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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서비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왜 작성할까요
1 건물, 설비를 설치 하기전에 산업안전보건규칙등 법규에 맞게 설계된는지 검토 하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심사를 받기위해서
2 산업 재해의 근본적인 예방 방지위해 제조설비를 설치하기전 설계 자료, 건축도면, 설비도면, 설비 안전장치을 제출하고 안전보건규칙에 맞게 설치할 것을 서류심사를 하고 적정으로 나오면 설비설치를 시작함 ----- 설비를 이미 설치하고 가동중에는 설비 구조 변경이나 설계 변경등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설비---- 설치하기전에 심사 받아서 인허가 완료후 가동하라는 취지
3.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적용)관련 노동부 불시 현장 점검, 안전한일터 프로젝트 점검 안전보건의무 위반등 처벌,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 대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과태료 기준 - (벌금은 형사처분대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할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내고도 제출이 면제 안되고 시정명령서 기간내에 계획서를 작성,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서 서류심사, 현장 확인실사 받아야 종료되고
현장 실사시 보완사항 완료해야 노동부에서 설비가동 중지명령 안나옴
>>> 과태료는 근로자수에따라 최대 30% 경감해줌
1)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 13개 업종 300kw 계약전력의 제조업 사업장만 해당됨
1-1. 한전과 수급계약한 고지서상(지로용지로 날아온 납부용지서 상)의 전기 계약용량(계약전력) 300 kw이상의 13개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를 신규 설치,이전시 대상
# 한전 계약전력 290KW이하 13개업종은 제출대상 아니며, 13개 업종에 해당 안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건조설비등 대상설비를 설치하면 업종, 계약전략 300KW 무관하게 제출대상입니다
# 공장등록 증명서(시청,군청, 산업단지에서 발부,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의 업종으로서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표준산업분류표 10차,11차 개정 기준 공장등록증의 업종코드 5자리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시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업종코드 6자리와 혼동되서는 안됨)
1-2 13개 업종 대상 :
금속 가공 제품업(25***) 비금속 광물제조업(23****)업종은 2009년2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1차금속제조업(24***), 목재나무제조업(16***) 기타기계장비(29***)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
식료품제조업(10***) 기타 제품제조업(33***) 가구제조업(32***)
업종은 2012년 7월이후 공장 설치된 경우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 화학제품제조업(20***) 전자부품 제조업(262**)업종은 2014.9.13 이후 추가
2) 13개 업종의 주요 구조부 변경시 제출여부
▶설비증설, 설비교체, 설비를 이전시 전기정격용량(전동기,히터등 전기용량)의합이
100kw이상시 제출대상입니다
ㅡ설비 설치 15일전에 제출해야 !!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안됩니다
▶100kw이상이면 무조건 대상 / 99kw이하는 제출 안함
예시 : 콤프레샤 50마력 3대 설치시 37+37+37 = 100kw 넘으니 제출 대상
▶100kw 설비를 단순 이동시에도 제출 대상
▶ A동에서 B동 설비 이전 설치시도 제출대상!!!
▶100kw미만 설비를 순차적 증설시 합이 100KW이상이면 제출대상
3) 모든제조업,서비스업포함 아래 5개 대상설비에 해당시도 제출대상
▶ 13개 업종 아니어도 모든 업종 (자동차공업사,창고업,도소매업,서비스업등 업종 무관, 인원수 관계없음 )이
제출 대상이라는것!
