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작성할까요
1 건물, 설비를 설치하기전 사전에 산안법에 맞게 설계된는지 검토하고, 계획,설계단계에서 안전성 심사 받기위해,
2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예방 방지위해 제조설비를 설치하기전 설계자료,도면등 서류 제출한다는 점
3.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시행,
50인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부터시행예정)로 인한 안전보건의무 위반등 처벌, 벌금부과등 불이익 대처 ....
●산업안전보건법 42조 에 의한 과태료 기준
(벌금은 형사처분대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내고도 제출이 면제 안되고 시정명령서 기간내에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서 서류심사받고
> 현장확인실사 받아야 종료되고 실사시 보완사항 완료해야 노동부에서 설비가동중지명령 안나옴
> 과태료는 근로자수에따라 최대 30% 경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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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 13개 업종만 해당됨
1-1 한전과 수급계약한 고지서상(지로용지로 날아온 납부용지서 상)의 전기 계약용량(계약전력) 300 kw이상의 13개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를 신규 설치,이전시 대상
* 계약전력 290KW이하 13개업종은 제출대상 아니며, 13개 업종에 해당안되면 제출안해도 되나 국소배기장치, 건조설비등을 설치하면 대상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시청,군청, 산업단지에서 발부,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의 업종으로서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표준산업분류표 10차 개정 기준 공장등록증의 업종코드 5자리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시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업종코드 6자리와 혼동되서는 안됨)
# 금속 가공 제품업(25***)
비금속 광물제조업(23****)은
2009년2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1차금속제조업(24***),
목재나무제조업(16***)
기타기계장비(29***),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
식료품제조업(10***)
기타 제품제조업(33***)
가구제조업(32***)
업종은 2012년 7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 화학제품제조업(20***), 전자부품제조업(262**)
업종은 2014.9.13 이후 추가
2) 13개업종의 주요구조부 변경시 제출여부
▶설비증설, 설비교체, 설비를 이전시 전기정격용량(전동기,히터등 전기용량)의 합이 100kw이상시 제출대상입니다
ㅡ설비 설치 15일전에 제출해야 !!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안됩니다
▶100kw이상이면 무조건 대상 / 99kw이하는 제출 안함
예 --콤프레샤 50마력 3대 설치시 37+37+37 = 100kw 넘으니 대상이쥬
▶100kw 설비를 단순 이동시에도 제출대상
▶ A동에서 B동 설비 이전 설치시도 제출대상!!!
▶100kw미만 설비를 순차적 증설시 합이 100KW이상이면 제출대상
3) 모든제조업,서비스업포함
아래 5개 대상설비에 해당시도 제출대상 !!
13개 업종 아니어도 모든업종 (자동차공업사등 모든업종)이 제출 대상이라는것!
(주로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에 해당시 백필터,흡착탑,RTO, 스크라바,카트리지필터,오일미스트,용접흄 집진기등 집진기 새로 설치하거나, 송풍기 교체, 후드, 덕트 추가 설치하거나 덕트연장시)
▶2009년 2월 1일 이후 설치된 설비만 대상 ---- 2009년 이전설비는 대상 아님
3.1. 용해로 -- 거의 없음
3.2. 특수화학설비 --- 거의 없음
3.3. 건조설비
- 건조기 본체,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연료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50 kg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 kw 이상인 설비로 다음 어느 하나 해당시
-- 건조물에 포함되는 유기화합물 건조시/
도료,피막제의 도포코팅 표면을 건조해 인화성 물질의 증기 발생시/ 가연성 분말로 인한 분진 발생하는 설비
예) 그라비아, 후렉소 인쇄기,코팅기의 건조챔버설비
도료 로봇. 자동 도장후 건조기등
3.4. 가스집합 용접장치 -
1톤이상 lpg탱크 설치로 가스용접하거나
가스절단시 사용하는 설비
예) 철구조물 절단시 1톤이상 LPG탱크를 설치하여 산소절단시, 자동가스절단기 설치시 제출
3.5.국소배기장치
(=집진기,공기정화장치라고도함,
종류는 백필터, 활성탄 흡착탑, RTO, 스크라바, 카트리지필터, 오일미스트, 싸이클론, 전기집진기, 용접흄집진기 등등//
대기배출시설 환경 인허가 대상이거나 환경인허가 아니어도 대상
--> 주의!!! 공조기, 화장실환풍기, 고깃집 환풍기(시로코팬)등 환기용(필터없음)은 단순 배기용으로 공기정화장치가 없어 국소배기장치가 아니라 배기송풍기가 정확한 용어
3.5.1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
(톨루엔,용접흄,곡물분진,알루미늄,포름알데히드,유리규산,납,벤젠등49개 발암성 화학물질) 에서 나오는 가스, 분진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의
송풍기 배풍량이 60㎥/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ㅡ배풍량 50CMM(59m3/min집진기는 안나오니깐)인 집진기, 이동식집진기 50CMM는 제출대상아님
▶ 송풍기 팬의 명판에 있는 배풍량 확인하면 됨
--- 60m3/min이상시 제출해야 과태료안맞음
▶ 병렬연결된 송풍기 각각 합한 배풍량 기준, 직렬 연결시 가장 큰 송풍기 기준
▶ 후드, 덕트, 집진기, 공기정화장치,배풍기, 전동기 사양 형식,레이아웃 변경시
예) 배풍기 배풍량 증가, 전동기 마력수 증가시!! 사이클론에서 백필터로 변경시 , 후드 1개 라도 덕트 연장 추가설치시도 구조 변경으로 대상!!
3.5.2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별표12, 화학약품 msds상 법적규제 현황에 나오고 주로 EA,MEK,메탄올, 자일렌등 인화성액체,황산,질산,염산,가성소다,이산화티타늄, 금속류등 170여 가지) 이거나. 분진작업 (규칙 별표16) 에서 나오는 가스, 증기,분진, 먼지등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의배풍량 150 ㎥/min = CMM 이상
이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풍량140, 145m3/min= 150이하로 제출대상 아님
149루베는 주로 생산 안하니깐
▶ 설비,라인 추가설치로 인한 후드 1개이상 추가시,
송풍기 마력수 변경도 구조변경으로 제출대상
### 제출시기
설비를 설치, 이전, 구조 변경 등 해당 설비는
설치하기 15일 전까지 제출!!
공장동 건축물은 기초공사제외하고 공장동 건물올라가기 15일전 제출
설비 설치완료하고 제출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설치하기전 산안법에 맞게 설치하는지 안전장치,방호장치 설치돼 있는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설치후 실제로 되있는지
현장실사 확인 목적 입니다
한부를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바인더 종이문서로 (300P~500P) 제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세줄요약
1. 13개업종이면서 한전 계약 전기 300kw넘고 건물신축,이전시 제출
2. 13개업종이면서 설비증설,교체,이전시,
설비전기용량 100kw넘으면 제출
3. 모든사업장 집진기(백필터,스크라바,흡착탑등) 60루베 넘으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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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상담 ! 견적의뢰시 아래사항 말해주세요. 제발
업종코드 5자리
생산품, 대략적인 설비종류,
옛날 건축물인지 여부
계약전력 몇 KW인지, 설치하는 설비 전기용량 합계
집진기 설치 여부-- 집진기 입면도 평면도, 덕트계통도 iso도면, 후드형태등 작성으로 견적금액 추가 발생
인화성물질(톨루엔,EA,MEK,IPA,에탄올,LPG,NG......) 사용시 폭발위험구분도 작성하고 방폭계산으로 견적금액이 올라가므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견적가능합니다 !!!
010-347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