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문 계약서
○○○(이하 “갑” 이라 한다) 와 ○○금융투자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갑” 과 “을” 은 “갑” 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 하에 다음
과 같이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갑” 과 “을” 간의 투자컨설팅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자컨설팅의 내용】
“을” 은 “갑” 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컨설팅 (이하 “컨설팅” 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①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금융 및 경제 관련 정보의 분석과 판단
② 금융자산의 종류 및 적절한 투자시기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판단
③ 기타 금융자산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자료와 정보의 제공
제3조 【컨설팅의 방법】
컨설팅은 전화, 구두, 서면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 【컨설팅보수】
“갑” 은 계약기간동안 “을” 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대해 “을” 에 계약시점에서 평가한 운용자산의 시가상당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보수로 지급한다.
제5조 【보수의 지급방법】
“갑” 은 계약 일로부터 ○○일 이내에 컨설팅보수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의에 따라 “갑”과“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을따를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갑” 과 “을” 이 합의하면 동일한 계약조건 하에 ○년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단,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계약의 해지시점까지로 한다.
제7조 【계약내용】
“갑” 과 “을” 이 합의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간)
② 계약자산 : ○○○ 원 ( 만원)
③ 컨설팅보수 : ○○○ 원 ( 만원)
제8조 【거래금융기관의 지정】
“갑” 과 “을” 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여 거래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갑” 과 “을” 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합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갑” 과 “을” 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갑” 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을” 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때 “갑” 은 “을” 에게 컨설팅보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을” 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일의 경과기간을 요하며, “을” 은 계약기간 미경과분 컨설팅보수를 “갑” 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책임과 의무】
“갑” 은 “을” 의 컨설팅을 참고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판단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을”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을” 은 “갑” 에게 계약내용 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단, “을” 은 “갑”,“을” 위해 충실하게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상호존중과 비밀의 유지】
“갑” 과 “을” 은 서로 의사를 존중하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갑” 은 계약기간동안 “을” 이 제공한 컨설팅 내용을 자신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을” 은 컨설팅 목적으로 취득한 “갑” 의 재산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14조 【기 타】
이 계약으로 명백하게 정하지 아니한 바는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일반적인 관례를 존중한다.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쌍방이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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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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