 Stainless(STS304)강관을 사용한다.
4. 양수관 연결은 Flange나, 이에 상응하는 결속력을 가진 연결구를 사용한다.
5. 수중동력전선 과 자동제어선은 KS제품을 사용한다.
6. 자동제어판넬은 스텐레스 재질의 옥외방수형으로 설치한다.
양수시험과수질검사
1. 양수시험은 72시간(3일)동안 연속한다.
2. 시험방법은 양수관에 적산수량계를 설치하고, 24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3. 수중펌프 설치깊이의 80% 이내에서 안정수위가 형성된 토출수량을 기준한다.
폐공의원상복구
1. 개발량이 계약량에 미달하는 굴착공은 즉시 원상복구 한다.
2. 원상복구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지하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자하수개발보고서작성제출
1. 해당 지하수개발공사에 관련된 행정업무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2. 개발공의 제원(시공내용, 시추주상도, 이용시설단면도 등)과 특기사항을 포함하는 지하수
개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농업용 3종의 전기!
1종 전력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봄~가을까지 농사철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량도 매우 제한적인 것 같읍니다.
3종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년중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도 되나 봅니다.
한전에다 전기 신청을 할 때 전주에서 200m이내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끌어 올수 있긴 한 것 같읍니다만,
신청만 해서는 전기를 끌어다 주는게 아니고, 관정이 있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
전기를 끌어다 주는 것 같읍니다.
옆에 있는 계곡의 물을 퍼올려 사용하려면 전기용 양수기를 설치 해야 전기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관정이 없으면 전기 신청이 불가능하나 특별한 경우로 옆에 계곡이나 하천등에서 양수작업에
필요한 전기 신청이 되기도 하는데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관정이나 양수장비에 필요한 전기의 설치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사용 관정(지하수): 시장,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소형관정과 중형관정, 대형관정으로 구분되며,
지표수위가 높고 수질이 좋다면 소형관정으로.
보통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관경 150mm 미만)은 100~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 (암반을 30-50미터내외로 시공하며 굴착직경 은100mm 내외로)
대형관정(관경 150mm 이상)은 1,000만원 가량이며...
반드시 수질검사 비용 포함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시장·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존 농지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소재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몇 만원 들어요... 4만원이던가 ?
수질 검사는 각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소 및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수기인 경우 정수기 회사에서 해주긴 하지만 신빙성이 없구요 지하수는 위 두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보통 8가지 기본 검사만 하는 경우는 1,2만원 내외에서 해결가능하지만
44개 항목을 모두 검사하려면 약 170,000원이 돈이 필요합니다.
약국이나 의료기상사에서 무균병을 사시고 꽉 채워서 직접 들고 가셔야 합니다.
지방에 따라 출장을 와주긴 하지만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취수시 세균이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취수과정이 잘못으로도 세균이 많이 나오거든요
* 지하수 조사전문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환경관리공단
* 먹는물 35조에 의한 검사기관
국립환경연구원,환경관리청,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도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
시군구 보건소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에 한)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도농업과학기술원
* 환경관리공단
* 기타 먹는물 수질검사소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