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처에서 생활법률이란 주제로 강의한 자료인데, 상식적인 내용이라 자유게시판에 올려봅니다. 무척 지루한 내용이니까 관심있는 사람만 보시길(나름대로 안 지루하게 쓸려고 애를 쓴 것이 이 정도입). 2005. 9. 6. 이 철 환.]
민사소송의 개관
* 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 받아 내기)
1. 이 얌체 녀석!
온갖 죽을 쌍을 써가며 조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급히 사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애걸복걸 갖은 아양을 다 떨더니, 갚을 날짜가 되자 내일 모레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아예 만나 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한다. 전화도 해보고, 누구 말 듣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해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에이, 참는 데도 한도가 있지.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이 다 든다. 쫓아가서 한바탕 해버릴까, 후배 시켜서 손 좀 봐주라고 할까. (잠깐! 함부러 손봐주는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돈 떼이고 처벌받고, 신세 망친 사람 많습니다. 自力執行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에라, 속상하더라도 재판해서 받는 수밖에… 그런데, 재판은 또 어떻게 하나? 알아야 면장을 하죠. 배아프다고 병원에 달려가면 쉽게 낫기는 하지만 그놈의 비용이 또 문제 아닌가. 좀 견디다 보면 돈들이지 않고도 낫는 수가 있기는 한데. 재판은 기다린다고 요행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재판하면서 변호사를 살수도 없고. (흔히 변호사를 산다고 말하는데, 변호사가 들으면 아주 실례되는 말입니다. 그냥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시면 듣는 변호사도 좋아하고 또 유식해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하니 소장(訴狀)만 써주고 나에게 법정에 나가서 직접 재판 해 보라고 한다. 아, 재판이란 것도 쉽지 않은 노릇이구나. 이제, 재판을 시작해 볼까요. 마음을 비우면 길이 보입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내 손으로 얌체를 혼내주는 재미도 솔솔 아닌가. (실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소액재판 중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1-2% 정도에 불과하다. 어렵다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갖고 시작해 보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급하게 서둘지 마십시오. 재판 절차만 정확히 알고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면 소액재판은 아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건축관련 공사비 사건이나 계금 사건 등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첨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대여금 사건은 피고의 주소만 정확하면 수개월 이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게임 하는 기분으로 재판을 즐깁시다. 재판하러 갔다가 제 감정을 못 이겨 상대방과 치고 박고, 급기야 유치장에 감치(監置) 당한 정말 못 말릴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임을 즐기십시오. 도저히 즐겁다는 생각이 안 드신 분은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게임 하다 건강이 상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비용을 좀 지출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돈은 이럴 때 쓰기 위해 모으는 것 아닌가요?
2. 재판 절차
가. 대여금 청구의 절차 선택 재판은 게임이다. 게임에서 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려고 생각하면 게임을 시작하지 말아야지. 게임에서 이기려면 작전을 세워야 하고, 가장 유리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게임을 쉽게 이기는 지름길이다. 대여금 청구라는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게임 방법)는 우선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방법, 조정신청이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마음은 있는 듯 한데, 액수에 관하여 다툰다든지 기한의 여유를 요구하는 경우 등 상호 양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방법이 좋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조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조정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조정기일이 통지되는데, 조정 당일에 재판이 종료되므로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대여금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도 더 저렴하고 더욱 신속히 재판이 종료될 수 있다. 한편,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정 신청 후 피고가 조정에 불응하게 되어 그 때에서야 다시 정식재판 절차로 이행되므로, 바로 정식재판(소액재판) 청구를 하는 것이 간결하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방법, 지급명령신청이다. 민사소송법 상은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의 형식으로 재판이 되므로 통상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한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함이 좋다. 판사의 "지급명령"결정문을 채무자가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지급명령은 정식재판절차의 경우보다 인지대를 1/10만 제출하여도 되므로 비용도 적게 들고 신속히 재판이 끝나는 장점이 있다. (물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이다.)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에서는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하고 있으며, 일부 법원의 경우에는 접수된 다음 날 즉시 지급명령을 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방법, 소액사건재판의 청구이다. 흔히 말하는 정식재판을 제기하는 경우인데, 정식재판 중에서 특히 2,000만원 이하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간이(簡易) 신속(迅速)한 절차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의 금전채권의 청구사건을 민사소액사건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금전적 가치가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소액사건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소액사건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 재판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행권고"제도를 활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라'는 이행권고를 하고 피고가 이행권고명령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간편하게 재판이 종료된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때에는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하는 소위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증거 등의 제출이 끝나고 재판이 종료되면(보통 결심이라고들 하는데, 정확히는 변론의 종결이다) 선고절차를 거치고,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 할 수 있다.
나. 관할
다. 소장 제출
1) 소장 작성과 제출 재판 절차를 선택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 즉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를,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소액사건재판의 경우에는 소장을 각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소장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원고(신청인)나 피고(피신청인)를 소환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송달료라고 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피고에게 송달 소장의 제출과 피고에의 소장 송달은 재판의 전제 요건이 된다. 소장(조정신청서 혹은 지급명령 신청서)이 상대방에게 송달(우편 배달)되지 아니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상대방이 최소한 원고의 청구 내용을 알고서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재판은 신사(紳士)의 게임이라 하겠다. 법원에서는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에 기재된 피고나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소장을 우편 배달하게 되는데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를 시작할 수 없게 되고,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다시 적어 낼 것을 명령하는 데, 이를 주소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원고가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되어 재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각하(却下)라고 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신속히 끝나기를 바라지만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하는데 기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여야만 한다.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소보정에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까지 법원이 원고를 달래가면서 억지로 소송의 진행을 부추길 수 없는 것이다.
