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 월세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 미만일 것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시행령 제117조의3, 시행규칙 제52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3,9항,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교육비 공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월세액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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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