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성격차이라구하면서 이혼하자구 집나간지 한달되여가요 처음에는 설득두해보구 사정두해보았는데 남편이 견결한거예요 혹시 여자문제인지해서 뒤밟아봤는데 불상의여자랑 모텔드나드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이혼소송밓위자료청구를 하구 어느날 남편이 그여자랑 모텔들어가는걸 확인하구 경찰관 협조하에 현장목격했는데 당시 남편은 옷다벗은상태이구 여자는 침대에 옷입은채로 누워있었어요 당시경찰관이 사진을찍어놓아구요 저는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어요 근데 이런상황에 간통죄는 성립되지않는다구하더라구요 그럼 이혼소송과정에서 저한테는 증거자료가없는데 경찰서에 증거자료를 요청하여 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9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