(주로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에 해당시 백필터,흡착탑,RTO, 스크라바,카트리지필터,오일미스트,용접흄 집진기 등 집진기 새로 설치하거나, 송풍기 교체, 후드, 덕트 추가 설치하거나 덕트연장시)
▶2009년 2월 1일 이후 설치된 설비만 대상 ---- 2009년 이전설비는 법 시행전이라 대상 아님
3.1. 용해로
3.2. 특수화학설비
3.3. 건조설비
- 건조기 본체,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연료(도시가스,LPG등)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50 kg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 kw 이상인 설비로
다음 어느 하나 해당시
1 건조물에 포함되는 유기화합물 건조시
2 도료,피막제의 도포코팅 표면을 건조해 인화성 물질의 증기 발생시
3 가연성 분말로 인한 분진 발생하는 설비
예) 그라비아, 후렉소 10도 9도 인쇄기의 건조기,
코팅기의 건조챔버설비, 도료 로봇, 자동 도장후 건조기등
수분 건조기등 위험물 아니면 비대상
3.4. 가스집합 용접장치 -
1톤이상 LPG탱크로 가스용접, 가스절단시 사용하는 설비
예) 철구조물 절단시 1톤이상 LPG탱크를 설치하여 산소절단시, 자동가스절단기 설치시 제출
3.5.국소배기장치
(=집진기,공기정화장치라고도함 종류는 백필터, 활성탄 흡착탑, RTO, 스크라바,
카트리지필터, 오일미스트, 싸이클론, 전기집진기, 용접흄 집진기,전기집진기등 집진기)
- 대기배출시설 환경 인허가 대상이거나 대기 환경 인허가 아니어도 대상일 수 있으니 사용하시는
원료,화학물질 약품의 MDSD 법적 규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나옴
♨ 주의!!! 공조기, 화장실 환풍기, 고깃집 환풍기(시로코팬)는 환기용(필터없음) 단순 배기용으로 공기정화장치 가 없어 국소배기장치가 아니라 배기 송풍기가 정확한 용어
1)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 사용시
(톨루엔, 용접흄, 곡물분진, 알루미늄, 포름알데히드, 유리규산, 납,벤젠 등 49개 발암성 화학물질) 에서 나오는 가스, 분진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의 송풍기 배풍량이 60㎥/분 이상이면 제출대상입니다
*배풍량 50CMM(59m3/min집진기는 안나오니깐)인 집진기, 이동식집진기 50CMM는 제출대상아님
▶ 송풍기 팬의 명판에 있는 배풍량 확인하면 됨 --- 60m3/min이상시 제출해야 과태료안맞음
▶ 병렬연결된 송풍기 각각 합한 배풍량 기준, 직렬 연결시 가장 큰 송풍기 기준
▶ 후드, 덕트, 집진기, 공기정화장치,배풍기, 전동기 사양 형식,레이아웃 변경시
예) 배풍기 배풍량 증가, 전동기 마력수 증가시!! 기존 사이클론에서 백필터로 변경시 ,
설비증설등으로 후드 추가설치, 덕트 연장 추가 설치시도 구조 변경으로 대상!!
2)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별표12, 화학약품 msds상 15번 법적규제 현황에 나오고 주로 EA,MEK,메탄올, 자일렌등 인화성액체,황산,질산,염산,가성소다,이산화티타늄, 금속류등 170여 가지) 이거나. 분진작업 (규칙 별표16) 에서 나오는 가스, 증기,분진, 먼지등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풍량 150 ㎥/min = CMM 이상 이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풍량140, 145m3/min= 150이하로 제출대상 아님 ----- 149루베는 주로 생산 안하니깐
▶ 설비,라인 추가설치로 인한 후드 1개이상 추가시, 송풍기 마력수 변경도 구조변경으로 제출대상
◆ 제출시기
설비를 설치, 이전, 구조 변경 등 해당 설비는 설치하기 15일 전까지 제출!!
공장동 건축물은 기초공사제외하고 공장동 건물올라가기 15일전 제출
설비 설치 완료하고 제출하면 지연제출로 과태료 나옵니다!!
설비를 설치하기전 산안법에 맞게 설치하는지 안전장치, 방호장치 설치돼 있는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설치후 실제로 되있는지 현장확인실사 목적 입니다
한부를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바인더 종이문서로 (300P~500P) 제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세줄요약
1. 13개업종이면서 한전 계약 전력 300kw넘고 건물신축,이전시 제출
2. 13개업종이면서 설비증설,교체,이전시,
설비전기용량 100kw넘으면 제출
3. 모든사업장 집진기(백필터,스크라바,흡착탑등) 60루베 넘으면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요령 및 예시 [전자부품_제조업] 다운로드
◆ 견 적 의 뢰 ◆
★ 컨설팅 대행 업체 서류보완 작성 의뢰,
사업장과 컨설팅 민간업체 작성대행 견적의뢰시
아래사항 참고하시어 메일로 견적바랍니다 gh6301@kakao.com
스팸전화 영업전화 사절/ 문의 전화는 바빠서 받지 못할수 있으니
메일로 보내주세요
▶ 서류 작성만 대행하고 심사는 사업장에서 받을시 전국최저가
▶ 안전보건공단 서류심사 현장심사 참여시 견적금액 추가됩니다
▶ 컨설팅 대행 업체의 서류보완 나왔을경우 작성 의뢰시 견적도 받습니다
1 업종코드 5자리 ---예를들어 22291
(공장등록증의 업종코드 5자리,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상 업종명)
2 한전과 맺은 계약전력이 300KW넘는지 여부, 설치하는 설비 대략적인 전기용량 합계
(설비 명판or설비구매 견적서or명세서or매뉴얼 도면or제작사양서등에 나옴)
3 집진기 설치시 계약전력300kw 무관 : 집진기설계도면, 덕트배치도, 후드도면등 캐드작성으로 금액 추가 발생합니다
4 인화성물질(톨루엔,EA,MEK,IPA,에탄올,LPG,NG등) 사용시 폭발위험구분도 도면
작성하고 방폭범위 계산으로 견적금액이 올라가므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견적가능합니다 !!! 전국어디든 제출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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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출서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영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확인)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44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① 공단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하며, 확인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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