라. 재판 과정(변론과 입증)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재판 기일이 지정되는데 이를 변론기일이라고 한다. 재판 기일은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접수 일로부터 사건이 적은 법원은 1개월 이내에, 사건이 많은 법원은 2-3개월만에 첫 재판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답변태도에 따라 재판 진행의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
1)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 ① 지급명령을 받고 피고(지급명령의 경우는 피고를 '채무자'라고 부른다)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1주일 이내에 이행권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피고가 이행권고 명령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권고 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행권고 명령을 하지 않고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우편 배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소액사건 재판은 변론기일에 즉시 선고를 할 수 있다). 2) 피고가 다투는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예컨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금전차용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제출하는 증거는 통상 차용증이나 금전대여 시 목격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하면 된다.
* 입증책임(立證責任)
3) 원고의 출석의무 재판진행과정에서 원고는 재판을 청구한 적극적 당사자이므로 재판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재판에 불성실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재판기일에 2회 불 출석하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쌍불취하). 쉽게 말하면 원고의 불출석은 재판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2회에 걸쳐 원고가 불출석하면 재판 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마. 재판의 결과 (선고)
1) 원고 패소의 경우 원고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재판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패소판결에 승복하면 재판은 종결된다.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 항소제기 기간이 지나면 항소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시 1심 재판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된다(기판력). 1심의 패소판결에 불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기간(14일) 내에 항소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게임 하듯이 재판하라고 했지만 이기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물며 스포츠도 참패하면 창피한데 재판에 지는 경우의 참담함이야 스포츠 게임에 비하겠는가.
2) 원고 승소의 경우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 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지만, 항소기간이 지나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3. 집행절차 재판에 승소한 후 피고가 그 때라도 개과천선하고 빌려간 돈을 변제하면 원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런데 개과천선하지 못한 얌체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재판에 졌으면 판결 내용대로 빌려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함에도 얌체는 원고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욕설에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얌체라고 좀 불러도 별로 미안하지 않을 듯하여 여기서는 그냥 얌체라고 부른다. 물론 성실히 변제에 노력하는 분은 해당 무(該當無)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 이제는 개과천선하지 못한 얌체에게서 승소금 받아내기 작전에 돌입해야 한다. 재판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에 승소하고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올림픽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지만 재판은 승소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돈을 받아야 승소의 의미가 있지. 결국 재판 절차는 집행절차의 전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 가. 재산이 있는 경우
다행히 피고의 재산이 있는 경우(부동산, 예금, 값나가는 가재도구, 월급 등의 채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승소금을 배당 받으면 된다. 競賣開始決定- 入札- 配當
나.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
피고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심부름센터나 "00 신용정보"라는 곳에 찾아가 의뢰하기도 하는데, 간혹 위법한 방법에 의해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라. 승소하신 분의 품위를 유지하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야 함도 명심하실 것이다. 부모가 바르지 못하면 자식도 따라감을 유의하실 것.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踏雪野中去)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不須胡亂行)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今日我行跡)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遂作後人程) 서산대사 (西山大師) 1) 재산관계명시 신청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내면 원고가 강제집행을 하는 데 아주 간편할 것이다. 품위 없이 심부름센터에 들락거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민사집행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재산관계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재산목록을 모조리 적어 내도록 명령을 발부한다. 허위로 적어 내거나,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의 등재 및 금융기관에 통지 채무자인 얌체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고 나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법원에 "재산 없음"이라고 적어 낸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타인에게 이미 양도(혹은 명의 변경)해 버리고 예전과 같이 살면서 고급승용차(타인 명의)에 골프장을 유람하는 그런 얌체가 어디 한 두명이겠는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얌체들이여,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고급승용차에 골프장 다니는 일은 제발 삼가 하시라." 아니면 최소한 "조용이나 좀 다니시길!"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데야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하든지, 채무자가 재산을 장만하든지 취직해서 월급 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도 채권자의 속 터지는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저 얌체녀석이 사기꾼이라고 종로 네거리에 방(榜)이라도 부치고 싶은 심정이지요. 민사집행법에는 채권자의 원풀이에 상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종로 네거리에 방을 부쳐 소문 낼 수는 없더라도 채무자의 본적지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마련해 놓고 속 터지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얌체들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사람들에게 열람케 한답니다(조금은 분이 풀리시겠지요).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얌체녀석이 신용불량자라고 은행에다 소문을 내버리기도 한답니다(속이 좀더 풀리시지요).
3)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 그래도 분이 덜 풀린 경우,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답니다. 다. 배신(재산도피) 위에서 본 경우는 재판을 다 이겨 놓고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경우인데, 속이 많이 상하시지요? 그 보다 더 속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나요? 재판 시작 전에는 분명히 집도 있고 고급 승용차도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채권자가 승소한 후 강제집행 하려고 보니까 재판도중 이미 타인(특히도 처남이나 동서)에게 소유권 이전해버리는 경우 많이들 목격하셨죠? 이쯤 되면 요즘 말로 배신 때렸다고 해야겠지요. 호칭도 그냥 얌체가 아니라 "나쁜 녀석"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얌체! 나쁜 녀석!! 배신자!!! 그러나, 배신당한 자여 그대도 책임이 있느니라. 주의하라고 법에서 장치를 해 놓았음에도 그대가 방심한 것 아닌가! 그대야말로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가 아닌가? 잘 들으시라. 이런 배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장의 카드가 바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제도 임을.
( 이 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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