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길을 열다…CRO 양성과정 첫날, 노현천 소장이 강조한 회생 절차의 핵심
기업회생 절차의 시작,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회생계획안부터 채권자 동의까지…회생 절차의 전 과정을 한눈에
노현천 소장, 10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기업의 성공 전략 제시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첫째날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첫 강의는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 소장이 맡아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실무적 통찰을 제공했다.
■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 경제성 논리와 회생 가능성
노현천 소장은 강의 초반에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기업회생은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의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크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탕감과 분할상환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적어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법인은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회생 신청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 회생 절차의 첫걸음
기업회생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채권자를 위한 보전처분결정과 채무자를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노 소장은 이 두 가지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보전처분결정: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빌리는 행위,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포괄적금지명령: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가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있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압류, 추심, 독촉, 강제집행, 경매, 공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채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업회생 절차의 핵심 주역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주심판사: 재판을 주관하며, 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한다.
- 관리위원: 주심판사를 보조하며, 법률적 실무를 담당한다.
- 관리인: 채무자 회사의 법률적 관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진다.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관리인과 관리위원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회생 기업의 운영을 지원한다.
- 조사위원: 회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회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들 각각의 역할은 기업회생 절차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CRO는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업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채권 목록이 제출되며, 채권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할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수행되면 회생 절차가 종결된다.
노현천 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특히,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양성과정이 CRO와 제3자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무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한국기업회생협회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성과정은 3월 8일(토요일)부터 5월 10일(토요일)까지 10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업회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실무적 적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회생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미디어피아/윤교원 전문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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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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