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한가지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문제1의 물음4 인정이자 상무이사 대여금의 경우 해설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②익<금산입>상무이사 인정이자2,795,918₩상여(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과 같음: 9.07% ( ) ①
㉡인정이자:2,795,918₩
a. 15,300,000,000₩×9.07%× 1
365 = 3,801,945₩
이자수익 b. : 15,300,000,000₩×2.4%× 1
365 = 1,006,027₩
c. a - b = 2,795,918 3,801,945 ≥ ₩₩×5%(= 190,097₩충족)
자료에서 회사 계상액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 계상액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여러 경우의 수 중 주어진 자료가 원금 상환시 이자 지급 약정이며 이자계상X 의 경우라면
3,801,945₩ 금액 전액이 익금산입 상여로 처분되어야 되는게 아닌지요??
제 생각으론 회사 계상이 이 땐 0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시가 이자 전액 익금산입 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 약정이 있는 경우 회사 "계상액"과 비교하는 것이지 완벽히 발생주의와 똑같은 금액을 계상한걸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았는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